|
[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 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요 입력을 생략하지만, [입력 시 유의사항]에서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 대체거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아닙니다. 다만,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의 계정과목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대변에 동액이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 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로 나뉘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 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 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유형을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⑦
대손충당금 관련 문제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문단 6.17의2)에서는 대손충당금의 설정 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⑧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후, 결산자료입력 메뉴의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하고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입력( 전표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분개 생성 또는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직접 수동분개 입력)하여야 합니다.
⑨
앞선 문제의 답안에 영향을 받는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 본인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⑩
차변과 대변 중 한쪽 계정과목이 하나이고 반대편 계정과목이 여러 개인 경우,
계정과목이 하나인 쪽의 계정과목을 동일한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금액을 둘 이상으로
나누어 입력한 경우에도 하나로 입력한 경우와 동일하게 채점됩니다(예시. 대손충당금의
설정,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조정관련 조정계산서 등)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2번(B형 12번)(기각)
ㆍ복구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
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의미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10.8(8)].
이것은 해당 유형 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자산이 설치되었던 장소를 자연환경 보전 등을
고려하여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는데, 미래에 발생가능한 그러한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여 감가상각을 해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해당 유형자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지출에 대하
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 그 장
소를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금액의 현재가치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문제 보기 (라)는 해당 자산의 원상복구를 위한 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적
지출을 의미합니다.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22] 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
⑵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⑶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 이 경우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ㆍ[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24]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보기간종료
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
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ㆍ“합의”는 “무조건의 권리”가 아니므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자본의 가감이라는 의미는 가산과 차감을 합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세무조정의 유형에 대한 질문이며 세무조정의 유형은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두가지로 구분됩
니다. 결산조정사항은 법인이 선택 할 수 있는 임의사항이며 신고조정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강제사항
입니다. 따라서 결산조정사항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사항은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해당 사업연도의 신설법인인 경우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7호
ㆍ문제 지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수정세금계산서의 사유"에 따른 절차를 묻는 문제이므로 발급매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ㆍ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
여 수정세금계산서를 1매 발급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문제를 살피어 본다면 "5년 할부 지급 조건으로 구입하고 장기미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지급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파란상사에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각하였다고 하였으며, 수령한 금액 총 13,200,000원 중
7,700,000원은 보통예금, 나머지는 미수금으로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차변에 미수금은
5,500,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에 해당되므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ㆍ신용카드매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령)할 수 없습니다.
ㆍ부가가치세법에서 "영수증"이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포함합니다.
ㆍ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제3호, 제33조 제2항, 제36조 제5항
ㆍ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1번(일부인용)
ㆍ해당 전표를 삭제하거나, 해당 전표를 취소하는 (-)회계처리는 인정합니다.
오류의 수정이므로 반대분개를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반대분개를 하면, 합계잔액시산표에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은 회계기록이 남게되고 합계잔액시산표의 합계금액이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르
게 집계됩니다.
ㆍ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상 금액과 불일치하는 사항은 정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ㆍ매출 부분의 수정사항은 부가가치세가 늘어나지 않고, 합계표 관련 사항도 아니므로 가산세가 없으며
매입 부분의 수정사항은 누락 부분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
조 제7항).
문제 3번의 1번(인용)
ㆍ실무에서는 예금에 대해서도 거래처를 입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전산세
무회계 자격시험에서는 예금에 대하여 거래처 입력을 하지 않아도 정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재고자산의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정보의 성격을 충실히 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부녀자공제 및 장애인 의료기기 임차료에 대한 의료비는 결정세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상적으로 입
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문제5의 지문에서 중소기업이라는 회사설명이 기재되었습니다.
ㆍ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은 손금대상 대손금으로 처
리할 수 있습니다. 회수기일은 2년이 경과되었다고 문제에 제시하였습니다.
ㆍ특수관계인과 거래는 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지만 통상적인 상거래는 대부분 특수관계인 외
거래입니다. ㈜부실이 특수관계인이라는 명시가 없으면 특수관계인인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됩니다.
ㆍ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는 전체 차입금 중 업무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
급이자 만큼을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이자비용은 당
연히 지급이자에 포함되며, 따라서 [2.지급이자손금불산입(갑)] 탭에도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 5번의 4번(일부인용)
ㆍ고정자산등록에서 기계장치에 전기말부인누계액에 4,000,000원을 입력해도 답이 맞으면 인정합니다.
ㆍ특별한 제시가 없으면 기준내용연수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최단기간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주
어졌기 때문에 기준내용연수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ㆍ업종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ㆍ세무조정은 답안에 나와있는 것만 인정합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만기도래한 어음은 통화대용증권으로써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문제는 옳은 문장을 찾는 것이고 예납적 원천징수대상은 원천징수된 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틀린 문장입니다.문제는 원천징수 전체를 말한 것이지 분리과세되는
원천징수액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틀린 문장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9번(B형 9번)(기각)
ㆍ부문간접비(공통비)의 배부기준중 복리후생비의 배부기준은 종업원 수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
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예납적 원천징수대상은 원천징수된 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고, 해당
연도 사업소득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임차보증금계정이란, 타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차주
가 임대주에게 미리 지급하는 보증금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 기지급된 선급금(계약금)은 임차보증금
(잔금) 지급 시 임차보증금으로 계정대체분개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
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분개가 틀린 경우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였고 문제 제시문에 계산서 또한 전자계산서로
수취하였다고 제시하였으며, 또한 실물예시도 전자계산서로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사업상증여에 따른 공급가액은 시가입니다.
ㆍ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14. 건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ㆍ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9월 30일에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맞춰서 발급되었으며, 7월 31일 계약금은 일반전표에서 선수금
10,000,000으로 분개한 것으로 9월 30일 매출매입전표에서 선수금으로 분개한 것은 맞는 것입니다.
ㆍ선수금과 선급금은 다른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ㆍ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프로그램과 데이터에 오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부분을 카드로 결제받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
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결산전표는 자동이던 수동이던 결과값이 동일하다면 정답입니다.
ㆍ본 문제는 결산문제로 결산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행합니다. 수출선적시 인식된 외화 금액 회수되어
있는 30,000달러를 제외하고 남아 있는 70,000달러에 대하여 외화환산손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
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선급비용은 선급한 비용 중 1년 내에 비용으로 인식되는 지출금입니다. 선급비용은 차기의 비용을 선
지급한 것으로 지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용역이 결산일 현재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기에 비용
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산으로 이연된 것입니다. 반면에 선급금은 상품 등의 매입을 위하여 선지급한
것으로 후에 재고자산 등으로 대체되어 그 상품이 판매되지 않고 기말 현재 존재한다면 재고자산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선급비용과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본 문제는 채권의 기말잔액과 설정전 대손충당금 잔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ㆍ원 단위 미만 절사는 소수점을 제외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현재 수당등록의 정기/부정기 여부는 채점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ㆍ문제에서 사용하는 수당 및 공제 이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하여야 합니다.
ㆍ기본 설정된 "비과세" 식대는 사용 여부를 "부"로 체크하고, "과세" 식대를 등록하여 사용 여부를 "여"
로 체크하여야 합니다.
ㆍ초등학교 자녀 교육보조금는 육아수당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까지 작성하여야 합니다.
ㆍ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2번(일부 인용)
ㆍ종전근무지의 경우 납세조합과 다르고 종전근무지 칸에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ㆍ의료비내역이 있음에도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는 공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답
처리 합니다.
ㆍ의료비 지급명세서의 의료증빙코드를 달리하여도(두건 모두 국세청장 외) 의료비세액공제금액이 정확
히 맞으면 모두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문제는 의료비세액공제를 정확히 산출하는데
출제의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세액공제금액이 맞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인용)
ㆍ① 개업연월일,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사업장주소, ④ 업태, ⑤ 종목 중 4개 이상을 정상적으로 정정
했으면 해당 문제에서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관련 재무제표 수정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받을어음의 발행 주체는 ㈜초코이므로 받을어음 거래처는 ㈜초코입니다.
ㆍ㈜초코에게는 물건가액 5,000,000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매출할인한 적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분개가 틀릴 경우 오답입니다.
문제 2번의 6번(기각)
ㆍ문제에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기존에 사용 중인 유형자산에 추가적으로 수선활동이 발
생하였기 때문에 건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원상회복을 위한 수선비 지출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배서양도는 매출채권의 감소이므로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유형자산의 취득으로 발생한 채무
는 비매입채무이므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3번의 6번(기각)
ㆍ판매관리비 항목 외의 접대비로 회계처리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기타의 대손상각비와 대손상각비(외상매출금)는 완전히 다른 항목이므로 정답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
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사용액은 사용한 금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해당 문제에서 요청하는 내용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받
을어음도 외상매출금과 동일한 대손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으며, 문제에서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문제 6번의 1번(기각)
ㆍ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공급가액은 프로그램상 "불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문제
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프로그램상 이론답안 작성 양식에 2번 : ( )매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3을 입력하면 정답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13번(B형 3번)()
ㆍ예수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사업자등록증과 [회사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분은 추가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문제의 지문과 데이터 상의 자료를 검토하여 누락분은 추가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여야 합니
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접대용 식사인 경우 접대비, 출장 중 식사대인 경우 여비교통비, 영업사원의 식사인 경우 복리후생비
(영업사원이라는 전제가 붙은 이유는 판관비의 복리후생비임을 표시하는 것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거래처가 '사용할' 마스크 구입이어서 판매용으로 구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
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4번의 6번(기각)
ㆍ문제에서 "비품"이라고 계정과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차변에는 비품 계정을 대변에는 유형자산(비품)
의 취득으로 발생한 비매입채무이므로 외상매입금이 아닌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
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4번의 7번(기각)
ㆍ임대차계약 기간은 보증금 지급 즉시 시작하기에 선급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만기 시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으로 거래처등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매입채무(외상매입금) 지급과 관련된 영업비용이므로 판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일반적으로 11월 26일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을 이후 또는 결산일에 발견하여 발견일에 새로운 회
계처리를 할 때 (차)가수금 (대) 외상매출금이라는 추가분개를 하는 것이고 본 문제는 11월 26일 당초
회계처리를 수정하는 문제이므로, 추가분개가 아닌 (대) 가수금을 (대) 외상매출금으로 수정하여야 합
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6번의 1번(기각)
ㆍ분개금액이 틀릴 경우 틀린 회계처리이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
첫댓글 강사님 그럼 부분점수는 없나요..?ㅜㅠ 원천징수만 이행 못한 부분은
나영씨..워메~~ 이거 알림 메세지 안와서 이제 댓글 달아요..지송요.....아마 부분채점 되었을겁니다....합격 축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