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ㅎ ㅎ ㅎ)
제1장 總則
제1조(명칭) 본 회는 조사모(조각을 사랑하는모임)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목적을 위해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會員
제4조(구성) 본 회의 회원은 조각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한다.
제5조(가입 및 탈퇴) 본 회의 가입은 회원의 만장일치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의 희망에 의해 탈퇴를 할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모든권리 및 의무가 소멸된다 . 제6조(권리 및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한 모든 권리 의무에 평등하며 회칙을 준수 한다.
제7조(제명)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적회원 3/2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불참 및 회비 불입금시 자동 제명이 되며(참석의사가 없는 것 으로 보고)(단 추가 1회 정도는 회장단에서 상황을 고려, 참작하여 4회까지 유예 할 수 있다.)
제3장 任員
제8조(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회 장: 1명 2. 총 무: 1명 .
제9조(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참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 으로 한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본인의 승낙 시 연임이 가능 하다. (하지만 회원 전체가 한 번씩 회장단을 경험한다는 의미에서1년마다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통괄한다. 2. 회계감사는 재정에 대한 집행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機構
제12조(구분) 총회와 월례회를 두고 각각 정기와 임시로 구분한다.
제5장 總會
제13조(총회) 총회는 재적회원 전원으로 하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4조(총회소집)
1. 정기총회는 년 1회 회계연도 마지막 달에 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은 개최 2주일 전까지 총회의 목적, 장소, 안건 등을 서 면 또는 구두로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
제15조(총회의결) 총회는 본 회칙에 따른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1. 회칙의 보완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월례회) 정기 월례회는 매년 1월~12월 달에 개최하고 (월례회 개최일은 전회원이 찬성할 경우 바꿀 수 있다.) 총무가 이를 전 회원 에게 통보하며 의결사항은 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월례회 의결사항) 1. 회원이 알아야 할 공지사항 2.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장 財政
제1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1년으로 한다.
제20조(수입)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항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월례회 회비(30.000.000.000,000원) 2. 각출 금 및 기부금 3. 기타 본 회의 운영상 발생한 수익금
제21조(기금의 특별한 운용) 본 회의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호와 같이 특별기금을 적용할 수 있으며 회장이 집행한다. 1. 제5조에 의해 신규 가입 시 : (100)억원 2. 경사 : 본인 및 직계 존, 비속(자녀결혼 ) : (100)억원 +화환 4. 조사 (직계 존, 비속) :(100)억원 +조화 (단, 위항의 존, 비속이란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자녀만 적용)
附 則
제1조(회칙의 효력) 본 회칙을 2015년 06월12일부터 적용하며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2조[벌칙] 조사에 불참시 벌금 10.000.000.000원 [참석자의 경비충당] 제3조(회칙개정일) 위 회칙의 마지막 개정은 2021년 10월15일 정기회의에서 이루어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