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랑교회 정관
2019년 1월 6일
정 관
우리는 우리의 신구약성경에 입각한 신앙원리들을 보존하고 견고하게 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질서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제정 공포한다. 이 정관은 교인 각자의 자유와 본 교회와 타 교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이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교회는 성경에 근거한 장로회의 정체와 그 원리를 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큰사랑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과 비전
1.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된 교회로서 정확무오한 신구약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헌법(이하 ‵장로회헌법′)에 의한 신앙원리에 따라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그리고 교인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2.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교회는 다음 3가지 비전을 설정한다.
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을 위해 훈련하는 교회
② 마태복음 4:23에 나오는 예수님의 3대 사역방법을 이어가는 교회
③ 교인들의 영적건강과 인물을 키우는 교회
제 3 조 위치
본 교회의 주 사무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큰사랑교회 안에 두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234번지(하대원동)에 주소지를 둔다.
제 4 조 소속과 신앙지도의 원칙
1.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신)속한 소속노회에 소속된다.
2. 본 교회는 본 교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으로 본 정관이 우선하며, 본 정관에 명시
되지 않는 부분은 장로회헌법을 본 교회의 자치규범과 신앙원리로 삼으며,
본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장로회헌법과
소속 노회 법에 구속된다.
3. 본 교회는 장로회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원리를 존중하며 강도와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를 하는 장로를 세워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며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 5 조 범위
1. 본 교회의 정관을 규정함은 제2조 목적과 비전에 부합되는 제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회의 성결과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신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발전과 목회유익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본 교회가 실시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전도 및 선교와 관련된 사업
②. 기독교 교육 및 장학과 관련된 사업
③. 구제와 관련된 사업
④. 사회복지사업(양로원, 유아원등)
⑤. 의료사업
⑥. 인류애 실천과 관련된 사업
⑦.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⑧. 기타 정관상의 목적과 비전 달성을 위하여 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대, 기타수익)
2. 본 교회는 위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서 별도의
법인이나 조직을 둘 수 있으며, 법인의 출연재산은 당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공동의회 인준을 받는다.
제 6 조 조직
본 교회는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와 당회와 운영위원회로, 집행기관인 제직회로, 치리회인
당회를 두고 각 의회와 치리회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제 2 장 교 인
제 7 조 교인의 구분
본 교회의 교인은 원입교인, 학습교인, 세례교인, 유아세례교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
제 8 조 교인 종류와 지위 취득
본 교회 교인의 종류와 지위 취득은 각호의 조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1. 본 교회 교인은 세례교인과 원입교인으로 둔다.
2. 본 교회 교인은 교인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일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당회
결의로 원입교인의 지위를 취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교인이 될 수 있다.
3. 본 교회에서 인정한 타 교회에서 전입한 세례교인도 본 교회 등록신청서를 제출
하면 교육 후, 당회가 심사하고 6개월 후 당회결의로 교인의 지위를 취득한다.
4. 본 교회 정관에 의한 교인지위 취득의 입증근거는 당회에서 관리하는 교인명부로
한다. 착오에 의해 누락되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5. 입회결정을 당회가 위임(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9 조 교인에 대한 정관의 효력
본 교회의 정관은 이를 재정할 당시의 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적용되어 법적 효력이 미친다.
제 10 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1. 본 교회 세례교인은 정관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 수익한다.
2. 교인은 신앙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본 교회 예배당과 부속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의 예배와 기도집회를 가질 경우 당회장이나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본 교회의 정관에 따라 재판 및 시벌 하에 있는 교인은 교인의 모든 권리와 재산권
이 보류되고, 교인제적 및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재산권을 상실하며 본 교회에 출입
할 수 없고,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아니한다.
4. 회 외의 단체나 교인이 개인적인 행사를 위해 교회와 관련 부속건물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 사전에 당회에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당회 결의 없이 총유물을 무단 사용하거나 별도의 예배나 집회는 불법행위로 간주
하며, 당회의 1차 서면 공지에 이어 이를 거부할 경우, 당회 행정결의로 교인지위를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 교인의 의무
1. 교인은 교회가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2. 교인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 주일성수 및 봉사와 헌금(십일조와 기타 헌금)을 할
의무가 있다.
3. 교인은 장로회헌법과 본 교회 정관에 따른 신조와 신앙고백과 정치원리, 권징조례,
각종 규정들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준행하며, 위 3개항을 이를 어길 경우 교인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4. 본 교회 정관에 의한 주일성수 및 봉사와 교인의 헌금의무 여부는 당회결의로 확인
한다.
제 12 조 교인의 권리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세례교인에게 있다.
1. 교인은 본 교회 정관과 장로회헌법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를 가지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2, 본 교회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례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교인은 본 교회 정관과 장로회헌법에 따라 교회와 교회 상급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4. 무흠 세례교인은 성찬에 참여하는 권한이 있으며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제 13 조 교인지위 상실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위반한 자는 당회의 치리 및 행정결의로만 교인지위를 상실케
할 수 있다.
1. 교인등록 신청카드에 허위로 기록한 신앙 이력이 드러난 자
2.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자는 교인의 지위가
자동 상실된다.
3.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사회적, 교회적으로 불법 행위를 범한 자
4. 교인지위 상실은 장로회 헌법에 준한 당회의 권징재판과 본 교회 당회 행정결의로
가능하나, 시급성과 교리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당회의 행정결의로도 교인의 지위가
상실케 할 수 있다.
5. 총회에서 규정한 교리에 반한 이단자들이나 동성연애자로 선동 및 권유하는 자는
입회된 교인이라 할지라도 당회 행정결의로 즉시 교인 지위를 상실 시킬 수 있다.
또한 목사는 성경과 본 교단 교리에 위배되는 동성애자 등에 대한 주례 등을 거절
할 수 있다.
6. 교회를 이탈하거나 타 교회에 당회장의 허락 없이 출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회
행정결의로 교인 지위를 상실케 할 수 있다.
7. 당회의 권징재판에 불복하여 당회에 재심청원을 하지 않고 상급기관에 항소할 경우
에 교인의 지위가 자동 보류된다.
8. 교인의 지위 상실에 대한 구체적인 헌법과 정관 외의 내용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제 3 장 교회 직원
제 14 조 항존직과 시무 연령
1. 본 교회에 항존 할 직원은 위임(담임)목사와 시무장로와 시무(안수)집사로 하며
집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임목사 : 본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사역 직원인 목사로 교회를
(담임) 대표하고 설교, 심방, 인사, 재정, 재산 및 모든 교회활동을 정관과
헌법에 준하는 범위에서 지도 감독한다.
②. 시무장로 : 교인의 대표자로 담임목사의 목회활동을 협력하며, 당회 회원이 되며,
위임(담임)목사를 도와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하고, 행정을 돕고
권징을 관장한다.
③. 안수집사 :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무흠 남자 세례교인
으로 목사와 장로의 지도를 받아 관련 봉사직무를 수행한다.
④. 권 사 : 준 항존직으로 공동회의를 통해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임명
받아 임직을 받는 무흠 여성 세례교인으로 제직회의 회원으로
담임목사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2. 본 교회의 담임목사와 시무 장로와 시무 권사와 시무 집사직의 시무 연령은
만70세로 한다. 단, 총회 헌법을 따를 수 있다.
제 15 조 임시직과 준 직원
본 교회의 임시직원과 준직원의 시무 연령은 70세로하고 시무 임기는 1년으로 하나
연임은 당회장이 결정한다.
1 부교역자 : 사역직원으로 당회 결의로 위임(담임)목사로부터 위임 받은 부목사,
교육목사, 기관목사, 강도사, 전도사로 위임(담임)목사의 시무를 보좌한다.
2. 서리집사 : 담임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한다,
3. 선교사 :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사역직원으로 임시직원이 될 수 있다.
4. 당회에서 필요로 할시 행적직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이며, 채용, 예우, 징계
등 제반사항은 당회의 결의로 하며, 공동회의를 통해 사례할 수 있다.
제 16 조 직원의 예우 및 의무, 자동차 보험법상의 임원 구분
직원의 예우는 사역 직원은 당회, 공동회의 결의로 사례할 수 있다.
나머지 직원은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1. 사역직원은 년 액을 기준하여 월활 지급 할 수 있다.
2. 교회는 직원의 사역 상, 부상‧ 질병‧ 사망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보상을 한다.
3. 직원은 신의성실의무, 준수의무, 기밀엄수의무, 정령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교회소유 자동차 보험법상 교회 임원(직원)은 본 교회의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담임목사를 도와 교회 전반적인 일과 심방 및 전도를 위하는 사역직원(교역자)의
사모, 본 교회에서 파송한 파송선교사 및 현지 선교사, 당 회원으로 하고, 전도를
위해 전적으로 수고하는 전도인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함으로 본 교회
자동차 보험법상 임원(직원)의 지위를 얻는다.
제 4 장 선 거 및 임 직
제 17 조 선거원칙
1. 본 교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무흠 세례교인에게 주어진다. 단 피선권자는
각 위치에서 요구하는 다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투표는 비밀히 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는 당회를 통해 당회장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3. 피 선거권자는 당회가 요구하는 신앙경력서, 신앙고백서, 주민등록등본, 호적원부,
이력서, 경력 증명 등 필요 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본 교회의 위임(담임)목사 선임과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시 반드시 선거한다.
5. 선거 및 임직을 위해 제출된 서류가 임직 후에 거짓으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임직을 취소 할 수 있다.
제 18 조 선거운동
본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투표하는 일에 대하여 사회에서와 같이 인위적인 선거
운동을 하는 일을 금한다.
제 19 조 공고
본 교회 당회는 교회의 선거일 6일 전에 교회 주보나 홈페이지(카페나 각종 통신 방법)
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 20 조 선거사무
교회의 선거사무에 필요한 광고, 등록 및 수거위원 및 개표위원, 감찰위원 등 선거관리
위원은 당회가 추천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 21 조 선고공보
당회 결의에 임명된 선거 관리 위원은 교회는 원활한 선거를 위하여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또는 간단한 인적사항을 유인물로 배포하거나 교회 게시판 및 주보, 카페에 일정
기간 게시하여 홍보 할 수 있다.
제 22 조 선거 및 임직
1. 본 교회 위임(담임)목사의 청빙, 선거 및 위임식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① 자격 : 본 교회가 소속된 교단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본 교단 소속 목사로 한다.
② 후보자선정 : 본 교회 위임(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장의 주도
하에 당회가 ‵청빙청원위원회′가 되어 후보자를 검토하고(경력, 학력,
가정 및 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위임(담임)목사 추천서, 본 정관
제17조 3항의 서류 등) 참조하여 공동의회에 추천한다.
③ 당회의 결의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약력 및 경력을 설명한 후 가부의 투표를
하되 투표자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노회법과 절차에 따라 청빙을 원한다.
④ 본 교회에서 청빙한 위임(담임)목사의 사면 및 사직은 장로회 헌법의 규정과 절차
에 따른다.
⑤ 위 항외에 선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당회의 결의로 시행할 수 있다.
2. 본 교회 시무장로의 선거 및 임직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① 자격과 소속
(1) 본 교회 안수집사로 선출, 임명을 받은 자
(2) 본 교회에서 인정한 교단 교회에서 장로로 안수 받은 자가 협동장로로 2년
이상 된 자로서 공동의회에서 피선되면 소속노회와 당회의 교육은 하되
취임식만으로 시무 할 수 있다.
(3) 만 40세 이상인자
(4) 주초를 하지 않는 자로서 말과 인격에 본이 되는 자
(5) 성수주일과 온전한 십일조를 하는 자
(6) 영적성장, 제자훈련 등 교회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위의 사항을 준수하며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하는 자
(8) 시무장로는 소속은 교회의 당회에 두며 소속노회의 관리를 받으며 노회의
총대원이 될 수 있다.
② 선거방법 : 당회 결의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선거하되 투표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다.
③ 임직승낙 및 임직 순서 : 시무장로를 선거하여 노회가 고시 후 안수를 승인하고,
선거된 본인도 승낙한 후에 본 교회에서 노회가 임직
하며 노회법의 절차에 따른다.
④ 휴직 및 사직 : 본 교회 시무장로의 휴직 및 사직은 장로회 헌법에 따른다.
3. 본 교회 안수집사의 선거 및 임직, 서리집사 임명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① 자격 : 만 35세 이상 된 남자교인 중 입교인으로 서리 집사가 된지 4년 이상 된
자로서 교회법을 준수와 봉사하며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8-13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다.
(1) 타 교회 서리집사로 4년 이상경과 되고, 본 교회 서리집사로 2년 이상 된 자
(2) 협동 안수집사로 임명을 받은 지 2년 이상 된 자
(3). 주초를 하지 않는 자로서 말과 인격에 본이 되는 자
(4). 성수주일과 온전한 십일조를 하는 자
(5) 영적성장, 제자훈련, 교회교육을 필 한 자
② 안수집사의 선거방법과 임직은 장로의 규정과 같다
③ 본 교회가 인정하는 교단의 교회에서 시무집사로 안수 받고 이명서를 가지
고 입회된 이후 만2년이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집사로 피선 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 없이 안수집사가 된다.
④ 서리집사 : 투표 없이 위임(담임)목사가 당회를 통해 30세 이상 된 자로서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직무를 임명하게하며, 그 임기는 1년이다.
4. 본 교회 권사의 선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며, 그 밖의 경우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① 시무권사 : 여자 교인 중에서 만45세 이상 된 무흠 입교인으로 5년간 교회에
봉사한 교인으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② 명예권사 :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여자 교인 중에 7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당회
의 추천으로 공동회의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③ 권사의 자격과 선거
(1) 서리집사 5년 이상 된 자로 만 45세 이상 인자
(2) 타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임명된 지 4년 이상이 되고 본 교회 서리집사 2년
이상인 자
(3) 협동권사로 임명된 후 2년 이상인 자
(4) 성수주일과 온전한 십일조를 하는 자
(5) 기도와 봉사에 충실하며 신앙생활에 본이 되며 교회법을 준수하는 자
(6) 본 교회에서 행하는 훈련 과정을 이수한자
(7) 다른 사항은 장로의 자격 기준에 기준 한다.
(8) 선거는 장로선출 규정과 같다.
5. 본 교회법에 준하여 피 선거권자 명단 작성 및 공고 방법
① 투표일 6일 전에 주보 및 홈페이지(각종 통신수 단), 게시판을 통해 알린다.
(6일 동안 심방과 그 모든 그룹 모임을 금한다.)
② 주일 정기 예배 때만 투표할 수 있다.
(모든 세례 교인은 동 예배에 참석하여 투표한다.)
③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자 인원은 노회법에 따라 당회에서 정한다.
④ 후보자는 주민등록등본과 기본증명서, 신상명세서, 신앙고백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투표지에 넣는 내용은 당회에서 결정하며, 투표절차, 과정은 당회에서 선거 관리
위원에게 맡길 수 있다.
제 23 조 임직자 교육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로 피택이 된 자는 임직 이전에 다음과 같은 과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다.
1.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임직자는 장로회 헌법의 규정대로 6개월 이상 소속노회와
당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적법하게 피택 된 임직자일지라도 교육을 받지 않거나 본인이 스스로 거절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임직식을 1년 유보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시무장로는 노회에서 교육을 받고 장로고시에 합격한 후, 안수승인을 받아 노회에서
안수한다.
제 5 장 공 동 의 회
제 24 조 성격
본 교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공동의회를 둔다.
제 25 조 조직
본 교회의 공동의회의 조직은 아래와 같다.
1. 본 교회의 담임목사는 본회의 회장이 되고 당회의 서기는 본회의 서기를 겸한다.
2.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허위교회)에는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이 당회를 통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6 조 회원
1. 공동의회 회원은 무흠 세례교인으로 한다.
(무흠이라 함은 교회법에 의해 사법치리와 행정 치리를 받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2. 공동의회 회원자격은 본 교회의 정관 제8조에 의해 교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 27 조 소집청원
1. 공동의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①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의 결의한 때
② 제직회 직무와 관련되어 제직회의 회의 과반수이상 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한 때
③ 세례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한 때
④ 상회(소속노회, 총회)의 지시가 있어 당회가 소집 결의한 때
2. 소집청원 후 당회가 2주 이내에 소집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공동의회 회장이 직권
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8 조 회집
당회는 공동의회를 개최할 날짜 및 장소와 의안을 6일 전에 교회 게시판에나 주보에
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한 교인과 서면 위임서을 제출한 수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의장이 권하여 다른 일자에 회집할 수 있다.
제 29 조 회의
본 교회 해당년도 결산 및 다음년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의 회의는 12월 중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0 조 의결사항
공동의회가 처리할 안건과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연도 결산안과 차기연도 예산안의 확정 및 감사 보고의 승인
2. 교회정관의 제정 및 개정변경 및 소속 교단변경에 관한 사항
3. 노회 총회 및 당회와 운영위원회의가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시한 사항
4. 위임(담임)목사의 청빙청원과 원로목사 추대에 관한 사항 및 투표
5.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 및 권사의 선출을 위한 선거
6. 본 정관에서 규정한 소재지 교회건물의 토지 및 건물의 매매 결의
제 31 조 의사정족수
공동의회는 그 작정된 시간에 출석하는 회원과 서면 위임서를 제출한자 수로 개회한다.
제 32 조 의결정족수
공동의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임(담임)목사 청빙청원투표와 시무장로, 시무집사 및 권사 선거, 정관개정 및 변경,
본 교회의 건물 및 토지 처분은 투표자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선출 및 결정 한다.
2. 예산안과 결산안 승인, 당회나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 제시한 각종 안건
주요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원로목사(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추대, 원로
장로 추대는 등은 투표자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3.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사항의 의결은 투표자수 과반 수 이상의 찬성
으로 한다.
제 33 조 회의록
1. 공동의회 서기는 공동의회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본 교회 주소지에
비치, 보관하여 한다.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서기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3. 회의록은 본 교회 정관 주소지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 34 조 재정장부열람 및 특별원칙
1. 정기공동의회에서 당해 연도 결산 안이 승인된 이후에는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없으며 단,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정장부를 열람 할 수 있다.
2. 당해 연도 정기공동의회에서 결산승인 이전의 재정장부 열람은 당회 결의로 할 수
있다.
3. 당회와 노회 직무인 해임 및 징계권은 공동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4. 재정결산 승인 전에 구성된 당회가 감사를 선정하여 감사할 경우 감사로 간주한다.
제 35 조 공동의회의 회장의 권한과 직권
1. 회장의 거부권은 고유권한이며 이를 침해 할 수 없다.
2. 가부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하고 회장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
3. 회장은 매 사건에 결정을 공포하며, 특별한 일로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회장의 판단에 의하여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 6 장 당 회
제 36 조 성격
본 교회의 당회는 교회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으로 신령상 모든 시무를 처리하고
교인의 행위를 총찰하는 사법권과 행정 결의을 갖는 치리회이며, 권징은 장로회 헌법
(권징조례)에 따른다.
제 37 조 조직
1. 당회는 당회장인 위임(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한다,
2. 당회서기는 당회장이 당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3. 원로목사, 원로 장로, 은퇴 장로는 당회의 결의로서 언권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언권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이 없다.
제 38 조 소집
1.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①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 당회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상회가 소집을 지시할 때
④ 행정결의로 모일 필요가 있다고 할 때
2. 당회서기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회의목적 통보 및 당회에 상정한다.
3. 당회는 안건과 회의 날짜를 개회 3일 전에 유선 및 무선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단, 주일에 소집을 공지할 경우, 당회원이 교회예배 참석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일에
소집할 수 있다.
4. 공동의회 소집결의를 위해 당회소집을 공지하였으나 2회 이상 과반수 당회원이
당회 소집에 불응할 경우, 당회장이 직권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위임(담임)목사 1인과 시무장로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된다.
6. 회의 전까지 서면 위임서를 제출한 자
제 39 조 의결정족수
1. 당회의 결의는 당회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과 당회장의 결의 공포로 결의한다.
2. 행정결의는 반드시 당회장과 당회원 3분의 2의 출석과 3분의 2로 결의 결의한다.
제 40 조 당회의 종류
당회는 안건의 목적에 따라 정책당회, 정기 당회, 임시당회, 당회원과 운영위원회를 연합
하여 소집규정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제 41 조 당회장
본 교회를 대표하는 위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며, 노회로부터 허락된 담임목사가 임시
당회장이 될 수 있으며 교회의 모든 것을 지도 감독한다.
제 42 조 임원
1. 당회의 서기는 당회장이 선임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회의
회의록과 각종 명부를 기록 보관한다.
2. 본 교회 재정과 각 위원회와 각 부, 기관의 수지결산을 감사하기 위해 감사를 두며,
당회장의 추천으로 교인 중 2-3인 둘 수 있다.
제 43 조 당회의 직무와 권한
당회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여 신령상 모든 시무를 처리, 감독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행정결의를 통해 교인의 퇴회를 결정한다.
3. 예배장소, 시간 및 성례를 거행한다.
4. 위임목사의 청빙과 장로와 집사 및 권사를 임직을 주관한다.
5.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과 차기연도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결산위원회를 소집하며,
교회운영정관 개정을 심의하고, 수립하여 각 기관에 시달하고, 공동회의에 보고한다.
6. 장로회헌법, 권징조례에 따라 권징을 행한다.
7.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청원을 제출하며 교회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8. 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인의 설립을 결정한다.
9. 교회 부흥을 위하여 교역자를 임명, 지도 조절한다.
10. 본교회의 재정적인 것을 감사할 감사를 임명한다.
11. 그 밖의 본 교회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제 44 조 행정결의
1. 행정결의는 당회원 3분의 2이상 찬성과 3분의2이상 동의로 결의하는 결의로서
본 교회의 복음 증거와 교인의 신앙,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긴급성을 요할 때
열수 있는 당회의 결정기구이다.
2. 당회의 행정결의 권한으로 본 교회 교인이 허위로 본 교회 소속 상급기관에 교회와
위임(담임)목사와 특정교인을 상대로 송사를 제기하거나, 사실과 달리 날조 비장하는
글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언론기관과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행위가 교회와 관련
및 당사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될 경우와, 총회에서 이단으로 명시된 교회의 교리로
현혹케 하는 경우 등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 따라 당회의 행정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박탈, 출교 시킬 수 있다
제 45 조 당회록과 명부록
당회록에는 심의 의결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중요한 결정시에는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본 교회 정관 주소지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당회가 비치하여 관리하는 각종 명부록은 장로회헌법에 준한다.
제 7 장 운 영 위 원 회
제 46 조 성격
교회의 재산인 동산 및 부동산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47 조 조직과 회의
1. 위임(담임)목사가 교회의 원활한 재산 및 동산, 부동산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4-7명 정도의 운영위원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중에서 천거하여 공동회의
에서 임명한다.
2. 운영위원 회의는 위임(담임)목사가 회장이 되며, 회장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서기와 회계를 임명 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변경이 없을 시 자동 연임할 수 있다.
4. 회장인 위임(담임)목사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6일 전에 광고하며,
급할 시는 유선, 무선으로 연락하고 소집 할 수 있다.
5. 성수는 과반수 참석(서면위임서 회의전 제출자 포함)에 과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반드시 위임(담임)목사가 참석하여야 한다.
제 48 조 직무와 권한
1. 교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교회 재산을 매입, 처분, 대출, 상환, 임대 등 재정적인
것들을 결의하고, 시행하며 교회의 모든 수입, 지출을 관할하고 공동회의에 보고한다.
2. 본 정관에서 규정한 소재지 교회건물의 처분 결의와 중요 사항이라고 결의한 경우
사전에 반드시 당회와 공동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위임목사(담임)과 운영위원 3분의 2의 참석으로 성수
되고 출석위원 3분의 2로 결의한다.
제 8 장 제 직 회
제 49 조 성격
당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본 교회의 당회와 운영위원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고, 교회
복음 증거를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제직회를 둔다.
제 50 조 조직
1. 제직회는 위임(담임)목사,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 권사로 조직한다. 단, 명예장로,
무임집사, 무임권사, 명예권사에게 제직회 발언권을 줄 수 있지만 결의권은 없다.
2. 제직회의 회장은 위임(담임)목사가 되고 서기와 회계를 선임한다. 제직회에는 실무
업무의 원활한 사역을 위하여 부서와 기관을 두어 활동하게 할 수 있다.
3. 제직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51 조 회집
1. 제직회는 당회장이 소집한다.
2. 제직회원의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2. 제직회의 소집은 당회장이 6일전에 회의의 시간, 장소를 주보나 각종통신 수단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당회장이 판단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6일전 공고를 생략
할 수도 있다.
제 52 조 의결사항
본 교회 제직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과 결산 검토
2. 당회,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제 53 조 성수, 의결정족수
제직회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 성수가 되며 제52조의 의결사항은 출석회원(사면위임
서 회의 전 제출자 포함)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54 조 직무
1. 교회(공동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검토, 관리 집행을 돕는다.
2. 운영위원회에서 맡은 선교와 구제, 기타 재정에 관한 업무와 금전을 출납을 돕는다.
3. 당회가 결의한 재정의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수지 결산을 검토하고, 연말공동의회
에 보고하고 다음 해 교회사업과 예산을 편성 검토하여 보고한다.
4. 기타 당회가 위임한 특별안건을 협의한다.
제 55 조 회의록
제직회 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회장과 서기가 기명한 후 본 교회 정관 주소지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 9 장 위 원 회
제 56 조 목적
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직회의 집행부서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역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역은 당회의 직무를 월권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각종 사역에 대하여는 당회 지도와 협력 하에 처리할 수 있다.
제 57 조 위원회사역
본 교회는 당회의 결의로서 위원회를 두되 당회 지도기관의 산하에 설치하고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 58 조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 산하 각 부서‧기관의
장과 위원회 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 59 조 임기
각 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목적을 위한 위원회는 목적이 끝남과 함께 당회에 보고 후 해산한다.
제 60 조 운영범위
1.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하여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편성예산의 시행에 관한 결산 검토
② 위원회 사역의 추진과 결과 보고
③ 기타 위원회에 속한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2. 위의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신규사역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회장에 사전에 보고
해야 하며, 추후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61 조 회의소집 및 회의록
위원회의 회의소집을 통보할 시에는 회의명,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2 조 결산보고
공동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가 예산집행의 책임을 지며 분기별로
집행결과를 당회에 보고한 후, 제직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정기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장 부 속 기 관
제 63 조 주일학교
1. 주일학교의 목적과 관할은 다음과 같다.
①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은 성경말씀을 가르침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믿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있다.
② 주일학교는 당회의 관할 및 감독하에 두며, 업무는 주일학교 교사회가 지원한다.
2. 주일학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주일학교의 교장은 위임(담임)목사가 된다.
② 부장을 두며 각 부서 부장 및 교사는 당회장이 임명하며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주일학교는 연령별로 구분하여 교육한다.
제 64 조 찬양대
본 교회의 찬양대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찬양대는 당회가 관할 감독하되 담당위원회가 전반적인 실무 운영을 지원한다.
2. 찬양대는 각 부서별로 대장을 두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 65 조 전도회
1. 교인 상호간의 친목과 교회봉사와 전도를 목적으로 남 . 여전도회를 두며 전도회의
구분은 당회장이 정한다.
2. 전도회는 당회의 관할 및 감독 하에 두며, 전도회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되 다음의
사항은 당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① 임원선거 결과 및 연중행사계획
② 회칙의 제정 및 개정
③ 회의록 및 재정장부는 당회의 요구로 감사 받아야 한다.
제 11 장 인 사
제 66 조 인사권
본 교회 정관에 근거한 직원의 인사권은 당회장에게 있으며, 인사와 관련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67 조 인사범위
본 교회의 인사는 사역직원, 행정직원과 공동회의에서 위임된 선출직 인사, 임명과 포함
한 범위로 한다.
제 68 조 실행
본 교회의 교역자와 행정직원 인사 및 임명직의 실행은 새로운 회기 시작 전에 시행
하며, 단 특별한 경우 당회장이 발표 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제 69 조 임기
1. 사역직원으로서 위임(담임)목사는 법에 정한 정년 12월 31일까지, 부교역자(부목사,
교육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임(담임)목사의 요청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서 계속 시무 할 수 있다.
2. 선출직을 제외한 제직 등 임명직의 임기는 1년이며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 70 조 심의
당회장은 인사 대상자의 신앙과 자질과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재적소에 임명
하도록 한다.
제 71 조 순종
본 교회는 직분자의 임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며 감사와 충성으로 봉사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분을 감당키 어려울 때에는 당회장에게
통고하고 당회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72 조 부교역자
본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부교역자를 두며 부교역자 직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부교역자는 위임(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부목사, 교육목사, 강도사, 전도사, 협동목사,
선교목사 등을 두며 당회의 결의와 공동회의를 통해 예우한다.
2. 부교역자는 당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회가 인준하고 청빙하되 시무의 계속여부는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73 조 선교사
본 교회는 필요에 의하여 선교사를 임용하되, 임용조건, 자격, 직무, 임기, 파송, 지원
등의 제반사항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12 장 교 회 재 산 관 리
제 74 조 교회재산과 관리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십일조 등 각종헌금과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이는 세례교인들의 총유로 하며 운영위원회가 관리
하며 아래와 같은 원칙을 둔다.
1. 부동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큰사랑교회로 등기해야하며, 등기상의 대표자는 위임
(담임)목사로 하며 당회가 관리한다.
2. 동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큰사랑교회 이름의 법인통장에 적립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
로 개인 이름으로 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처야 한다.
3. 본 교회의 재산의 관리⋅보존행위는 운영회의에 위임하며, 교회재산의 관리보존행위
(소송. 취득⋅처분, 담보설정, 해지 등)후 당회에 보고하고 회계연도 공동의회에
반드시 보고 하여야 한다.
4. 운영회의는 본 정관에서 규정한 소재지 교회건물에 따른 건물, 토지 처분 결의의
이행 전에 반드시 당회와 공동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헌금, 기부 등으로 드려진 현금 및 재산은 어떤 경우도 되돌려 줄 수 없다.
6. 교회의 모든 비품 및 소모품은 비품대장에 등재하여 비치하고, 불용품이 발생하는
경우나 대여 시 당회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 75 조 분쟁시 재산권 및 권리 제한
교회 분쟁 시 교회가 소유한 재산권 및 권리 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둔다.
1. 지 교회 분립은 장로회헌법의 규정에 준한다.
2. 어떤 경우에서든 교회 분립과 분열로 인한 재산 분할은 불가하다.
3. 교인은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
(교회에 기부한 헌물과 헌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4. 노회법의 결의나 당회의 결의로 시벌중이거나 출교된 교인은 어떠한 교회재산권
(관리 및 처분, 사용 ‧ 수익권)도 없다.
제 13 장 재 정
제 76 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7 조 범위
1. 본 교회의 모든 재정은 일반헌금과 특별헌금, 임대수입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
하되,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보조금 또는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2. 본 교회의 추경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 78 조 예산의 전용
각 위원회에 편성된 예산 중 항목간 전용이 필요한 사항은 당회나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회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이 경우에도 공동의회에서 인준한 당해 회계연도 총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 79 조 재정의 원칙 및 세부사항
본 교회 재정은 투명한 운영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재산관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큰사랑교회 고유번호 129-82-72422”으로
관리한다. 다만 현행법의 문제로 인하여 개인명으로 관리할 때는 기본적으로 위임
(담임)목사의 이름으로 하며 반드시 당회의 결의를 필해야한다.
2. 현금은 반드시 은행에 입금해야하며, 은행명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큰사랑교회의
법인통장으로 하고 위임(담임)목사 관리 하에 재정부가 금전출납의 관리와 기록과
서류보전을 담당한다.
3, 해당 연도에 부득불 결산 및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을 시는 전년도
예산, 결산서에 준하여 집행한다.
4. 교회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당회에서 임명한 감사를 통한 내부 감사를 의무적
으로 연 1회(매년 12월초) 시행한다.
5. 재정부장은 교회의 수입과 위원회별 지출내역을 매 주마다 당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 교인의 개인별 헌금내역 정리는 개인의 연말정산을 위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제3자에게 공개가 불가하며, 본인의 헌금 내역 조회는 당회장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또한 재정장부의 공개는 공동의회 출석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7. 재무와 회계는 당회의 추천으로 당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회계연도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8.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재무와 회계의 제반문제는 장로회헌법과 소속노회의 재무
규정에 따르며 미비사항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
제 80 조 구분기장. 회계
교회는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생활비 등)와 그 밖의 목회활동 지원비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통장으로 구분하여 기장하고 회계처리를 한다.
교회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일반회계는 통상적인 헌금을
관리하여 집행하고 특별한 경우의 목적 헌금은 한시적으로 당회의 결정으로 당회장이
시행한다.
제 81 조 재정지출
본 교회의 회계처리 및 재정집행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한다.
1.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출근거가 있어야 하며,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는 재정지출은 공동의회가 인준한 총 예비비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지출하거나,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당회장의 결재에 의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출은 당회장의 결재문서를 근거로 위원장의 책임 하에 지출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3. 교회의 직무와 사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송과 관련하여 그 법무비용 또는
관련비용에 대해 필요시 당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대상과 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지출할 수 있다.
4. 모든 재정의 집행의 연말결산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검토를 거쳐 정기공동의회
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일회에 100만 원 이상이 지출되어야 할 사항은 당회장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300만 원 이상의 지출을 요할 때는 당회나 운영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불가불 선 지출이 된 경우라면 반드시 당회나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단 고정적인 지출은 예외로 한다.
제 82 조 기장
본 교회의 회계는 단식부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당회의 결정으로 적절한 방식을 택할
수 있으며 사역직원의 종교인 세금 관리를 위하여 사역자 사례법인통장 및 장부, 목회
활동 지원비 법인통장 및 장부를 두어 관리한다.
제 83 조 헌금관리
교회명의의 통장은 교회(통합 및 운영비)통장, 목회자 사례비 통장, 목회활동 지원비
통장 등으로 구분하여 개설하여야 하며, 본 교회의 매주 수납하는 헌금은 재정위원회가
집계를 마친 후 익일(금융기관 영업일)까지 거래은행에 교회통장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 84 조 지출증빙
1. 교회의 재정지출은 영수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며, 증빙이
곤란한 불가피한 지출은 그 지급처를 담당 부서가 별도로 기록 정리하되 당회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로 월정액 경비, 사례비,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의한
재세 공과금, 각종세금, 선교지 및 교육기관에 지출되는 정기적인 교육훈련비 등이며,
목회활동 지원비(목회자가 교회 운영상 필요한 여러 경비 등)는 통장으로 증명하고,
교회법인 각종 카드 이용내역서 등으로 증명한다. 정기적인 지출 등은 가능하며,
특별히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결정된 경우도 영수증 없이 처리 할 수 있다.
3. 단 불가불 개인 카드로 지출된 것은 종류별로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4. 교회의 재정장부, 영수증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개인 헌금 내역은 5년간
보관한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 한다.
제 85 조 목회활동 지원비
목회활동 지원비는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에 관련이 있는 목회자의 대내외 사역 및
교회 대표자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해 목회자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용으로 아래와
같은 목적에 부합해야한다.
1. 목회활동 지원비는 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따라 담임목사 및 교역자 사역 수행에
부합되게 사용 한다.
2. 목회활동 지원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① 목회자의 목회연구 및 설교에 필요한 도서, 교육, 자료의 구입과 기타 필요한
제비용의 지출
②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해외 선교사‧ 목회자‧ 원로목사‧ 미자립교회 교역자 ‧ 각종
기관 및 모임의 경비 및 회비, 성도 및 지인 등의 지원 및 목회자 개인적 차원의
목회활동 사역비
③ 교회방문 교역자나 대내외 교역자, 성도, 각종 대인 관계 시 식대, 선물 등 접대
④ 개인 목회에 도움을 준 지인들과의 교제활동을 위한 모든 비용 및 현금
⑤ 교직원 복지비에서 지출치 않은 목회자의 품위유지를 위한 의복, 기타 물품구입
⑥ 교직원 복지비에서 지출하지 않은 식대, 개인 자동차 기름, 휴양이나 체력단련,
건강관리 등 목회 사역에 도움이 되는 제반 활동
⑦ 공식적인 경비 외에 애경사, 각종 선교, 협찬외의 사용되는 목회 활동, 국내외
선교적인 모든 경비 즉 애경사 지원, 기관 단체 지원, 각종 선교지의 단기선교,
방문 경비 및 후원, 장학금, 조의금, 축의금, 발전기금, 지역 발전 협찬 등을 포함,
목회자의 목회 활동영역에 부합 되는 제반사역의 경비 및 지원금
⑧ 신앙과 선교 및 목회자로서 품위 및 신앙양심에 따른 제반 목회활동 비용
⑨ 위 항목에 없는 목회, 선교를 위한 지출은 당회나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 해야 한다.
3. 목회활동 지원비 예산은 당회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예산으로
한다. 정기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총 예비비에
서 전용하여 사용하되, 당회의 결의에 따른다.
4. 목회활동 지원비는 교회 명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며, 목회비의 관리는 담임목사의
지도하에 행정실에 둔다.
5. 목회활동 지원비의 증빙은 사용처에 맞게 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목회활동 지원비
전용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용 내역서를 통해, 전용 통장을 통해 증빙한다.
단 목회활동 지원비 중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의 지출은 그 지급처를 목회 행정
실, 또는 재정위원회가 별도로 기록 관리한다.
제 86 조 관리의무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교인은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4 장 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예우
제 87 조 사역직원의 임기와 예우
본 교회의 사역직원과 행정직원의 예우는 당회나, 운영위원회 결의로 공동회의에서
최종 결의하며 사역의 임기는 위임(담임)목사는 만 70세 그해 12월31일까지,
나머지 사역직원의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속 시무도 이에 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속 교단 법을 기준 할 수 있다.
제 88 조 원로목사 예우
본 교회의 위임(담임)목사로 30년 이상 목회를 한 자는 당연 본 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
하며, 본 교회 위임(담임)목사로 20년 이상 시무 시에는 공동회의를 통하여 원로 목사로
추대하며, 원로목사는 당회가 소속 노회 재무규정에 따른 사례, 주택, 복지 등에 상응
하는 예우를 한다.
제 89 조 예우 원칙
1. 본 교회의 교역자 및 직원의 예우에 관한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교역자와 행정직원은 교회 재정형편에 따라 사례한다.
② 교역자와 직원이 교회사역 또는 선교 용무로 출장할 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임(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직원에게는 휴양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 휴양을 할
수 있으며 휴양비 또는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임(담임)목사에게는 매년 7년이 되는 해(안식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교육,
연구 또는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기간과 그 밖의 비용 결정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단, 안식년을 갖지 못할 경우 기간을 정해 안식월을 가질 수 있다.
2. 사역직원의 사례를 비롯하여 위임(담임)목사와 부교역자, 행정직원들의 복지 후생과
퇴직금, 위로금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상호간의 계약은 아래 내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① 모든 유급 사역자의 사례는 당회결의로 공동회의에서 예산 통과되어 집행하되,
위임(담임)목사는 목회 1년차 12개월, 2년차 13개월, 3년차 14개월, 4년차 15개월,
5년차 이상은 16개월로 한다. 단 부교역자와, 직원은 최고 14개월로 한다.
② 건강검진(위임(담임)목사, 사모), 휴양비, 복지후생비는 교회 예산에 따라 지급한다.
③. 목회를 위해 운영위원회 결의로 사택 및 사택 유지비, 목회 활동지원비, 통신비,
의료보험, 목회자가 목회를 위해 필요한 각종보험, 도서비,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및 유지 보수비, 종교인 세금 등을 예산 집행 안에서 지출 한다.
제 15 장 회 계 감 사
제 90 조 감사자와 정기 감사
1. 당회는 감사를 임명하여 부여된 재정을 감사 한다
2. 선교회 및 각 위원회, 부속기관은 매년 2회(6월, 12월) 정기 재정 감사를 받는다.
2. 감사는 재정 감사 결과를 당회를 통하여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 91 조 수시감사 및 지도
1. 교회 감사는 필요시 당회의 결의로 수시 감사 및 지도교육을 한다.
2. 재정 감사 결과 착오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여 그 사안에 따라
시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92 조 감사결과 통보
각 위원회외 부속기관은 감사의 재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고
당회에 보고해야 하며 감사는 재정 감사 중에 취득한 교회 및 개인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 93 조 외부회계감사
1. 교회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회의 결의와 공동회의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외부 회계 전문기관에 ‵합의된 절차 수행′또는 ‵재정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외부용역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당회에 제출하며 공동의회에
감사결과를 보고 한다
제 16 장 권 징 및 시 벌
제94조 권징재판 및 시벌자 공고
1. 재판의 원칙 :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되 성경과 헌법
또는 본 교회 당회권징 재판 규칙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2. 행정회와 재판회
① 당회가 일반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회집되었을 경우, 재판안건이 상정되면
당회를 재판회로 변경해야 한다.
② 장로회헌법이 규정한 장로, 안수집사 권고 휴직 및 사직은 당회 재판회로 처리
한다.
③ 본 교회의 목적에 방해되는 시급한 일로 교리적인 문제, 교회 논란을 일으키는
행위, 교인 선동 등은 당회의 행정결의로 회원권 보류, 제명, 출교 등으로 치리
할 수 있다
3. 재판회의의 재판안건 상정과 진행절차는 총회 헌법에 준한다.
4.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로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
(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①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② 장로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③ 예배를 방해한 행위
④ 총회가 인정한 이단적 교리를 홍보, 권유등과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⑥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⑦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 됨)
⑧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5. 책벌의 종류와 내용은 장로회헌법에 준한다.
6. 책벌의 원칙은 장로회헌법에 준 한다
7. 해벌 규정
① 본 교회정관에 따라 당회의 권징재판으로 시벌을 받은 자의 해벌은 반드시 당회
(재판회)의 판결처분이 있어야 한다.
② ①항의 규정 외 해벌규정은 장로회헌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본 교회정관에 따라 교인의 권리 보류 해제는 당회의 행정결의로 할 수 있다.
8. 당사자 제척 및 처리규정 : 제척 대상자가 당회결의에 순응하지 아니할 때, 직결
처리할 수 있다.
9. 장로회헌법 적용은 본 교회정관과 본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부분은 장로회헌법의
권징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10. 본 교회 정관의 교회설립목적 위반자 행정결의 처벌 절차
① 본 교회정관에 따른 본 교회설립목적 위반자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기소될 경우
위임(담임)목사로부터 교리적, 불법 선동, 도리적, 관리적 규정의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받는다.
② 교리위반으로 피소될 경우 당회의 판결 때까지 교회 모든 권리는 중지된다.
③ 당회의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상회의 상소와 상관없이 본 교회 교인으로서
지위가 상실되고 교인의 사용⋅수익권이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11. 특별규정
① 원입교인, 학습교인에 대한 소송은 아직 교인의 지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
이기에 권징절차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문제가 있을 경우 당회의 행정결의로
제재할 수 있다.
② 본 교회 모든 교인은 세례문답과 입교문답 시 서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서약 위반으로 당회의 행정결의로 기소하여 치리할 수 있다.
③ 교회 교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회의 행정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12.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로회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서 책벌을 받은 자는 교회
주보 및 당회가 결의 한 곳에 공고 한다
제 17 장 부 칙
제 95 조 부 칙
본 정관에 미비 된 것은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헌법에 따르며, 소속노회의 각종
규칙에 따르고 규칙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본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로 시행
하되, 당회나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본 정관의 상호 충돌이 있거나 해석을 필요로 할 경우, 본 교회 정관과 장로회 헌법,
노회규칙과 충돌 할 시는 당회결의에 따른다.
2. 교회 직인 증명은 당회결의에 따라 총회에서 직인증명을 발급 받아 당회장이 보관
하여 관리한다.
3. 본 교회의 모든 회의 시(공동회의, 운영회의, 당회, 제직회, 각종위원회 등) 개회이후
회무를 진행하는 중에 회의장을 이탈했을 경우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는 회원
을 출석회원으로 한다. 또한 의사를 결의할 경우 의결정족수가 유지되어야 한다.
4. 모든 회의 전에 제출한 출석, 결의를 위한 서면위임서는 회의 정족수, 결의 정족수
에 포함되며, 서면위임서의 내용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5.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세부 세칙을 당회 결의로 둘 수 있다.
제 96 조 정관의 개정
본 교회 정관개정은 재적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결의로 발의되며, 공동의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1. 본 정관의 간서인은 위임(담임)목사인 당회장과 당회원 전원으로 하되 교회직인을
포함한다.
2. 본 정관에 규정한 모든 회의 회의록은 위임(담임)목사와 해당 서기의 서명을 받은
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제 97 조 시행일
본 교회 정관 개정안은 공동의회 승인을 득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본 정관 개정안은 공동의회에서 통과한 후 공동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 시행 이전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큰사랑교회에서 시행하여 온 정관 및
제반 관련 행정결의 및 재정집행⋅재산권 처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추인 및 시행
한 것으로 간주한다.
1990년 4월 10일 제정
2019년 1월 6일 개정
대한 예수교 장로회 큰 사 랑 교 회
공동회의 의장 손영암 목사 (인)
개정위원 조복수 장로 (인)
개정위원 강영옥 권사 (인)
개정위원 김학근 집사 (인)
개정위원 홍근원 집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