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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목인(色目人)과 저육(豬肉)은 조선(朝鮮)의 것이다.
○ 전(前)에 한 번 언급(言及)한 적이 있었던 「색목인(色目人)」, 그리고 돼지고기를 뜻하는 「저육(豬肉) 또는 제육(猪肉)」 이란 단어(單語) 때문에 생기는 희극(戲劇)같은 이야기는, 사실(事實) 우릴 슬프게 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오죽하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색목인(色目人) : 다음 한국어사전 / 《중국(中國) 원(元)나라 때 터키, 이란, 아라비아, 중앙아시아 등 서역(西域)에서 온 외국인(外國人)을 통틀어 이르던 말. 주로 터키 인, 이란 인, 아랍 인을 이르던 말인데 피부색(皮膚色)이나, 눈동자의 색(色)이 다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중국(中國)을 누구라고 했던 또는 어디에 있었다고 했던, 이들은 돼지고기(豬肉)를 아주 좋아했던 자(者)들이다. 또 조선(朝鮮)의 중국(中國)이든, 한족(漢族)의 중국(中國)이든 말이다. 단 회교(回敎)의 중국(中國)은 저육(豬肉)을 먹을 수 없다.【중국(中國)이란 하나만이 존재(存在)하며, 그곳은 바로 진단(震旦)이다. 해국도지(海國圖志) 국지총론(國地總論) : 故 自 古 以 震 旦 為 中 國】
※ 종교적(宗敎的) 금기(禁忌)는, 「그 당시(當時)의 시대적(時代的) 상황(狀況)과 자연환경(自然環境)과 모든 주변환경(周邊環境)에 영향(影響)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➊ 코란 2장 173절 :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또한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도 먹지 말라. 그러나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먹을 경우는, 죄악이 아니라 했거늘, 하나님은 진실로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➋ 돼지고기는 오직 무슬림들에게만 금지(禁止)되어 있는가? 유태인과 기독교인들도 역시 돼지고기가 금지되어 있다. 구약(舊約)의 한 구절을 보자 : <돼지는 발굽이 쪼개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 너희에게 깨끗하지 않느니라. 돼지의 살을 먹지도 말 것이며, 그 죽은 고기는 만지지도 말라.” (신명기 14:8)>
지금(只今)이야 이러한 정보(情報)를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수백(數百)년 전의 이야기는 다르다. 일반인(一般人)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중국인(中國人)이 돼지고기(豬肉)를 안 먹는다.」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없는 말이며, 이웃 국가(國家)들이 모를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상국(上國)이요, 천자국(天子國)이며, 황제국(皇帝國)이었으니 그렇다. 이웃나라는 대부분(大部分) 이러한 사실(事實)을 알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저육(豬肉)은, 중국인(中國人)들에게 아주 좋은 음식(飮食)이었다.
○ 왕조실록(王朝實錄)에, 「조선인(朝鮮人)은 저육(豬肉)을 먹지 않는다.」 는 황제(皇帝)의 말씀에 따라, 「조선(朝鮮)은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 회교국(回敎國)이며, 이곳이 중국(中國)이다.」 라는 주장(主張)이 있었다. 이를 고찰(考察)해 보고자하는 것은,
특정(特定)개인(個人)이나 단체(團體)등을 비난(非難)한다거나 비하(卑下)하려는 의도(意圖)는 전혀 없으며, 사실(事實)의 인과관계(因果關係)를 따져 보자는 것일 뿐이다. 오해(誤解)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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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太宗實錄) / 태종 17년 정유(1417) 윤 5월 8일(계해) : 癸亥.節日使通事金乙玄回自北京啓曰 : 절일사 통사(節日使通事) 김을현(金乙玄)이 북경(北京)으로부터 돌아와 아뢰었다. 皇帝於二月十三日發南京,五月初一日下輦于北京. : 황제(皇帝)가 2월 13일에 남경(南京)을 출발하여, 5월 초1일에 북경에 하연(下輦)했었습니다. 皇太子在南京,臣等向南京,行至宿州,謁皇帝大駕 : 황태자(皇太子)가 남경에 있었으므로, 신 등이 남경으로 향해 가다가, 숙주(宿州)에 이르러 황제의 대가(大駕)를 뵈었는데, 帝曰:今來使臣,無乃諸妃之親乎?臣奏:使鄭矩,於鄭妃爲同姓之親. : 황제가 말하기를 : 지금 오는 사신이 제비(諸妃)의 친척이 아니냐? 하기에, 신이 아뢰기를 : 사신 정구(鄭矩)는 정비(鄭妃)에게 동성(同姓)의 친척이 됩니다하였더니, 帝召內官狗兒曰:朝鮮人不食豬肉,令光祿寺以牛羊肉供給.遂命隨駕,十日到北京. : 황제가 내관(內官) 구아(狗兒)를 불러 말하기를, ‘조선인(朝鮮人)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 광록시(光祿寺)로 하여금 쇠고기와 양고기를 공급토록 하라하고, 수가(隨駕)하라고 명하여, 10일에 북경(北京)에 이르렀습니다.》하였다. <고전번역원(古典飜譯院)왕조실록(王朝實錄)인용/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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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왕조실록(王朝實錄)이나, 중국(中國)을 다녀온 사신(使臣)이나 대신(大臣) 또는 유학자(儒學者)들이 남겨 놓은 문집(文集)등에는 : 「중국(中國)에서도 돼지고기(豬肉)는, 아주 잘 먹는 음식(飮食)이며, 조선(朝鮮)에서도 역시, 아주 잘 먹는, 귀한 것이 돼지고기(豬肉)였다.」는 글이 수두룩하다. 그렇다면 태종(太宗)때, 왜 이런 해괴(駭怪)한 이야기가 실록(實錄)에 까지 기록(記錄)되어야만 했을까?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➊ 위의 왕조실록(王朝實錄) 인용(引用)글에서 : 신하(臣下)도 아니요, 내관(內官)도 아닌 황제(皇帝)가 「조선인(朝鮮人)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어찌 알았을까? 사실(事實) 이게 핵심(核心)이다.
➋ 첫째 : 「조선(朝鮮)은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의 회교국(回敎國)이기 때문에 돼지고기(豬肉)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이웃 국가(國家)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황제(皇帝)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구태여 황제(皇帝)가 나서서, 내관(內官)인 구아(狗兒)를 불러서, “조선인(朝鮮人)들은 돼지고기(豬肉)를 먹지 않으니…”하는 명(命)을 내릴 필요(必要)도 없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은가?
➋ 둘째 : 요걸…깊숙하게 들어가 생각해 보자. 《황제(皇帝)가 지금 오고 있는 조선(朝鮮)의 사신(使臣)에게 묻기를 : 「사신(使臣)은 제비(諸妃)의 친척(親戚)이 아니냐?」 물으니, 사신(使臣) 왈(曰) :「그렇습니다. 정구(鄭矩)는 바로 정비(鄭妃)의 동성(同姓)의 친척(親戚)이 됩니다.」하였다. 동성(同姓)의 친척(親戚)이 누군가? 친족(親族)을 말하는 것이다.
➌ 그러자 황제(皇帝)는 내관(內官) 구아(狗兒)에게 말하기를 : 「조선인(朝鮮人)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 광록시(光祿寺)로 하여금 쇠고기와 양고기를 공급토록 하라」고 명(命)을 내렸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황제(皇帝)는 「조선인(朝鮮人)이 돼지고기(豬肉)를 막지 않는다.」는 것을 어찌 알았을까? 다른 각도(角度)로 생각해 보자.
이것은 「황제(皇帝)가 귀여워하고, 총애(寵愛)하는 조선(朝鮮)에서 보낸 사대부가(士大夫家)의 여식(女息)이었던 정비(鄭妃)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신(使臣)이 정비(鄭妃) 친족(親族)이기에, 그【사신(使臣)이자 정비(鄭妃)의 친족(親族)】도, 정비(鄭妃)와 같이 돼지고기(豬肉)를 먹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가능성(可能性)이 많은 것이다. 이는 :
➍ 만약(萬若) : 조선(朝鮮)이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의 회교국(回敎國)이었다면. 그 후대(後代)로 이어지는 왕조실록(王朝實錄)이나, 유학자(儒學者)들의 문집(文集)속에 등장(登場)하는 많은 “돼지고기(豬肉)”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설명(說明)할 것이며, 「중국(中國)에서도, 돼지고기(豬肉)는 아주 훌륭한 음식(飮食)이었다」 는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說明)할 수 있겠는가? 【예(例) : 대왕(大王)께서 직접 돼지고기(豬肉)를 신하(臣下)들에게 간식(間食)으로 하사(下賜)하는 실록(實錄)의 기록(記錄)이 있다.】
➎ 그렇다면 이 기록(記錄)은 무엇이란 말인가? 《태종(太宗) 18년 무술(1418) (영락16) / 8월 1일(무인) 원단 보사제를 행하다 : 원단(圓壇) 보사제(報祀祭)를 행하였다. 청성 부원군(淸城府院君) 정탁(鄭擢)이 아뢰기를, “신 등이 행하는 원단제(圓壇祭)는, 이것이 하늘[天]에 제사지내는 것이니, 그 예(禮)가 작지 않습니다. 단(壇)에는 난장(欄檣)과 문(門)이 없으며, 또 돼지(豚)가 살찌지 않으니, 거의 하늘을 섬기는 뜻이 없습니다.” 하니, 예조에 명하여 이를 수리하게 하였다.》
[주D-001] 보사제(報祀祭) : 기우제(祈雨祭)를 지낸 뒤 비가 오면, 그 뒤 3일 안에 수퇘지를 잡아, 천신(天神)의 은혜에 감사드리던 제사
➏ 위에서 말한 <저육(豬肉)=돼지고기>에 관한 것은 : 왕조실록(王朝實錄)에 등장(登場)하는 색목인(色目人)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본다. 즉(卽), 왕조실록(王朝實錄)에 색목인(色目人)이라고 하니까 조선(朝鮮)조정(朝廷)에 서인(西人)들이 있었고, 이들이 바로 색목인(色目人)들이라고 하는, 웃지 않을 수 없는 말을 만들어 냈다.
➐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여기에 등장(登場)하는 색목인(色目人) 이란 말은 :「색깔을 달리하는, 사물(事物)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사(朝鮮史)에서는 사색(四色)당파(黨派)를 말하는 것이다.」
곧 색목인(色目人)이란 : 파란 눈(碧眼), 움푹 들어간 큰 코, 구레 나루가 많은 서양인【西洋人=서융(西戎)】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事物)을 바라보는, 관점(觀點)이 다른, 사람들을 지칭(指稱)하는 말이며, 사색(四色)당파(黨派)에 속한 인물(人物)들을, 별칭(別稱)으로 부르는 말이다.
➑ 이러한 것을 : <눈의 색깔이 전혀 다른 벽안(碧眼)이나 녹안(綠眼), 청안(靑眼) 또 움푹 들어가고 길고 큰 코, 구레 나루가 많아 원숭이에 비유했던, 이민족(異民族)으로 착각(錯覺)해, 조선조정(朝鮮朝廷)에 색목인(色目人)이 다수(多數)있었다는 식(式)으로 호도(糊塗)하거나, 주장(主張)한다면…답답한 일임에 틀림없다.
○ 고전번역원에서 「저육(豬肉)」을 검색(檢索)해 봤더니…몇 가지만 고르니, 아래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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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병영계록(忠淸兵營啓錄)○순조(純祖) 순조(純祖) 23년(1823)8월 초8일 : 침저육(沈猪肉) 7그릇. 나무 항아리〔木缸〕나 옹단지(甕丹之)에 담겨 있음.
(2) 충청병영계록(忠淸兵營啓錄)○철종(哲宗) 철종(哲宗) 9년(1858)11월 16일 : 장재(裝載)한 물건은 황두(黃豆)ㆍ지마(芝麻 참깨)ㆍ황미(黃米)ㆍ자유(子油 식물의 종자를 압착하여 얻은 기름)ㆍ저육(豬肉)ㆍ과자(瓜子)ㆍ호도(胡桃) 등이며 이 물건들은 바람을 만나 10분의 3이 없어졌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갈암집 제10권 서(書) 김용휴에게 답함 병자년(1696, 숙종22) : 보내신 편지에서 말씀하신 저육(猪肉)을 먹어 배부른 것만 못하다는 말씀이 참으로 저의 실제이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연달아 기근이 들어 지금 먹을거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객지에서의 곤궁함을 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4) 계산기정 제3권 / 관사에 머물다[留館] ○ 갑자년(1804, 순조 4) 1월12일(임인) : 맑음. 옥하관에 머물렀다. / 자광각(紫光閣) / 회회관(回回館) : 회회국(回回國) 사람들의 모양은 모두 푸른 눈동자에 눈이 깊으며, 의모(衣帽)는 만주 사람과 동일한 모양이었는데, 전립(氈笠)의 챙은 앞도 말리고 뒤도 말렸으며, 오른쪽도 뾰족하고 왼쪽도 뾰족하여 마치 끝이 펴진 연잎과 같았다. 중략(中略). 저육(猪肉)으로 만든 안주를 내놓으니, 그는 머리를 휘젓고 먹지 않으며 말하기를, “저육(豬肉)은 본래 내가 먹지 않는다.” 하였다. 대개 회회국의 종족은 저팔계(豬八戒)로써 조상을 삼는다. 그러므로 무릇 음식을 먹을 적에 저육을 대하면 입에 가까이하지 않는다 한다.
(5) 계산기정 제5권 / 부록(附錄)식례(食例) : 옛 예가 무릇 북경에 들어가는 날로 광록시(光祿寺)에서 쌀 1석 8두, 저육(豬肉) 36근, 술 90병, 차 5승 10냥, 염(鹽)과 장(醬) 각 9승, 기름 4근 8냥, 채삼(菜蔘) 15근 등의 물건을 5일 만에 한 번씩 주었는데, 하곡(荷谷)의 《조천록》에 나왔음 순치(順治) 이후로는 호부(戶部)에서 양료(糧料)를 공급하고 공부에서 시탄(柴炭), 마초(馬草), 기명(器皿)을 공급하고 광록시에서 각종 반찬거리를 공급한다.
(6) 계산기정 제5권 부록(附錄)음식(飮食) : 범상한 밥상은, 민간집에서는 한 접시 나물과 장에 불과하고, 부호한 집의 성대한 차림에도 역시 초저육(炒猪肉)ㆍ열과탕(熱鍋湯)에 불과하며, 대개 간략하다.
(6) 연대재유록(燕臺再遊錄) : 사류하참(沙流河站)에서 주인 늙은이의 나이를 물어보니 바로 나와 동경(同庚)이었다. 그 사람은 달려가 소주(燒酒), 저육(猪肉), 우채(藕菜)를 사 가지고 와서 탁(卓)을 씻고 잔을 차려, 흔연히 서로 권하며 동갑례로 한턱 한다 하므로, 나는 굳이 사양하는 것도 안 될 일이어서 보따리를 풀어 청심원(淸心元) 몇 알과 연낭(煙囊) 두 벌을 내어 사례하였다.
(7) 연원직지 제3권유관록(留館錄) 상 ○ 임진년(1832, 순조 32) 12월[19일-30일]29일 : 약간 느지막하게 또 어선방(御膳房)으로부터 극식(克食)을 내려 주었는데 저육(猪肉) 2편(片)과 당속(糖屬) 2원(圓)이었다.
(8) 잠곡유고 제14권 / 녹(錄) 조경일록(朝京日錄) : 9일 비가 옴. 미시(未時) 말(末)에 남신구(南汛口)에 이르러 정박했다. 영각만에서 여기까지는 거의 400리이다. 당선 1척이 신중(汛中)에 정박해 있었는데, 바로 도독(都督) 진홍범(陳洪範)의 휘하인 순초관(巡哨官) 장지(張智)였다. 중략(中略). 순초관 장지가 서과(西果)와 저육(猪肉)을 보내 왔기에 지필(紙筆)과 어물(魚物)로 사례하였다.
(9) 진연의궤 제2권 : 찬품(饌品) 채화(綵花)를 붙임. 내진연 찬품의 그릇 수와 양은 모두 본청에서 황태자에게 품의하여 마련해 거행한다. 찬품 단자는 대전에는 황색을 사용하고 황태자 전과 황태자비궁에는 모두 홍색을 사용하며 영친왕은 분홍색을 사용하여 진서(眞書)로 나열하여 기록한다. 전선사 내숙설소ㆍ외숙설소는 본사에서 주본(奏本)과 계본(啓本)을 올려 결재받아 물품을 준비하여 법식대로 거행한다.
전선사 외숙설소(典膳司外熟設所) / 초미(初味) : 돼지고기전유화〔豬肉煎油花〕 1그릇 : 돼지고기 2마리, 녹두가루 5되, 참기름 4되, 계란 1접, 소금 3홉
(11) 해동역사 제26권 물산지(物産志) 1 총론(總論) : 한양(韓羊), 한토(韓兎), 한계(韓鷄)는 본디 그 법이 한국(韓國)에서 만든 데에서 나왔다. 이는 술[酒]을 말하면서 의성료(宜城醪)니, 창오청(蒼梧淸)이니 하는 따위와 같은 것이다. 《석명(釋名)》 ○ 《문선(文選)》에 나오는 조식(曹植)의 악부(樂府)에, “한별과 구운 곰발바닥 요리[寒鼈灸熊蹯]”라 하였는데, 그에 대한 이선(李善)의 주에, “유희(劉煕)가 지은 《석명(釋名)》에 ‘한양(韓羊), 한계(韓鷄)는 본디 그 법이 한국에서 만든 데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寒) 자와 한(韓) 자는 옛날에는 통용하여 썼다.” 하였다. ○ 이광려(李匡呂)가 지은 《자가록(資暇錄)》에 이르기를, “한별(寒鼈)은 지금의 돼지고기[䐗肉]로, 대개 한국(韓國)에서는 음식을 만들면서 석육(腊肉)하는 법을 숭상한다.” 하였다.
(12) 정조 3년 기해(1779,건륭 44) 9월28일 (기유) 봉조하 집에 달마다 쌀과 고기 등을 보내도록 하다 : 호조(戶曹)에서 봉조하(奉朝賀) 집에 달마다 보내는 쌀과 고기를 아뢰니, 하교하기를, “봉조하에게 달마다 보내는 것을 어찌 상례(常例)를 따르겠는가? 달마다 쌀 2석(石), 황두(黃豆) 2석, 저육(猪肉) 6근(斤), 산 닭 4수(首)로 참작하여 정식(定式)하되 이에 따라 실어 보내고, 봄ㆍ가을과 세시(歲時)에 상례로 보내는 것은 쌀 10석, 황두 2석, 민어 10미(尾), 조기 10속(束), 소금 6석을 실어 보내라.” 하였다.
(13) 정조 5년 신축(1781,건륭 46)12월21일 (기축) / 춘당대에 나아가 선전관과 선천 금군을 시강하다 : 그리고 연석(筵席)에 있는 제신(諸臣)들에게도 또한 두 개의 큰 소반을 내리고 술도 또 한순배 돌리게 하였다. 또 납저육(臘猪肉)을 담은 여섯 개의 큰 소반을 대내(大內)에서 내어다가 고루 나누어 주어 두루 먹게 하였다. 이어 호궤(犒饋)하는 예(例)에 의거해 음악을 연주하여 음식을 권하였다. 이 연석에 참여한 제신(諸臣)은 훈련 대장 구선복(具善復), 어영 대장 이창운(李昌運), 금위 대장 이경무(李敬懋), 수어사 정민시(鄭民始), 총융사 이주국(李柱國), 병조 판서 이성원(李性源)과 시관(試官)으로 나온 직제학 심염조(沈念祖)ㆍ정지검(鄭志儉), 각신(閣臣)으로 나온 검교 대교 정동준(鄭東浚), 훈련 도감 종사관(從事官)으로 참시관(參試官)이 된 우참찬 서유린(徐有隣), 한성부 판윤 정창성(鄭昌聖), 새로 가자(加資)되어 숙배(肅拜) 때문에 입참(入參)한 승지 서유방(徐有防)ㆍ이재학(李在學), 사관 조흥진(趙興鎭)ㆍ조연덕(趙衍德)ㆍ장현경(張顯慶)ㆍ김봉현(金鳳顯)이다. <고전번역원(古典飜譯院)의 검색(檢索) 자료(資料)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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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직접(直接) 경험(經驗)해 보지 않은 것들, 곧 수백(數百)년 전(前)이나, 일천(一千)년 전(前) 또는 이천(二千)년 전(前)의 이야기를 함에 있어, 기록(記錄)을 갖고 설명(說明)함에 있어도, 전후(前後)좌우(左右)의 여러 가지들을 참고(參考)해야 함은 기본(基本)일 것이며, 신중(愼重)을 기해야 함은 상식적(常識的)인 일이라고 본다.
특히 조선사(朝鮮史)의 진실(眞實)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입장(立場)에서 보면 : 하나하나가 살얼음판을 딛고 나가는 형국(形局)이다. 왜냐하면 기존(旣存)의 역사해설(歷史解說)에 반기(叛起)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주장(主張)의 근거(根據)나 증거(證據), 논거(論據), 고문헌(古文獻)의 고증(考證)등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접근(接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19일 <글쓴이 : 문무(文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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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 내용중에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드릴 것입니다.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부쩍 문무님이 대륙조선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 같아 무척 기쁩니다. 코끼리 실체를 점점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