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한 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자료도없고 급여이체 자료만 있어서요
원천징수에 근무지별소득명세,정산명세,세액명세를 아래급여시 어떻게 기장하는지요
그리구요 원천징수영수증은 1년단위로 1장씩 발급해주나요? 아니면 6년것을 한장으로 정산해서 발급해 줘야하는지요?
각 항별로 작성하는 것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1.급여 1,400,000만원,귀속년도1999.02-1999.12.31 , 가족:배우자
2.급여 1,600,000만원,귀속년도 2000.01- 2000.12.31 , 가족:배우자,자녀출산
3.급여 1,600,000만원, " 2001.01-2001.12.31 , 가족 :배우자 자녀
4. 급여 1,800,000만원 " 2002.01-2002.12.031 "
5.급여 " " 2003.01.-2003.0-12.31 "
6.급여 1,900,000 만원 " 2004,01-200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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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장하기 도와주세요...
경리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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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28 13:2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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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무사사무실에 발급해달라하십시오;;..그쪽에서 데이터 들고있을듯 싶습니다;;
앞 전에 근무했던 경리가 직접 작성했다네요 국세청 원천징수양식에다요 근데 지금은 그자료도 저장하거나 그러지도 않앗어요
ㄷㄷ;;..헐.그런 날라리 경리가.전임자 참~근무 잘하셨군요.-_-;;;..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내부자료가 아닙니다..국세청에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지급조서로 신고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주는게 양식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즉!작성하는게 아니라 신고자료를 복사해서 원본대조필 찍어주는 것입니다..국세청에 신고하는거라 믿을수있으니 금융기관등에서 대출이나 카드발급등등할시 가져 오라는거구요;;..와 전임자 정말 대~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