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 공인 자격으로 게시한 글들이 퍼지는 파급력이 컸을 것이라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일부 언론에 사과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어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이 그대로 선고된다"며 "피고인의 범죄 내용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으나 반성하고 있기에 시의원직이 박탈되는 집행유예는 피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첫댓글 선고유예ㅋ 막말이 한번이 아닌던데요...
어휴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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