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신, 김운태 공동관리인께 드리는, ‘주차장 수익금’ 공개질의서(2)
원고 이종신, 김운태 공동관리인이, 피고 5층 구분소유자인 권영학 외 19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서울중앙지법2018나67253호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에 의한 결의에 따라 관리단이 공용부분을 관리(집합건물법 제16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이 분배를 받기 위해서는 그 이익금 처분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결의가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동 주주총회의 소집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것처럼,
당 관리단도 ‘주차장 수익금’을 분배하려면, 구분소유자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주주총회처럼 ‘주차장 수익금’의 분배를 결의(참고1)하려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동 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인이 이를 소집하였어야 함에도, 관리인의 고의로 추정되는 업무태만으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아서, 결국 ‘주차장 수익금’의 분배에 관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못하여서 ‘주차장 수익금’ 분배결의를 하지 못하였을 뿐, ‘주차장 수익금’분배결의를 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주차장 수익금'이 관리단 몫이 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참고1) 당 관리단도 ‘주차장 수익금’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에서 주식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단도 관리단집회가 있어야 하므로, 당 관리단집회소집도 주주총회처럼 관리인이 소집(이는 의무임)하여야 하고, 동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결의를 받았어야만 할 것인데,
2006. 08. 11. 관리단설립이래 지금까지, 정기 및 임시집회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관리인들은 사리사욕 때문인 것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주차장 수익금’ 분배에 관한 안건을 그렇게도 수없이 많았던 집회에서는 단 한 번도 상정조차하지 않은 것은, 관리인이 관리인으로서 집행하여야만 하는 의무를 고의로 저버린 태만인 한 것이므로, 이들에게는 ‘주차장 수익금’에 관한한, 배임죄 내지는 횡령죄 등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추정됨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대한 소유권이 700여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었고, 매년 7,9월에 구분소유자들은 공유지분율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어서, ‘주차장 수익금’은 재산세를 납부할 수 없는 관리단의 몫이 아니고, 재산세를 납부하는 700여 구분소유자의 몫인 것입니다.
이종신, 김운태 공동관리인께 ‘주차장 수익금’에 관하여 아래사항을 공개질의 합니다.
질의1). 이종신, 김운태 공동관리인이 원고가 되어서 승소한 서울중앙지법2018나67253호의 판결문에서, “이익금 처분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라고 한, ‘주차장 수익금’에 대한 판결문에 대하여, 이종신, 김운태 공동관리인께서는, 이러한 판결문에 대하여 이를 승복하십니까?
질의2). ‘주차장 수익금’ 판결에 승복하시는 것이라면, ‘주차장 수익금’은 관리단 몫이 아니고 700여 구분소유자 몫으로 이종신, 김운태 공동관리인도 인정하여 확정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종신, 김운태 공동관리인께서는 ‘주차장 수익금’을 구분소유자 몫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질의3). ‘주차장 수익금’을 구분소유자 몫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 수익금'은 구분소유자의 몫인데, ‘주차장 수익금’을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관리인이 임의로 지출하였다면, 지출당시의 관리인은 ‘배임죄’나 ‘횡령죄’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데, 이종신, 김운태 공동관리인께서는 이는 ‘배임죄’나 ‘횡령죄’라고 동의하십니까?
질의4). ‘배임죄’나 ‘횡령죄’에 해당된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이라면, 이종신, 김운태 관리인께서도 ‘배임죄’나 ‘횡령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라면, ‘주차장 수익금’에 대하여 만큼은, ‘배임죄’나 ‘횡령죄’에서 자유로우신 것입니까?
질의5). ‘배임죄’나 ‘횡령죄’에서 자유로우신 것이라면, ‘주차장 수익금’의 분배를 위한 구분소유자 결의 집회를 이종신, 김운태 공동관리인께서는 소집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질의6). 그럼에도, ‘주차장 수익금’의 분배를 위한 구분소유자 결의 집회를 소집하지 않고 거부하시는 것이라면, ‘주차장 수익금’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진 ‘주차장 수익금’에 대하여 이종신, 김운태 공동관리인께서는 소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질의7). ‘주차장 수익금’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결의 집회를 소집하지 않고 거부하시는 것이라면, 이종신, 김운태 공동관리인께서도 ‘주차장 수익금’을 구분소유자 동의없이 임의로 지출하여서 ‘배임죄’나 ‘횡령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결의 집회를 소집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간주하여도 이종신, 김운태 공동관리인께는 하등의 이의는 없으신 것입니까?
이종신관리인께서는 공통게시판 No.767의 “주차장 수익금은 구분소유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라는 댓글에 “제3채무자인 SNG에서는 작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4개층에 추심금 총 약 9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금년 3월부터는 법원에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기에 질의합니다.
질의8). “주차장 수익금” 96,000,000원은, 1~4층에 각각 얼마씩 지급한 것입니까?
질의9). “금년 3월부터는 법원에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3월부터의 공탁금은 총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이상 9개항에 대한 질의는, 이종신 관리인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라면, 질의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답변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솔직단백하게 속 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옜말에 “生卽死, 死卽生” 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즉, “生卽死”란, 살려고 온갖 잔꾀로 거짓을 다하면 결국 죽게 될 것이고, “死卽生”이란, 죽을 각오로 성실하게 사실을 다하면 살 수가 있다. 라는 것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듯이, “生卽死”를 선택하는 우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