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도 없이 배우다 보니 2년이 지나도 개념잡힌게 없네요..ㅠㅠ
그때그때 인터넷 찾아가봐면서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 여쭤봐요...
직원 한분이 2014년 중에 퇴사하셨어요..2014년 중도퇴사자...
퇴직할때 건강보험 정산한거 반영해서 다음월에 더 공제하던가 (-)로 나오면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깜빡했는데요... +70,000원 나왔음 금액 보험료 더 공제해야되잖아요...
저 위에 상황이랑
저분 2014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해서 원천징수영수증 회계사무소에서 받았거든요..
거기에 차감징수세액 -100,000원 찍혀있드라구요..
그럼 이분한테 결론적으로 30,000원만 더 돌려드리면 되는거 맞나요???
저는 왜 퇴직정산이랑 연말정산이랑 따로해야되는건지??제가 개념이 없어서 이런 황당한 질문 드리는걸수도있는데
어차피 연말정산하면 세금 문제는 정리되서 더 받거나 뱉어내거나 되는거 아닌가요?
퇴직정산<연말정산 퇴직정산이 연말정산안에 포함되는거 아닌지...
왜 퇴직할때 꼭 퇴직정산을 해야되는건지 물론 당해 보수월액 신고된거랑 실제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깐
보험료를 정산해서 받는다는거는 알겠는데요..
연말정산이랑 퇴직정산이랑 아예 별개인가요???
조금이라도 아시면 답변 쫌 부탁드려요...
첫댓글 연말정산은 소득세 정산이구, 퇴직정산은 납부한 보험료 정산이니까 별개의 개념이에요
의료보험료 연말정산은 - 의료보험공단에 정산신고, 퇴직연말정산은 소득세 (세무서정산신고) 신고처가 각각달라개념은 다르지만 퇴직자가 동일 하므로 퇴직자에게 반환 할 금액은 줄거 , 받을거 정리해서 차액만 지불하면 되구요 전표정리 예수금만 (소득세예수금, 의료보험 예수금 정리 차대변으로 잘 맞춰 정리하시면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