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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여부
동글이 추천 0 조회 4,493 22.10.11 06:2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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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0.11 08:20

    첫댓글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면 제외라는 것은 없지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말씀은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금융소득은 별도의 소득이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지만 2,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이므로 직장인이냐 아니냐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만원이 넘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을 보니 여유돈이 많은듯 합니다.
    2천만원 금융소득이 생길려면 5%만 계산해도 4억을 예금해야 하고, 2.5%라면 8억원을 예치해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 그런 걱정 하시는 것을 보니 부럽네요.

  • 작성자 22.10.11 11:43

    아 그렇군요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 22.10.17 16:45

    혹시 어디 은행 예금이4.5퍼인가요?
    적금이 아니라 예금말씀하신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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