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찾아봐도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잘 아시는 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통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내면 제외라고 하던데요. 금융소득(이자)가 연간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직장인도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까요? 요금 금리가 자고나면 오르는데 공제회보다 금리가 높아 목돈으로 넣어둔거 해지하고 1년 타은행에 재예치하려고 합니다. 공제회 현 3.8%인데 타은행 1년 예금이 4.5%입니다.
첫댓글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면 제외라는 것은 없지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말씀은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금융소득은 별도의 소득이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지만 2,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이므로 직장인이냐 아니냐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만원이 넘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을 보니 여유돈이 많은듯 합니다. 2천만원 금융소득이 생길려면 5%만 계산해도 4억을 예금해야 하고, 2.5%라면 8억원을 예치해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 그런 걱정 하시는 것을 보니 부럽네요.
첫댓글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면 제외라는 것은 없지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말씀은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금융소득은 별도의 소득이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지만 2,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이므로 직장인이냐 아니냐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만원이 넘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을 보니 여유돈이 많은듯 합니다.
2천만원 금융소득이 생길려면 5%만 계산해도 4억을 예금해야 하고, 2.5%라면 8억원을 예치해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 그런 걱정 하시는 것을 보니 부럽네요.
아 그렇군요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 은행 예금이4.5퍼인가요?
적금이 아니라 예금말씀하신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