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에서 총회로 부의된 현안(懸案)에 대한 인터넷 투표 결과 공지
대의원회에서 총회로 부의(附議)된 다음 안건에 대하여 2014년 02월19일 부터 2014년 02월25일 까지 7일간 인터넷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에 총 155명이 투표에 참가 하였으며
집행부의 투표 진행방법의 설정, 미숙으로 각 안건마다 찬성, 반대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데 한 안건을 동시에 찬성, 반대투표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기표(記票)하도록 시행하더라도 투표자님들이 이를 이해하시고 투표하셔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추진한 결과 찬성과 반대란이 각각 기표하신 분이 있는 등 투표용지의 기표방법 설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착오로 투표하신 분이 몇 분 계셔서 일부 무효표가 발생이 되었지만
절대적인 찬성으로 4개의 의안이 카페 운영규약 제5조 제3항에 의거 의결돠어 통과가 되었기에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한편 동조 동항 후단 단서의 조항에 의하면 투표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15일 이상 게시판에 게재하고 이에 대한 종인들의 이의제기(전체회원의 10%이상)가 없을 경우에 통과 된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게기되어 원칙적으로는 본건을 3월 12일까지 게재하고 회원님들이 이의제기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규약을 지켜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의 카페 역사상 15일 동안 게시를 하고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여 추진한 사안 중에 한 건도 부결된 사례가 없었고 이러한 비능률적인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카페규약을 개정(안)을 마련 부의하여 본건에서 의결, 통과된 사안(事案)임을 감안하고 현 카페 규약에 정해진 모든 절차를 준수하여 의결된 결과이며
대의원회 회장이 궐위(闕位)된 사태를 해결하고 사실상 새로운 임원진이 집행부를 구성하고 출발하려는 시점(始點)이라는 특수성이 있음으로 회원 여러분이 혜량(惠諒)하실 것이라고 판단하고 카페대표의 직권(職權)으로 본안 4건의 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확정, 공지하는 것입니다.
성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로 선출된 임원진이 집행부를 구성하고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변함없이 뜨거운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의원회가 총회에 부의한 안건의 의결(통과) 내역
1. 의안1. : 제6기 카페 임원 추천자 승인(안) [찬성율 96.13%]
○ 투표자수 155명 (찬성 149 / 무효 6표)
2. 의안2. : 기계 유씨 카페 운영규약 개정(안) [찬성율 96.13%]
○ 투표자수 155명 (찬성 149표 / 반대 3표 / 무효 3표]
3. 의안3. : 2013년도 사업 결산 승인(안) [찬성율 96.772%]
○ 투표자수 155명 (찬성 150 / 반대 2표 / 무효 3표)
4. 의안4. : 2014년도 카페 사업추진 계획(안) [찬성율 96.13%]
○ 투표자수 155명 (찬성 149 / 반대 5표 / 무효 1표)
첨부 1. 제6기 임원 추천자 승인 내역 1부.
첨부 2. 기계유씨카페 운영규약(2014. 02. 25. 개정) 1부.
첨부 3. 2013년도 사업 결산 승인 내역 1부.
첨부 4. 2014년도 기계유씨카페 사업추진 계획 1부. 끝.
2014년 2월 25일
기계유씨카페 대의원회 회장 유 홍 근 謹拜
1. 제6기 임원진 선임 의결 내역
◇ 대의원회 회장 : 유중근 (전 대의원회 부회장)
◇ 감사 : 유병갑 (전 대의원회 수석 부회장)
◇ 감사 : 유병훈 (전 대의원회 대의원)
2. 기계유씨카페 운영규약(2014. 02. 25 개정)
【기계유씨 카페 운영규약】<2014. 02. 25.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총강) 아찬공 후예를 망라하여 다음카페 <기계유씨 카페>를 조직한다.
① 기계유씨 카페의 운영규약은 기계유씨 대종회 종중규약을 기반으로 삼는다.)
<2014. 02. 25. 개정>
② <기계유씨 카페>는 대종회의 산하기관으로써 대종회의 종중카페 역할에 충실한다. <개정, 2013. 01. 01>
제2조(목적) <기계유씨 카페>는 시대의 추세에 맞도록 종친 간 인터넷의 교류를 통한 선조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문중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며 상부상조하는 기풍을 확립하고, 전래의 가치관 확립과 정체성을 규명하여 종중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구분) 아찬공의 후예는 카페회원이 될 수 있다. 단, 타 본관 성씨도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준회원의 요건은 회원자격을 가진 자가 가입을 하면 준회원이 된다.
② 정회원(종친)의 요건은 준회원으로서 인적사항이 확인됨으로써 '실명 [항렬, 생년, 파, 거주지]'순으로 닉네임 수정이 가능하고 카페운영방침을 준수하면 정회원이 된다.
③ 우수회원(대의원)은 공모를 통하거나 또는 대의원회 회장단 및 운영위원(지역대표 포함)의 추천에 의하며 운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된다. 우수회원은 당연 대의원이 된다. <개정, 2005. 10. 29>
④ 운영자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개정, 2013. 01. 01>
⑤ 특별회원은 전⋅현직 대종회 임원, 부운장학회 임원, 지역종친회장 및 국회의원 등 기계유문을 위하여 노력하는 종친들이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⑥ 운영자 지정은 원칙적으로 현직 회장단과 운영위원에 한한다. 다만 카페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운영위원장은 대의원회장과 협의하여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04. 01>
제3조의1(카페지기) 카페지기는 기계유씨 카페를 대표하여 관리하고, 총회, 운영위원회, 임원회의, 전형위원회, 규찰위원회 등의 당연직 대의원 및 위원이 된다.
< 2014. 02. 25. 개정>
제4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기계 유씨 종친의 카페 가입과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다만, 운영위원은 사유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탈퇴할 수 있다.
단, 규찰위원회의 단속에 적발되어 회원제명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강제 탈퇴 시킬 수 있다. <개정, 2005. 10. 29>
제2장 기 관
제5조 총회 (신설) <2014. 02. 25. 개정>
카페의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기 위한 총회는 인터넷 특성상 전체 회원의 수가 방대하고 의견수렴이나 의결 절차가 복잡하고 참여도 현저하게 적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회원의 대표 격인 대의원으로 구성 된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로 갈음한다.
제6조 (대의원총회. 이하 총회로 칭한다) <2014. 02. 25. 개정>
① 카페 사업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2014. 02. 25. 개정>
② 대의원회 회장은 본 카페를 대표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의 고유 업무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05. 10. 29>
가. 대종회에 대한 협의 및 교섭
나. 카페사업의 심의 결정을 위한 총회의 소집, 진행, 의결 등 일관된 업무 주관.
<2014. 02. 25. 개정>
다.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즉시 인터넷 게시판에 공지 <2014. 02. 25. 개정>
③ 총회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2명, 자문위원 약간 명 및 운영위원(지역대표 포함)과 우수회원 이상 회원(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단,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2014. 02. 25. 개정>
④ 총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전년도 결산보고와 당해 연도 사업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고 임시총회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대의원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총회 개최방법은 대의원 회장의 선택에 따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중 결정한다.<2014. 02. 25. 개정>
⑤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대의원회 회장은 의결일 기준 5일전까지는 대의원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2014. 02. 25. 개정>
가. 예산과 결산의 승인
나. 중요사업계획의 수립과 조정
다.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라. 총회 부의사항의 심의결정
마. 운영위원회에서 송부한 사안에 대한 의결
바. 대의원회 회장, 운영위원장 및 감사의 선출(특별결의사항 )<2014. 02. 25. 개정>
사. 카페 운영규약 개정 (특별결의사항) <2014. 02. 25. 개정>
⑥ 총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시간적으로 지체하는 것이 곤란한 일반 결의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 결정하여 시행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총회에 반드시 이를 보고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2014. 02. 25. 개정>
⑥의 1
카페의 운영상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여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데도 대의원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사 또는 대의원 1/3의 요청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수석부회장, 부회장순서로 대의원 총회의 의장이 된다.<2014. 02. 25. 개정>
⑦ 총회는 대의원회 구성원의 과반수이상 참석(또는 인터넷투표 및 정팅)으로 성회하고 참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사항 중 바 항과 사 항의 특별결의사항은 과반수 참석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2014. 02. 25. 개정>
⑧ 대의원은 연회비 납부, 카페활동, 카페행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정회원(종친)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1(규찰위원회)
① 규찰위원회는 대의원회장 직속기관으로 둔다. <신설, 2005. 10. 29>
② 주된 임무는 본 카페에 현저한 해악을 끼치는 글의 게재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단속활동에 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당회원에게 중징계처분(강제 탈퇴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개정, 2009. 04. 01>
③ 규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즉시 대의원회장 및 운영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0. 29>
④ 규찰위원회 구성은 7명으로 하며 대의원회 부회장 3명과 감사, 카페지기는 당연직위원이 되며 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2명을 선임하며 그중 연륜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 <신설, 2005. 10. 29> <개정, 2013. 01. 01>
제6조2(대의원회장단 및 규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① 대의원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대의원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즉시 대의원회장 선출을 위한 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신임대의원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5. 10. 29> <개정, 2013. 01. 01>
② 규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신설, 2005. 10. 29> <개정, 2013. 1. 1>
제6조의3(전임 대의원회 회장에 대한 예우) 전임 대의원회 회장은 차기 대의원 회장 임기동안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며 명예회장 임기가 끝나면 당연직 고문으로 예우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카페의 일상적인 사안을 연속성 있게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아래와 같은 위원을 두되 필요시 운영위원장이 대의원회장과 협의하여 추가로 증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04. 01>
가. 대의원회장<신설, 2013. 01. 01>
나. 부회장 3명<신설, 2013. 01. 01>
다. 감사 2명 <2014. 02. 25.개정>
라. 운영위원장
마. 총무위원
바. 조직위원
사. 전산위원
아. 홍보위원
자. 여성위원
차. 지역대표 약간 명(지역대표는 가급적 지역 종친회에 소속된 종친을 선임한다.)
카. 카페지기
타. 규찰위원장<2014. 02. 25. 개정>
하. 기타 대의원 회장이 추가 위촉한 위원.<2014. 02. 25. 개정>
② 운영위원장은 카페의 운영전반에 관련한 실무적 총괄자로서 고유 업무는 아래와 같다.
가. 각 분야별 운영위원을 대의원회장과 협의하여 인선.
나. 카페의 일상적인 운영회의 소집, 협의 및 집행과 관련한 업무주관.
다. 카페의 운영상 의결을 필요로 하는 중요 사안을 대의원 총회에 송부.<2014. 02. 25. 개정>
라. 운영위원장은 아래의 운영규칙을 계도 시행한다.
㉠ 대내외적으로 저작권 보호법을 준수한다.
㉡ 타인이 게재한 글은 존중되어야하며 임의로 편집하거나 변조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단 내용상에 오류가 있거나 부적절할 경우 수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시정시킨다.
㉢ 글을 게재할 때 인용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출전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운영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카페에 글을 게재하지 않는 운영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29>
③ 운영위원장은 본조1항의 운영위원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대의원회장과 협의를 거쳐 대의원 중에서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01. 01>
④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대의원회장이 되며 의장이 회의를 소집(정팅, 인터넷 투표 포함) 할 경우 운영위원은 곧장 응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위임장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13. 01. 01>
⑤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정팅, 인터넷 투표 또는 소집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사항은 다음 과 같다.
가. 총회 결정사항에 대한 시행상 중요사항 <2014. 02. 25. 개정>
나. 대의원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 01. 01>
다.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시간적으로 지체하는 것이 곤란한 사항
<2014. 02. 25. 개정>
⑥ 운영위원회가 전항 본조 5항 다호에 의한 사항을 의결 시행케 하였을 때에는 다음 대의원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2014. 02. 25. 개정>
⑦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또는 인터넷투표, 정팅)으로 성회하고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1(운영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 의장의 지시를 받아 카페실무업무를 총괄하고 본 규약에 의하여 부여된 책무를 완수한다. <개정, 2013. 01. 01)
② (총무위원)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기획, 예산의 수립과 집행, 결산 등 모든 행사를 총괄한다. <2014. 02. 25. 개정>
③ (조직위원) 카페 회원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전산위원) 카페 홈페이지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01. 01>
⑤ (홍보위원) 카페 대내외 홍보 업무를 총괄한다.
⑥ (여성위원) 카페 여성종친의 가입 확대와 여성회원의 활동과 권익신장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2014. 02. 25. 개정>
⑦ (지역대표) 자기 지역의 회원가입 확대와 회원들의 카페나 대종회 행사의 참여와 교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역의 회원관리 및 행사를 총괄한다. <2014. 02. 25. 개정>
제7조2(위원장의 선임 및 그 임기)
① 위원장은 임원회의(전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01. 01>
③ 위원장이 임기만료 전에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출하되 새로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3(위원장 이외 위원의 선임 및 그 임기)
① 운영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의원회장이 선임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01. 01)
② 총무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출하되 새로 선임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자문위원)
① 카페의 자문기관으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장은 우수회원 중에서 자문위원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2014. 02. 25. 개정>
③ 직전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이 된다. <2014. 02. 25. 개정>
④ 자문위원은 카페의 사업의 자문에 응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⑤ 모든 자문위원의 임기는 현 집행부 와 같다. <2014. 02. 25. 개정>
제9조(고문)
① 카페의 고문직으로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현직 대종회회장 및 현직 부운장학회 이사장 중에서 카페에 가입하여 회원이 되면 당연 고문이 된다.<개정, 2009. 04. 01>
③ 대의원회장은 우수회원이나 카페의 원로 회원 중에서 고문 약간 명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 04. 01>
④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01. 01>
제10조(감사)
① 카페의 회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2인을 둔다. <2014. 02. 25. 개정>
② 감사는 총회에 카페의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운영위원회에 그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2014. 02. 25. 개정>
③ 감사는 임원회의(전형위원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2014. 02. 25. 개정>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카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대의원회 회장 1인 및 부회장 3인 <개정, 2013. 01. 01>
② 규찰위원회 위원장 1인
③ 대의원회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고문이나 자문위원 중 약간 명 <2014. 02. 25 개정>
④ 운영위원장 1인<개정, 2005. 10. 29>
⑤ 명예회장 1인
⑥ 카페지기 <2014. 02. 25. 개정>
제12조(임원회의)
① 전형위원회는 제11조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전형위원회는 대의원회장, 감사, 운영위원장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추천하여 대의원 총회에 송부한다. <2014. 02. 25.개정>
③ 기타 임원회의는 대의원회장이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한다.
<2014. 02. 25 개정>
제4장 사 업
제13조(사업) 카페는 다음의 대종회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① <부운보> 연구 등 선조유업계승 및 발전
② 홈페이지 및 전자족보 개발운영
③ 숭조사상 앙양을 위한 문화사업
④ 종인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사업
⑤ 문중사 연구 및 교육활동
⑥ 선조시향 및 대외적인 종중행사 참여
⑦ 선조 유적답사회 운영
⑧ 정기 간행물을 발행사업 계획
⑨ 문중 문화재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에 대한 시정 요청
⑩ 대종회 청 장년회 지원에 관한사항
⑪ 기타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제5장 운영자금
제14조(운영자금)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자체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정기회비) 카페사업을 위한 정기회비 납부는 별도로 정한다. 단, 학생, 군인(사병, 공익근무요원에 한함) 및 생계곤란자 등이 증빙서류를 제출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10.29>
제16조(특별회비) 카페사업을 위하여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때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회비 미납자에 대한 조치) 위원장은 정기 연회비를 1회 이상 미납한 회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29>
제18조(회비공개) 총무위원은 정기회비의 갹출사항을 매월 초에, 특별회비는 갹출 후 즉시 카페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6장 회 계
제19조(회계연도) 카페의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회계의 구분)
① 카페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한다.
②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카페회원의 회비 및 독지가의 출연금을 세입으로 하고 카페 운영비, 문화사업비 등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③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 사업을 독립하여 수행하는데 따른 세입과 세출예산을 계상한다.
④ 모든 비용은 사업계획에 의하여 운영위원장이 대의원회장과 협의하여 집행하되 긴급을 요하고 비정상적인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후 대의원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고 차후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아울러 사업계획에 없는 통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카페 운영비용은 운영위원장이 대의원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1>
제21조(운영자금 및 잉여재원의 처리) 운영자금은 보통예금 또는 수시입출금식으로, 잉여재원은 정기적금 또는 수시입출금식으로 시중은행(순위5위 이내)에서 운용한다.
제7장 정보공개
제22조(공개내용) 위원장은 카페 사업 모두를 카페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공개가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지역대표 포함)의 과반수 찬성으로 비밀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경과규정) 본 규약 시행 이전에 가입된 회원은 제1조(회원자격)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재 확정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규약이 시행되는 첫해의 회계기간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개 정) 본 규약은 2004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 정) 본 규약은 200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경과규정) 본 규약 이전에 선출 또는 임명된 대의원회장, 부회장, 규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감사, 자문위원, 고문의 임기는 2005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개 정) 본 규약은 200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개 정) 본 규약은 200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개 정) 본 규약은 200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개 정) 본 규약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경과규정) 본 규약에서 정한 임기는 3년임에도 불구하고, 제5기 집행부의 임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개 정) 본 규약은 2014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2014. 02. 25 개정>
제12조(경과규정) 본 규약에서 정한 3년 임기에도 불구하고 제6기 집행부의 임기는 2016년12월 31일까지로 한다.<2014. 2. 25. 개정>
3. 2013년도 사업추진 결산 승인 내역
가. 2013년도 기계유씨카페 수·지 결산내역 보고
2013年度
기계유씨(杞溪兪氏)카페 수·지(收·支) 결산(決算)보고(報告)
(2013. 01. 01 ~ 2013. 12. 31.)
기계유씨(杞溪兪氏)카페
일반회계결산 총괄표(2013년도)
결산내역 (단위 : 원)
수입: |
지출 | ||
1. 대의원 회비 |
1,050,000 |
1. 유적지 참배행사(교통비지원 등) |
460,000 |
2. 대종회 지원금 |
1,500,000 |
2. 한 마음 대회 |
7,410,090 |
3. 한마음대회 가. 참가비 (2,820,000) 나. 찬조금 (4,770,000) |
7,590.000
|
3. 경조비(경조화환 구매) |
194,100 |
4. 한탄강 위크샵 |
858,000 | ||
5. 시조님 시향행사 가. 부운재유사회 찬조금(10만원) 나.카페활동보고서작성(162,550) |
262,550 | ||
4. 일반찬조금 가. 3월 찬조금(200,000) 나. 4월 찬조금(170,000) 다. 7월 찬조금(200,000) 라. 11월 찬조금(20,000) 마. 12월 찬조금(100,000) |
690,000 |
6. 대의원 대회 |
4,044,310 |
5. 한탄강 워크샵 ○ 참가회비 및 찬조금 |
940,000 |
7. 이자소득세 |
1.220 |
6. 대의원 대회 ○. 찬조금 (3,850,000) |
3,850,000 |
|
|
7. 이자수입 등 |
15,272 |
|
|
8. 전기(전년도) 이월금 |
8,702,844 |
8. 차기(차년도)이월금 |
11,010,846 |
합계 |
24,338,116 |
합계 |
24,338,116 |
2013년도 총 지출 : 13,327,270) | |||
2013년도 총 수입 : 15,635,272 |
특별회계 결산 총괄표(2013년도)
□ 특별회계분야는 추진사업이 없음
일반회계 예산집행 상황 및 월별결산표[2013년도]
□ 실행 내역
1. 추진 근거 : 2013년도 기계유씨카페 주요사업 추진계획
2. 집행 근거 : 기계유씨카페 운영규정 18조, 회비관리규정 제12조(회비 납부 및 사용내역의 공개)
기간 |
수입 |
지출 |
잔액 | |||||
과목 |
금액 |
과목 |
금액 | |||||
항 |
목 |
항 |
목 | |||||
전년도 이월금 |
- |
- |
\8,702,844- |
- |
- |
- |
\8,702,844 | |
2013년. 01월 |
- |
- |
- |
- |
- |
- |
\8,702,844 | |
2013년 02월 |
- |
- |
- |
- |
- |
- |
\8,702,844 | |
2013년 03월 |
1. 일반수입 |
1.대의원 회비 수입 가. 납부인원수 : 8인 나. 납부액 : 3만 |
\240,000- [유성근,유성순,유병덕(대구),유병훈,유정모,유훈목,유진수,유병갑] |
1.선조묘소 및 유적지 참배 |
1.제1차 참배(청절사 제향 참석 : 3/22) |
[교통비 지원(유춘식 감사)] \77,100원- ▷출발 : 세류역 ▷목적지 : 남당리 ▷거리 156.19KM×2=312KM -유류비:312KM÷10KM×1900원=58,900원 -도로비 : 9,100원×2=18,200원 ▷지원금액 : 77,100원(계좌이체) ▷집행근거 : 공지사항방 제683호 참조 |
\8,927,044- | |
2. 기타 수입 |
1. 찬조금 가. 찬조인수 : 4인 나. 찬조액 : 찬조인별 내역 참조
|
\200,000-(유성순2만, 유병훈7만,유훈목2만, 유병갑10만) |
2. 제2차 참배(군기시사공 파조공 시제 참석 : 03/31) |
[교통비 지원(유춘식 감사)] \138,700- ▷출발 : 세류역 ▷목적지 : 나산면 용두리 ▷거리 275.43KM×2=551KM -유류비:551KM÷10KM×1900원=104,500원 -도로비 : 17,100원×2=34,200원 ▷지원금액 : 138,700원(계좌이체) ▷집행근거 : 공지사항방 제685호 | ||||
2013년 04월 |
1. 일반수입 |
1.대의원 회비 수입 가. 납부인원수 : 6인 나. 납부액 : 3만 |
\180,000- (유병철,유창배,유섭,유인식,유경준,유병수) |
1.선조묘소 및 유적지 참배 |
1. 제3차 참배(충목공파조 한식제 참석 : 04/05) |
[교통비 지원(유춘식 감사)] \26,200- ▷출발 : 세류역 ▷목적지 : 하남시 하산곡동 ▷거리 51.74KM×2=103KM -유류비:103KM÷10KM×1900원=19,000원 -도로비 : 3,600원×2=7,200원 ▷지원금액 : 26,200원(계좌이체) ▷집행근거 : 공지사항방 제685호 참조 |
\10,532,844- | |
2.특별지원금 수입 |
1.대종회 지원금 수령 가. 제공처 : 대종회 나. 피 지원금액 : 150만원 |
\1,500,000- (기계유씨 대종회 특별지원) |
2. 제4차 참배(전서공파조 시제 참석 : 04/07) |
[교통비 지원(유춘식 감사)] \66,300- ▷출발 : 세류역 ▷목적지 : 엄사면 광석리 ▷거리 133.90KM×2=268KM -유류비:268KM÷10KM×1900원=51,300원 -도로비 : 7,500원×2=15,000원 ▷지원금액 : 66,300원(계좌이체) ▷집행근거 : 공지사항방 제685호 참조 | ||||
3. 제5차 참배[칠산서원 춘향제(문충공 독향서원) 참배 : 04/21)] |
[교통비 지원(유춘식 감사)] \74,600- ▷출발 : 세류역 ▷목적지 : 임천면 칠산리 ▷거리 147.29KM×2=295KM -유류비:295KM÷10KM×1900원=57,000원 -도로비 : 8,800원×2=17,600원 ▷지원금액 : 74,600원(계좌이체) ▷집행근거 : 공지사항방 제683~684호 참조 | |||||||
3. 기타 수입 |
1. 찬조금 가. 찬조인수 : 1인 나. 찬조액 : 17만원 |
\170,000- [유경준대의원(전서공파종친회회장)] | ||||||
3. 제6차 참배[선취처서공 및 학생공파조 시제 참석 : 04/24)] |
[교통비 지원(유춘식 감사)] \77,100- ▷출발 : 세류역 ▷목적지 : 남당리 ▷거리 156.19KM×2=312KM -유류비:312KM÷10KM×1900원=58,900원 -도로비 : 9,100원×2=18,200원 ▷지원금액 : 77,100원(계좌이체) ▷집행근거 : 공지사항방 제683호 참조 ※ 통장에서 이체는 06.19. 실시함. | |||||||
2013년 05월 |
1. 일반수입 |
1.대의원 회비 수입 가. 납부인원수 : 4인 나. 납부액 : 3만 |
\120,000- [유병덕(서울),유용준(세종시),유춘식,유병현(광주)] |
1. 2013년 제1차 오프라인 모임 준비 |
1. 2013년도 한마음 대회 준비 |
\313,090- 1. 현수막 제작비 : 97,000원(계좌 이체내역 참조) 2. 감사패 제작비 : 100,000원(계좌 이체내역 참조) 3. 경안공 묘역 제수비 : 116,090원(계좌 이체내역 참조) <5월 합계액 : 313,090원) |
\12,739,754- | |
2. 기타 수입 |
1. 2013년도 한마음 대회 찬조금(통장입금) 2. 찬조인수 : 12인 나. 찬조액 : 찬조인별 금액 참조 |
\2,400,000- [유춘식20만,유창배20만,유영헌20만,유병수20만,유병현(파주)20만,유병기50만,유병갑20만,우월성군파종친회20만,유병필10만,울산청년회20만,유병직20만] |
| |||||
2013년 06월 |
1. 일반수입
|
1.대의원 회비 수입 가. 납부인원수 : 5인 나. 납부액 : 3만 |
\150,000- 유홍근 유윤식 (안양) 유원재 유병훈 유재현 |
1. 2013년 제1차 오프라인 모임 개최 |
1. 2013년도 한마음 대회 개최 |
\7,097,000- 1.파주 묘역 제수비 : \200,000- 2.한마음 대회 자료 제작비 : \1,180,000- 3.관광버스 임차료 : \300,000- 4.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안보 관광비 : \165,000- 5.유일레져타운 지출비 가. 6/1 낮 식비 :\56,000- 나. 6/1~2 석, 조식비(친교의 시간 포함) : 3,141,000- 다. 객실요금 : 1,782,000-
※ 한마음 대회 정산결과 : +\179,910-(별첨# 참조)
|
\10,885,032- | |
2. 기타 수입 -
|
1. 2013년도 한마음 대회 참가비 접수금(성인 : 인당 삼만. 학생이하 : 일만오천원) 가.성인95인(이백칠십구만원 나. 고교생이하 : 2인(삼만원) |
\2,820,000- (명단은 한마음 대회 결산서 참조) | ||||||
2. 2013년도 한마음 대회 찬조금(통장입금1인 포함) 가. 찬조인수 : 17인 나. 찬조액 : 찬조인별 금액 참조 |
\2,370,000- [유형근10만,유재풍10만,유낙준20만.유병호10만,유경회20만,유경준(전서)10만,유병일10만, 유병천10만,유훈10만,유덕준10만,유영수10만,유병억7만,유태준5만,유병현(광주)5만,유성준10만,유성근20만,유상근10만,유홍근50만(계좌이체)] |
|
|
| ||||
3.농협은행 이자수입 |
예금이자(2014. 06. 15.) |
\487- |
|
|
| |||
|
|
|
2.농협은행 예치료(2014. 06.15.) |
이자에 대한 세금 |
\60- | |||
4.국민은행 이자수입 |
결산이자(2014. 06.15.) |
\2,181- |
|
|
| |||
|
|
|
3. 국민은행 예치료(2013.06.15 |
이자에 대한 세금 |
\330- | |||
|
|
|
4. 제주시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
경축화환 |
\100,000- | |||
2013년 07월 |
1. 기타수입 |
1. 국민체크 행사참여 (체크카드 이용 보너스 |
\7,000- |
|
|
|
| |
2. 찬조금 |
1. 운영위원회 찬조금 |
\100.000- |
|
|
|
\11,092,032- | ||
2. 운영위원회 찬조금(카페지기) |
\100,000- |
|
|
| ||||
2013년 08월 |
1. 일반수입 |
1.대의원 회비 수입 가. 납부인원수 : 3인 나. 납부액 : 3만 |
\30,000- (유완재) |
|
|
|
\11,204,032- | |
2.기타수입 |
2. 2013년도 한탄강 워크 샵(2013. 08.31.~09.01.) |
\940,000- 1.찬조금 등:40만원 ①유병수:30만원(회비6만원 찬조금24만원 ②유경준:10만원(회비6만원 2. 회비갹출:54만원(1인당 6만원×9인: 유섭, 유홍근, 유창배,유명근,유춘식,유남재,유훈목,유중근) 3.찬조물품 ①유중근:맥주,소주 각 1박스 ②유남재:코냑필립2세XO 1병 ③유훈목:보드카1병, 오랜지주스 PET 1병. |
2. 2013년도 한탄강 워크샵 개최시 지출 |
회의자료작성비와 식대 및 숙박비 |
\858,000- 1.보양탕 :45만원 2.팬션객실요금:15만원 3.래프팅비용:14만원 5.음료비:6천원 6.승리전망대견학비용:1만4천원 7.대성양어장 송어회집 중식비:9만8천원 (행사결산결과 : +22,000-) | |||
2003년 09월 |
1. 일반수입 |
1.대의원 회비 수입 가. 납부인원수 : 3인 나. 납부액 : 3만 |
\30,000- (유중근) |
|
|
|
\11,234,880- | |
2.농협은행 이자수입 |
예금이자(2014. 09.29.) |
\996- |
|
|
| |||
|
|
|
1.농협은행 예치료(2014.09.29.) |
이자에 대한 세금 ①결산소득세: 130원 ②결산지방세:10원 |
\140- | |||
2013년 10월 |
|
|
|
1. 기계시제 비용 |
1.부운재 찬조금 |
\100,000- |
\10,972,338- | |
2. 화수헌회의시 보고자료준비 |
\162,550- 1.회의자료 종이값: 54,000원 2.잉크구매비 등 ①잉크값: 90,000원 ②기타자재비: 18,550원 | |||||||
2013년 11월 |
1. 일반수입 |
1.대의원 회비 수입 가. 납부인원수 : 7인 나. 납부액 : 3만 |
\210,000 유영재(농협) 유병도(농협) 유중근(농협) 유병필(농협) 유윤식(농협) 유명근(국민) 유병석(국민) |
|
|
|
\11,008,028- | |
2. 찬조금 |
유윤식(울산) |
\20,000- |
|
|
| |||
3. 2013년도 대의원 대회:11.30.~12.01.(1박2일) |
1. 찬조금
|
: 세부내역 별첨# 참조\3,850.000-
|
|
|
| |||
|
|
1. 대의원대회 지출내역 |
대의원대회 총지출 |
\4,044,310- 세부지출내역 : 별첨# 참조 | ||||
2013년 12월 |
1.농협은행 이자수입 |
예금이자(2014. 09.29.) |
\966- |
|
|
|
\11,017,846- | |
|
|
|
1.농협은행 예치료(2014.09.29.) |
이자에 대한 세금 ①결산소득세: 130원 ②결산지방세:10원 |
\140- | |||
2.국민은행 이자수입 |
결산이자(2014. 06.15.) |
\3,642- |
|
|
| |||
|
|
|
3. 국민은행 예치료(2013.06.15 |
이자에 대한 세금 |
\550- | |||
|
|
|
3. 경조비 |
카페지기댁 근조화환 |
\94,100- | |||
3. 찬조금 |
유여준 일가님 |
\100,000- |
|
|
| |||
2013년 12월 이후 |
1. 일반수입 |
1.대의원 회비 수입 가. 납부인원수 : 3인 나. 납부액 : 3만 |
\90,000- 유보근 유선목 유희근 |
|
|
|
\11,010,846- | |
|
|
|
1. 기타 |
흠영 학술대회 경조화환비 |
\97,000- | |||
전체 |
|
|
\24,338,116- |
|
|
\24,338,116- |
\11,010,846- (차기 이월액) | |
※2013년도 총 수입액 : \15,635,272- |
|
|
※2013년도 총 지출액 : \13,327,270- |
첨부 1. 2013년도 카페 대의원 회비납부 상황 1부.
2. 2013년도 파주 한마음 대회 결산보고서 1부.
3. 2013년도 한탄강 워크샵 결산보고서 1부.
4. 2013년도 카페 대의원 대회 및 대종회 청·장년회 임시총회 결산보고서 1부.
5. 농협은행 잔고확인서. 1부.
6. 국민은행 잔고확인서. 1부. 끝.
나. 2013년도 기계유씨카페 수·지 결산내역 감사 보고
감 사 보 고
기계유씨카페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하여 기계유씨카페 운영규약 제10조 2항에 의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감사라 함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임으로 1월초에 바로 실시하고 당해 연도 사업 계획의 수립과 수·지 예산안의 승인절차를 거처 바로 사업을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늦어지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차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전반적인 결산 자료와 거래은행인 농협과 국민은행의 통장 거래 내역을 대사 확인 한 결과 특이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대체적으로 적정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발견 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12월 31일이 되도록 대의원 연회비가 3만원인데 납부상황이 저조한데 연회비여서 대의원 본인들이 납입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기인한 것이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납입안내와 독려가 소홀했다고 사료되고 금년부터는 운영위원장이 납입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독려를 해야 할 것이며 최소 월 1회 회비나 찬조금 그리고 예산 집행상황을 공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한마음대회 등 큰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행사준비 계획을 운영위원회를 열어 세심한 준비와 검토를 하여 예산 집행이나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를 수정하고 적정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2013년도 한마음대회의 자료제작비를 1,180,000원의 집행한 것은 행사예산이나 행사성격에 비해 불필요한 자료가 너무 많이 첨부가 되고 과다한 비용이 지출됐다는 지적들이 엄청 많았으며 차후 제작이나 집행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4년 2월 15일
기계유씨카페 제5기 감사 유 춘 식
4. 2014년도 기계유씨 사업추진 계획
2014년도 기계유씨카페 주요사업추진 계획
< 예산편성 및 지출계획 >
Ⅰ. 총 예산금액 : 14,610,846원
1. 전년도 이월금 : 11.010.846원
2. 회비수입 : 2,100,000원(대의원 70명 × 3만원)
3. 대종회 지원금 : 1,500,000원
Ⅱ. 지출계획 금액 : 10,250,000원[예상세출 내역 : 아래(1+2+3, 4항목은 예비비)참조]
1. 카페운영 활성화(3,600,000원)
가. 오프라인 모임 개최 2회 × 1,500,000원 = 3,000,000원
(상반기 : 한마음대회, 하반기 : 대의원 오프라인 회의 및 모임)
나. 카페 소식지 발행(시조님 시향과 한마음 대회)
2회 × 300,000원 = 600,000원
2. 선조묘소 참배 및 유적지 답사(2,900,000원)
가. 시조님 시제 행사시 부운재유사회 찬조 1회 ×100,000원 =100,000원
나. 행사시행에 따른 제수비 등 필요 실비 7회×100,000원 = 700,000원
다. 참석자 식대 등(교통비 등 실비) 7회 ×1,050,000원 = 1,050,000원 라. 대전 뿌리공원 답사(조형물 준공행사)1회×1,050,000원 = 1,050,000원
3. 카페 이미지와 위상 제고(1,250,000원)
가. 경조화환 제공 등 카페 이미지 제고비 5회 × 100,000원 = 500,000원
나. 현수막 제작 등 행사 추진과 진행에 따른 공보(公報) 등 실비
15회 × 50,000원 = 750,000원
4. 카페 지속발전을 위한 업무 추진(필요시 예비비 사용)
5. 예비비 : 2,750,000원(전기 이월금의 25%)
< 세부사업계획 >
Ⅰ. 카페운영 활성화(3,600,000원)
1. 오프라인 모임 개최
가. 소요예산 : 3,000,000원(2회)
나. 사업계획 및 일정
1) 상반기 : 2014. 6월초 예정[잠정결정 06. 07(토)∼06. 08(일) 또는 06. 06(금, 현충일)∼06. 07.(토)]
가) 행사장소 : 경기도 안성과 평택지역
나) 행사내역 : 2014년도 기계유씨 카페 한마음 대회
2) 하반기 : 2014. 12. 06.(토)∼07.(일) 예정
가) 장소 : 추후 공지(11월 시조시향 참석 후 별도 공지)
나) 행사내역 : 2014년도 사업결산보고, 송년모임
2. 카페 소식지 발행, 제공
가. 목적 : 기계유씨카페 주요사업 추진 등 활동상황 홍보 및 보고
나. 소요예산 : 60만원
다. 사업계획 및 일정 : 주요 행사시 발간, 참석 일가님에게 제공
1) 한마음대회시 보고용 : 200부
2) 시조시향시 화수헌 회의 보고용 200부
3. 카페회원 등급조정(준회원↔정회원↔대의원)
가. 목적 : 카페 활성화를 위한 진성회원 구분으로 회원등급별 조정,추진
나. 소요예산 : 비 예산
다. 사업계획 및 일정 : 2014년 연중 계속
Ⅱ. 선조묘소 참배 및 유적지 답사 등 (2,900,000원)
1. 목적 : 선조님들에 대한 숭조정신 함양, 카페활성화 및 종친 간 친목도모
2. 참여대상 : 카페 회원
3. 소요예산 : 2,900,000원
4. 세부일정 및 참여계획
가. 제1차 참배 : 2014. 1. 24.(금) 23:00~ (음력 12. 24.)
○ 충목공파조 (諱 泓) 불천지위 기제사<회원 자율적 참여>(사당제)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261번지 새능 (충목사)
나. 제2차 참배 : 2014, 3. 17.(월) - 음력 2월 중정일(中丁日) 10:30~
○ 청절사 제향 참석<회원 자율적 참여>(사당제)
-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470번지
다. 제3차 참배 : 2014. 3. 30.(일) - 04. 27.(일)
1) 주요 선조 및 각 파종중 춘향제 및 제주 입도조 묘제 등 참석
2) 지역 종중과의 협의에 따라 카페에 일정을 공지하고 카페회원이 자율적으로 참배, 추진
가) 군기시사공파조 : 2014. 03. 30.(일) 10:30~, 전남 함평(묘제)
나) 충목공파조 : 2014. 04. 06.(일) 10:30~ 경기 하남(묘제)
다) 전서공파조 : 2014. 04. 06.(일) 10:30~ 충남 계룡시(사당제)
라) 칠산서원 : 2014. 04. 16.(수 : 음력 3월 중정일(中丁日) 오전) 10:30 ~ 충남 부여(임천)(사당제)
마) 선취처사공(諱 汝舟) 및 학생공파조 : 2014. 04. 14.(수) 10:30~ 충남 서천 청절사(사당제)
바) 제주도 입도조 : 2014. 04. 27.(일) 10:30~ 제주도 제주시(묘제)
라. 제4차 참배 : 2014. 6. 7.(토)∼8.(일)<일정 미확정> 1박2일간
1) 기계유씨 한마음대회 개최 및 안성, 평택지역 선조묘소 및 유적지 참배
2) 장소 : 경기도 안성, 평택 일원
3) 내용 : 안성, 평택지역 소재 선조묘소와 유적지 참배 후 한마음 대회 개최 및 1박 후 지역 문화유적지 관광(현지 사정으로 장소 미정, 추후 확정 공지)
마. 제5차 참배 : 2014. 10. 9.(목) 12:00~
1) 순의 558주년 사육신 추모제향 참석
2) 장소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469-4
3) 내용 : 사육신 추모제 참가 및 忠穆公(諱 應孚)묘소 참배(현수막 게시)
바. 제6차 참배 : 2014 10. 4.(토), (음 9.11.) 참배
1) 충목단 추향제 참석
2) 장소 : 포천시 소흘읍 무봉1리 33번지
3) 내용 : 휘 응부(應孚)공의 생가터에 포천의 유림들이 정조시대에 건립한 포천 충목단에서 시행하는 제향 참석<회원 자율적 참여>
사. 제7차 시조 시향 참석 : 2014. 11. 21.(금) -11.22.(토) (음 10. 1.)
1) 시조 시향 참석
2) 소재지 : 경북 포항시 기계면 미현리 281번지(기동지길 690번지) 부운재
아. 제8차 주요 선조 및 각 파종 중 시향 참석 2014,11,24.(월)-12,1.(월)
1) 판도판서공(휘 선)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후사리 438[음10월3일] 2) 판도판서공(휘 승계)외4분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현곡리 68-3[음10월4일]
3) 동정공(휘 형무)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성제리 [음10월10일]
4) 호조판서 숙민공(휘 강등 34위)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7 75-4 [음10월10일]
※ 추향제로 대종회에서 주관하는 선조시제의 일정을 조정, 시행 예정으로 대종회 일정이 조정되면 각 파 종중의 시향 일정도 함께 조정 될 것이 예상되고 상세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
자. 대의원 오프라인 모임 : 2014. 12. 6.(토)∼7.(일) 예정
1) 2014년도 기계유씨 카페 대의원 오프라인 모임(1박 2일 예정- 추후 확정)
2) 장소 : 미정(추후 선정, 공지)
Ⅲ. 대전 뿌리공원 답사(조형물 준공행사 참여)
1. 일시 : 2014년도 하반기(대종회 행사 일정에 따라 시행)
2. 장소 : 충남 대전시 중구 침산동 34(뿌리공원로 79)
3. 내용 : 대종회에서 문중의 축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계획을 수립, 뿌리공원 측과 협의 중으로서 대종회 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준용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세출예산이 추가 필요시는 예비비에서 지출.(1박2일 예정)
Ⅳ. 위선(爲先)관련 학술대회 참석 등으로 선조유업 계승 발전 도모
1. 만주공 흠영일기 학술대회 참석 : 2014. 02. 06(목) 10:00-18:00
가. 장소 : 서울시 관학구 관학로 1, 103동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층 회의실(112호)
나. 내용 : 흠영(흠영)을 통한 조선후기 서적, 화폐 질병문화사 조명을 위한 관련학자 발표회 참석, 선조유업 계승하고 문중발전을 도모
2. 문익공 등 선조님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시 적극 참석
Ⅴ. 카페 이미지 및 위상 제고 추진(1,250,000원)
1. 경조화환 제공 등으로 카페 이미지 및 위상 제고활동 추진
가. 목적 : 문중 관련 대소사에 경조화환 등 카페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회원이 적극 참여하도록 추진하여 문중의 단합과 친목에 기여(경조사에 관한 규정 등 준용 추진)
나. 소요예산 : 50만원
다. 사업계획 및 일정
○ 문중과 관련된 대소사에 제공여부를 운영진이 판단, 시행
○ 문중관련 행사에 카페가 참여여부를 집행부가 판단, 필요한 조치를 시행
2. 현수막 게시 등 종중문화 창달을 위한 행사 적극 참여 및 홍보 추진
가. 목적 : 카페가 추진하는 제반 행사와 문중이 시행하는 행사에서 카페와 문중의 활동상황을 홍보, 이미지 제고를 추진하여 자생적 시너지 효과 거양 도모
나. 대상 : 사육신 추모제향 및 오프라인 모임 행사장 등 문중행사시 적극 활용
다. 소요예산 : 75만원
Ⅵ. 카페의 지속발전을 위한 업무 추진(년중)
1. 카페 운영규약, 회비규정 등 카페운영의 근간이 되는 준거(準據)기준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정, 반영 시행
2. 대종회 사업의 적극 동참 및 각 파종회, 지역종친회와 교류를 통한 문중발전 지속 도모
3. 대종회 홈페이지의 데이터관리소 역할인 카페 보관자료의 보존방법 검토, 보완 추진 및 홈페이지 자료 입력 적극 협조
4. 대종회 청·장년회와 상호 업무지원 및 협조 추진
Ⅷ. 기타 사업 등 추진(예비비 : 2,750,000원 사용)
1. 대상 : 사업추진계획 외 추가 사안발생으로 부득이 어떠한 사안(事案)을 처리하여야 하거나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처리 : 당초 예산편성이 안 된 사업이므로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先) 시행 후 카페 운영규약과 회비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추인, 추진 끝.
2. 기계유씨카페 운영규약(2014. 02. 25.개정].hwp
3. 2013년도 기계유씨카페 사업 결산 총회 승인 내역.hwp
4. 2014년도 기계유씨카페 주요 사업추진계획서(안)ver.1.hwp
첫댓글 수고많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수고들 많이 해주세요 !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그때 그때마다 열심히 일하고 봉사는 분들이 있어서 지탱이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국내에 어지러운 일들이 많아도 행정부가 건재하고 학교나 연구실의 불이
밤을 새워 켜져 있어 그 큰나라들이 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문중이나 카페 청장년회도 보이지 않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서 일취원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능력이나 재력이 있어도 관심이 었고 참여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관심과 성의만 있으면 모든 일을 해 낼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동참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카페가 더욱 발절하길 기원합니다!~~^&^>..
6기 대의원회 유중근회장님, 유병갑 감사님, 유병훈 감사님, 선임을 축하드립니다..
5기 홍근회장님 그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6기 집행부가 탄생되었습니다.
유중근 회장님. 유병갑 감사님 유병훈 감사님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카페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다망하신가운데 이렇듯 수고가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카페발전에 많은힘을 주실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집행부 출범을 축하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6기 회장님과 감사로 선출되신 세분께 축하의 꽃다발을 보냅니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카페에서 특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마음대회는 여러일가 회원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어느새 4회째를 성대하게 치뤘으며, 금년에는 5회째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바, 금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라. 제4차 참배 : 2014. 6. 7.(토)∼8.(일)<일정 미확정> 1박2일간"으로 계획(안)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는 "4차 참배"라 하지 마시고 별도의 계획으로 "기계유씨카페 제5차 한마음대회 계획"이라 명칭을 바꾸시어 사업계획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니 집행부에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