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쥬니어복권」 시행계획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18세 이하 청소년의 현금영수증 수취를 권장하기 위하여「쥬니어
복권」을 새로이 마련하여 2005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음
□ 18세 이하 청소년은 대부분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현금으로 거래하는 자로서
○청소년이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 그 부모가 대신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 청소년 본인에 대한 직접 혜택은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쥬니어 복권」을 신설하여 청소년에게도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한 것임
□「쥬니어 복권」은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에서 추첨을 실시하고 당첨자도 청소년이 직접 추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청소년에 대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 당첨자에게는 교육에 필요한 경품을 제공하며
- 1등 당첨자에게는 재학 중 또는 졸업한 학교에 500만원 상당 교육기자재를 기증하기로
하였음
□「쥬니어 복권」세부 운영방안
○ 추첨일시
- 매월 1일~15일 중 수취한 현금영수증 : 당월 20일
- 매월 16일~말일 중 수취한 현금영수증 : 다음달 5일
○ 추첨대상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수취한 현금영수증
○ 추첨장소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 당첨자 등위별 경품 : 상세내역은 첨부 참조
- 1등~5등 : 당첨번호를 소지한「개인」에게 주어짐
- 교 육 상
· 1등 당첨자가 재학생인 경우 재학 중인 학교에 기증
· 1등 당첨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최종 졸업학교에 기증
- 최초추첨자상
· 추첨대상 기간내 현금영수증 수취건수 상위 1,000명 중 복권추첨 당일 20:00 이후 최초
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추첨을 개시한 자에게 주어짐
○당첨자 추첨방법 : 첨부 참조
○당첨자에 대한 경품 지급방법
- 당첨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품 중에서 당첨금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음
- 4등~5등은 이메일로 전자상품권 전송. 단, 1등~3등은 전자상품권을 액면금액별로 1매만
선택 가능
□「쥬니어 복권」시범운영 계획
○ 추첨대상기간 : ’04.11.16~12.15 (현금영수증제도 시범운영 기간과 동일)
○ 추첨일시 : ’04.12.20(월) 20:00 (http://현금영수증.kr)
○ 당첨자 등위별 경품 : 상세내역은 첨부 참조
○ 주의사항 : 당첨자가 12.26(일)까지 경품지급에 필요한 사항을「http://현금영수증.kr」
또는 국세청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첨이 무효됨
□ 기타 자세한 내용은「http://현금영수증.kr」복권안내의 쥬니어복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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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부가가치세과 담당사무관 양 철 호(☎02-397-171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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