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묘지 안장절차( 鞍葬節次) ☆
1. 관계법령(關係法令)
① 국립묘지령(93.03.06 대통령령 제 13869호)
② 국립묘지령 시행규칙(93.09.11 국방부령 제 439호)
2. 안장대상(鞍葬對象)
① 장관급 장교/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 중 전역, 퇴역후 사망한 자
② 현역군인, 소집 중의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자
③ 군 복무중에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
( 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 무공 훈장 수훈자 )
④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자
⑤ 5급 이상의 상이를 입고 전역, 퇴역한 자로서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
▶ 안장지역(鞍葬地域)
대전 현충원(국립묘지)
▶ 안장절차(鞍葬節次)
① 유가족은 구비서류(4종)와 도장을 지참해서 재향군인회(시,도회)에
안장을 신청함
② 재향군인회(시,도회)는 국방부에 안장을 상신함
③ 국방부는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을 지시
④ 대전현충원(국립묘지)는 유가족들에게 안장일자를 통지
총 행정소요 일수 : 3 ~6일(합동안장 : 월 1회 매월 하순)
▶ 구비서류(具備書類)
① 안장신청서/서약서 1부(재향군인회 본회, 시.도지회 서식 비치)
② 연금증서 원본(국방부 연금과 발행)
③ 사망진단서 1부(병원/의원 발행)
④ 신청인 도장(미망인 또는 유족의 도장)
▶ 배우자의 합장(合葬)
① 배우자의 합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기 안장된 후에 가능
② 신청서류 : 합장신청서 1부
(국립묘지 관리소 서식 비치,사망진단서 1부.호적등본 1부)
③ 신청인 도장
☞ 국립묘지 안장제한(鞍葬制限)
① 군 인사법 제 10조 제 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사망하기 전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③ 불명예스러운 사망자(형사자, 가해자, 자살자, 변사자)
④ 국적상실자
▶ 참고사항(參考事項)
① 국립 현충원내에는 음식점이 없으므로 도시락 등 식사별도 준비
(식사 장소는 제공됨)
② 안장식 종료 후 가정 의례에 따라 의식(제사)을 갖출 수 있으므로
술, 과일, 향 등 별도 준비
③ 봉안시 도자기 유골함은 국립 현충원에서 국비로 지원
( 별도로 구매 불필요 )
▶ 관련부서(關聯部署)
① 육군 인사참모부 예비역협력과
② 국방부 인사복지국 근무과
③ 재향군인회 복지과
④ 대전현충원(국립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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