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개인 운송업을 하십니다
2014 2기 부가가치세 확정분이 나왔는데 금액이 좀 많아서요..
원래 개인사업자들은 10월에 예정고지를 해서 확정신고때 기납부세액 빼주는걸로 아는데
세무서에서는 바쁜지 전화를 안받고..
기장 맡기는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봤더니 예정신고 제외대상자라고 나와있다고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더군요 ㅠㅠ
만약에 예정신고 제외대상자라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왜 아닌지.. 예정신고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시는 분들 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일반 가정집이 한번에 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그리고 개인이 하는 화물운송업은 매입세액 공제가 기름값이랑 트럭 수리비, 트럭 관련된 소모품 정도밖에 공제가 안된다는데..
식비같은 다른 내용들은 공제가 안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
도데체 얼마나 나왔길래?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라면 납부금액 자체가 많진 않을 것 같거든요.
식비는 안 되고, 전화비, 기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공제되겠죠.
저희남편도 개인화물사업자인데 공제에 해당되는 내역이 정확치않아서 늘 고민되요.. 어떤분은 카드로 쓴건 다 공제금액에 넣어서 신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늘 환급받으신데요...
저희 오로지 차에 관련된거만 공제하니 늘 세금이 마니 나와요..
원래 개인화물은 차량 관련된 것들만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건가요...?
예정신고 대상자 제외란게 아니고 세무서에서 임의적으로 처리해서 예정고지세액이 안나온 경우 예정고지로 하지 않고 그냥 확정으로 납부합니다. 법적으로는 맞는게 아니지만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안낼것 같으면 세무서에서 그렇게 처리하기도 합니다.
핸드폰,무전기 사용하시면 (아버님명의) 사업자등록하셔서 매입가능해요
부담스러우면 매달 부가세 받으실때 따로 떼어 놓으시면 부담이 적습니다. 납부하고 남을때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