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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정복 소방학교 119 ★ 조동훈소방 완소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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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원간 학습문제 질문 화재경계지구지정 대상지역에서요
어쩔거야 추천 0 조회 184 10.05.05 12:2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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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5.05 15:19

    첫댓글 이 문제도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 4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 10.05.05 15:24

    상기 7개 외에 다른 지문이 들어가 있는 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것이 정답입니다...물론 문화재 밀집지역이라고 나와있으면 머리를 한번 더 굴려서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문들이 상기한 7가지가 그대로 나와 있고 나머지 지문이 문화재지역이든 문화재밀집지역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틀린 지문입니다...법 문제는 상식을 초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법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 10.05.05 15:29

    그런데, 사실 법규 문제도 상식에 어긋나면 그것은 좋은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약 진짜로 문제가 제 4조 1항의 7가지 중 3가지와 문화재밀집지역이라고 나왔다면 그 문제는 좋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물론 문화재라고 100%가 목조건물은 아니겠지만(석가탑, 다보탑, 석굴암 등-이것은 국보인 줄 잘 모르겠지만 어쨋든)
    문화재밀집지역이라면 몰라도 문화재지역이라고 나와 있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문화재지역이 정답입니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 10.05.05 15:31

    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지역이 목조건물밀집지역에 포함되는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소방기본법시행령 제 4조에
    나와 있는 법규정을 아는 가? 모르는 가?의 문제인 것입니다...제가 볼 때는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군요...ㅎㅎㅎ

  • 작성자 10.05.06 11:13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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