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주), 성원산업개발(주) 관계인집회기일 공고
성원건설(주) 및 성원산업개발(주)는 2012년 12월 12일 M&A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을 수원지방법원에 보고하였으며,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 성원산업개발(주) 관계인 집회 기일 : 2013년 2월 6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 제213호 법정
* 성원건설(주) 관계인 집회 기일 : 2013년 2월 6일 오후 3시 15분
수원지방법원 제213호 법정
성원건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 변경계획안 요지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대여채무 원금의 변제방법 : 담보물건별 실사가치 상당액에서 선순위 설
정순위에 따라 우선 배분하고 잔여금액은 조기변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 금액의 2.70430%를 현금으로 변제 후 나머지 잔액은 출자전환한다.
나. 연대보증채무 원금의 변제방법 :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잔존채권
액의 90.66798%는 담보물건별 실사가치 상당액에서 설정순위에 따라 우선
배분하고, 잔여금액은 조기변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금액의
2.70430%를 현금으로 변제 후 나머지 잔액은 출자전환한다.
다. 미확정구상채무 원금의 변제방법 :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위변제 금액의 90.66798%는 담보물건별 실사가치 상당액에서 설정순위
에 따라 우선배분하고, 잔여금액은 조기변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금액의 2.70430%를 현금으로 변제 후 나머지 잔액은 출자전환한다.
라. 상거래채무 원금의 변제방법 : 회생담보권 대여채무의 권리변경 및 변
제방법과 동일하게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마. 출자전환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며, 변경
계획인가전 개시후 이자는 조기변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금액의
2.7043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출자전환한다. 변경계획인
가 후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출자전환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며, 개시전
이자 및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채무
잔존채권액은 조기변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금액의 2.70430%를 현금으로 변제 후 나머지 잔액은 출자전환한다.
3) 회생채권 양도 및 담보신탁 채무
담보신탁 자산의 처분 및 정산완료에 의해 변제받지 못한 잔존채권액의 0.41130%(성원산업개발이 연대보증한 경우 0.34650%)를 현금으로 변제 후 나머지 잔액은 출자전환한다.
4) 회생채권 확정 구상채무
잔존채권액을 조기변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금액의 2.70430%를 현금
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출자전환한다.
5) 회생채권 확정구상보증채무
대한주택보증의 사업지 공매 후 우선 변제받고, 변제 받지 못한 잔존채권액
의 0.14317%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출자전환한다.
6)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가 발생한 경우 대위변제한 금액의 0.41130%(성원산업개발이 연대보증한 경우 0.37017%)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출자전환한다.
7) 회생채권 보증채무
연대보증채무, 중도금대출채무, 미확정 구상보증채무는 주채무자로부터 변제 받지 못한 잔존채권액에 대해 일정비율 {각 보증채무의 원회생계획에서의 현금변제 대상인 부분 × 현재가치대비 명목가치 비율 ×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에서의 규정변제비율(2.70430%)}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출자전환한다.
8)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전환사채채무, 임원급여채무, 기타위약금채무 포함)
잔존채권액은 조기변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금액의 2.7043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출자전환한다.
9) 회생채권 특수관계자 채무는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 조세 등 회생채무
조세 등 회생채무는 원회생계획에 따라 원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액 현금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 소송중인 회생채무, 장래구상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무가 최종 확정될 경우 본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을 준용하여 가장 유사한 회
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4.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발행
1)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일 전일까지 발행된 기존 기명식 보
통 주식 4,468,590주는 전부 무상소각한다.
2)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회생계획 변경계획
안에서 정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에 따라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그 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신주를 발행하
고,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일에 그 해당 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전부 감자한다.
3)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1,40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를 신주발행하고,
인수자가 인수한다.
※ 회생계획 변경계획에 따른 권리변경 시점 기준일은 2013년 1월 30일을 기준
으로 적용하고, 조기변제 할인율은 8.41%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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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주주가 얼마나 개X같이 우스게 보였으면 이따위 내용을 회생계획이라고
올릴 수 있는지..아래의 글을 읽으시면 확실히 알 수 있을겁니다.
채권단 및 주주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성원건설 주식회사 및 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 관리인 임휘문입니다.
● 저희 성원의 회생인가에 보내 주신 신뢰와 협조에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계절이 바뀌어 완연한 봄기운이 곳곳에서 피어나는 요즘입니다. 저희 성원에 있어 지난 해 4월의 봄은 여러분의 희생과 많은 양보를 바탕으로 회생절차의 인가결정을 받아 용기와 새로운 의지를 가졌던 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희망과 용기는 여러분의 변치 않는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저희 성원에 보내 주신 신뢰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원은 회생절차인가를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분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전 임직원들이 지난 1년여동안 회생을 위해 혼연일체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고통스럽고 험난하였으며, 어려운 난제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 회생채권 조기변제와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M&A를 추진하였으나, 인수가격 부담 문제로
결국 유찰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건설경기의 장기침체 등으로 국내 많은 건설사들이 경영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 회사는 자체 회생을 통한 경영정상화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생채권 조기 변제와 운영자금 유입을 통한 조기 경영정상화 추진, 안정적인 지배주주 확보 및 책임경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기업M&A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수원지방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한영회계법인를 주간사로 선정, 지난 1월 기업M&A 공고를 통해 2개 업체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접수받았습니다.
저희 회사 M&A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기 경영정상화를 통해 채권단의 채무를 조기변제함은 물론, 성원이 다시금 성원상떼빌이라는 브랜드와 함께 재기하여 성원의 긍지를 다시 일으켜 세워 미래지향적인 건실한 건설사로 위상을 정립하여 주주 여러분 및 채권단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2개 업체가 제시한 인수희망가격이 채권단의 채권을 변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금번 M&A는 결국 유찰되었습니다.
● 1차 M&A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기필코 2차 M&A를 성사시켜 채권단 및 주주여러분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성원이 되겠습니다.
회사는 금번 1차 M&A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미약한 부분을 보완하여 2차 M&A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성원이 처한 현실(사업장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자체 회생을 통한 경영정상화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하지만, 현 상태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보다 2차 M&A를 성사시키는게, 주주 여러분 및 채권단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이라 판단되어 2차 M&A 추진방안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자산의 조기 매각, 채권의 조기회수 등을 통해 최대한 자금을 확보하여 금년 연말 도래하는 채권단의 회생(담보)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차 M&A의 미약한 부분을 보완, 보다 건실하며 향후 책임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인수자와의 지속적 접촉을 통해 2차 M&A를 철저히 준비, 성공시킴으로써 회생채권의 조기변제 및 조기 경영정상화를 통해 건실한 건설기업으로 위상을 정립하여 귀사 및 채권단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성원이 되겠습니다.
● 앞으로도 저희 성원에 격려와 협조를 계속하여 보내주시길 가슴 깊히 당부드립 니다.
주주 여러분 및 채권단의 무한한 신뢰와 각별한 배려를 가슴속 깊히 새기며, 저희 성원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사회생의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평안과 건승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2. 04. 18.
성원건설(주), 성원산업개발(주) 관리인 임 휘 문 배상
첫댓글 도둑놈들이네요..출자전환주식은 전부 소각감자하고 원래 변제하려던 금액에 할인까지해서 거기에 2.7%라니
그냥 한푼도 안돌려주겟다는 애긴데..이건 칼만안든 강도네...
이런회사는 청산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개인적으로 금전적 손해가 쪼금 더 되겠지만)
위에 내용을 읽어봤더니, 짧게 축약하면 : "이거라도 받고 도장찍어라, 받기 싫으면 말구!!" 이 내용으로 들리는데 제가 잘못 해석했나요?
이정도라면 차라리 파산하는게 낫습니다...파산이 되면, 상거래채권은 부가세10%라도 돌려받고 개인회사채 투자자는 지금 이비율보다는 더받습니다.청산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