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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질문&답변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시 이런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는지요?
달덩이 추천 0 조회 1,050 18.11.05 09:4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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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1.05 10:02

    첫댓글 노임대장상,,,
    총일수는 14일이고,,,
    총공수는 28일입니다,,,
    노임대장에 일수 표기를 잘못한 겁니다,,,
    건강연금과 근로내역신고는 총일수 기준입니다,,,
    하여,,,
    노임대장에 표기하실때,,,
    총일수와 총공수만 표기하시면 됩니다,,,
    총일수-(각종 신고시 필요)
    총공수-(노무비 총액 계산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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