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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입원비 미수금을 보호자한테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야구 추천 0 조회 151 12.02.28 10:3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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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28 13:24

    첫댓글 법적으로 해결하세여~지급명령 신청 하세요!!

  • 12.02.28 17:55

    병원비는 법적으로 형사적 대상이 아닌 민사적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도 해결이 없습니다...

  • 12.02.28 18:00

    1. 내용증명서를 발송한다(법적으로 확인하는 장치).. 2. 내용증명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신청을 한다(법무사 사무실 이용바람).. 3. 법원에서 확정판결문(지급명령 정본)을 받아서 회수에 들어간다(일차적으로 본인.. 2차적으로 입원약정서에 서명을 한 보호자).. 이상입니다...

  • 12.02.28 18:16

    좀 냉정해 보이지만... 그게 그렇게 않하면 돈이 않나오드라구요...

  • 작성자 12.02.29 12:53

    우선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는데 지급명령신청까지 안가기를 바랄뿐입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해서--
    답변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12.02.29 16:36

    비용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 12.02.29 13:59

    지급명령 비용 별루 안들어갑니다. 다만 좀~ 귀찮은것이지..접수하시면 2~3달이내로 확정판정일이 잡힙니다. 진술인이 출석을 하지않는다면 바로 그날 확정 될것이고 참석하여 변론한다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추후 다시 한번 기일이 잡히겠죠. 우째든 접수하고 출두명령서가 전달되면 그보호자도 귀찮아서라도 중간에 어느정도 금액의 합의점이 나오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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