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렌드 사실심에 이은 항소심 입니다. 블랙앤데커사가 제조한 전동톱에 의해 엄지 손가락이 절단된 항소인 트로자는 결국 항소심에서 판을 뒤집지 못하고 패소 하였습니다. 트로자는 니글리전스와 strict liability PR 모두를 소송 원인에 포함 시켰으나 항소심에서는 PR 만 주장 되었 습니다. 주장은 디자인디팩트와 워닝디팩트로 나누어집니다. 디자인디팩트 주장에서 트로자는 전동톱이 너무 쉽게 가이드팬스와 분리되며 분리된 후에도 톱이 작동하는 것이 제품의 결함이라고 주장 합니다. 즉, 가이드팬스와 분리시에는 톱이 작동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interlock system)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Restatement second Torts sec 402a strict liability 에 대한 설명을 기억 하고 있어야 합니다.
"(1) One who sells any product in a defective condition unreasonably dangerous to the user or consumer or to his property is subject to liability for physical harm thereby caused to the ultimate user or consumer, or to his property, if (a) the seller is engaged in the business of selling such a product, and (b) it is expected to and does reach the user or consumer without substantial change in the condition in which it is sold. (2) The rule stated in Subsection (1) applies although (a) the seller has exercised all possible care in the preparation and sale of his product, and (b) the user or consumer has not brought the product from or entered into any contractual relation with the seller."
웨이드 벨런스 테스트를 기억해야 합니다.
Wade suggests seven factors that should be weighed in determining whether a given product is "reasonably safe." Those factors are:
"(1) The usefulness and desirability of the product its utility to the user and to the public as a whole. (2) The safety aspects of the product the likelihood that it will cause injury, and the probable seriousness of the injury. (3) The availability of a substitute product which would meet the same need and not be as unsafe. (4) The manufacturer's ability to eliminate the unsafe character of the product without impairing its usefulness or making it too expensive to maintain its utility. (5) The user's ability to avoid danger by the exercise of care in the use of the product. (6) The user's anticipated awareness of the dangers inherent in the product and their avoidability, because of general public knowledge of the obvious condition of the product, or of the existence of suitable warnings or instructions. (7) The feasibility, on the part of the manufacturer, of spreading the loss by setting the price of the product or carrying liability insurance."
See also Phipps v. General Motors Corp. 278 Md. at 345, n. 4, 363 A.2d at 959, n. 4.
In some instances the risk is "inherently unreasonable," and no balancing test is necessary.
법원은 현 사건은 밸런스 테스트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일심에서 법원은 트로자가 전문가의 증언을 제시 했지만 전문가의 자질이 부족 했고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워닝디팩트에 대한 공방 또한 치열했습니다.
트로자는 먼저 가이드팬스 없이 톱을 사용 하는 것은 위험 하다는 경고문이 없었기에 이 제품은 워닝디팩트가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트로자측 증인 쿠니츠는 이것이 워닝디팩트라고 주장할 뿐, 다른 제조사와의 비교 분석은 없는 단순하고 근거없는 주장일 뿐이였습니다.
트로자는 다음으로1984 의 메뉴얼이 1976 메뉴얼 보다 더 보강 된것을 블랜앤데커가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주장 했습니다. 여기서 부터 숨막히는 공방의 정점이라 할수 있는 FRE 407 단계로 접어듭니다.
407은 불필요한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제품의 보강을 격려하는 목적으로 고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PR 과같은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사건에는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407을 적용 하지 않는 Ault 룰을 따르기도 하고 407을 적용하는 Worner 룰을 따르기도 합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Worner 를 적용 했습니다.
다음으로 트로자는 FRE 407의 예외조항을 언급 합니다. feasiblity of improvement impeach 와 같은 "other purpose" 목적으로 증거를 사용 할수 있는지의 여부이빈다. 하지만 법원은 Werner 의 이미 충분히 안전한 제품의 안정성을 더욱 보강했다는 리즈닝을 적용 하여 feasibility 이슈를 부정 했습니다.
다음으로 트로자는 배심원에게 해당 모델의 경고문은 관련산업의 표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전달 한 것은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배심원의 판단력에 영향을 미쳤음을 문제로 제기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트로자의 증인조차 해당 모델의 경고문은 연방기준에 부합하다고 역설한 적이 있으므로 트로자의 마지막 주장은 피고의 harmless error를 인정하는 경우라고 판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