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감면' 33건, 감면액 상한제 적용…"면제라더니" 민원 쇄도 우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내년부터는 경차라도 5천만원이 넘으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또 임대주택도 공시가격 2억원이 넘으면 취득세가, 4억 5천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까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경차 등 33개 항목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최소납부세액제도란 소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면제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감면액의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지방세(취득세·재산세)에는 올해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 자산에 처음 도입됐다.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항목 중 감면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감면되지 않고 85% 감면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도 감면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산출된 세액의 15%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차는 취득세(세율 4%) 100% 감면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감면액이 200만원(차 가격 5천만원)이 넘으면 감면율 85%를 적용한다. 즉, 5천만원보다 비싼 경차는 차 가격에 세율(4%)을 곱해서 나오는 세액의 15%를 내게 된다.
국내 판매되는 경차 중 5천만원이 넘는 경차는 독일산 수입차 1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중 공시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4억 5천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를 물린다.
임대주택은 시장에서 사인 간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대부분 주택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명의이므로,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문화예술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평생교육시설,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용 부동산, 지방이전 공공기관, 법인합병, 법인분할, 주한미군 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33건이 내년 최소납부세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앞서 9일 정부의 '지방세 감면 일괄 연장' 발표에 따라 내년에도 재산세나 취득세를 내지 않을 줄로 예상한 납세자들에게 실제 고지서가 발송되면 전국 자치단체에서 문의 민원이 쇄도할 수 있다.
올해 최소납부세제가 처음 적용된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의 경우 대상자가 많지 않았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납세 능력이 있는 자산가와 법인 등에게 과도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조세형평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100% 감면은 점차 축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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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설명자료~
□ 보도 주요내용
○ 내년부터 고가(高價) 경차·임대주택은 전액면제 조항에도 불구, 최소납부세제* 도입에 따라 일부 취득세·재산세를 내야할 전망
□ 설명내용
○ 최소납부세제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액(면제세액의 15%)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과도한 면제혜택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개세주의, 조세 형평성, 응익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15.1.1.부터 시행되었음
○ 국세에서는 이미 ’91년부터 도입(최저한세제도*)되었으며, 지방세에서는 ’15.1.1.부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 최소납부세제를 적용중임
○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대상자 중 취득세액 200만원·재산세액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취득세액 200만원·재산세액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최소납부세제 시행에 따라 ’15.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 중 총 33건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추가되었으며, 이번에 추가된 대상은 동일한 면제혜택을 받더라도 대상별 면제액 편차가 커 담세력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우선으로 하였음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홍자은 (02-2100-3726)
151210 설명 (지방세특례제도과) 고가 경차 임대주택 내년부터 취득세 재산세 낸다(연합뉴스)(외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