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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201001281540359839 |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공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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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0-01-28 15:40:35 | 조회수 | 39 | 서신통지 | N |
금번 원당뉴타운 1월 28일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공람이 있었습니다.. 금번 공람이 세입자 이전에 따른 이주 비 지급 기준 시점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나 세입자의 관심이 많습니다. 공람 내용에도 단계별로 구역의 시행 시점 기간에 따라, 공람을 선별 적용하고 제외되는 구역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공람 내용에 보면 : 1단계= 재정비촉진구역. (2010년 시행예정) 2단계 = 존치정비구역.(2011년-2013년시행 예정)으로 표시되었습니다.. 3단계= 존치정비구역.(2013년 이후) 중요한 것은 이번 공람이 1단계 재정비촉진구역과 /2단계 존치정비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인 재정비촉진구역은 공람에 적용되고. 원당2구역(등)은 존치정비구역이기 때문에 이번 공람에는 제외 되 해당이 안된 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주교 2구역은 2단계로 2011년 시행 존치정비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1단계와는 1년의 차이 밖에 안 납니다.. 문의 1=주교 2구역이(2011년시행예정) 이번 공람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답: 문의 2= 1단계와 3단계의 시행시기가 4년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로/ 공람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가 5년이상 이주 시점까지 거주하다. 세입자가 이주 비를 요구하더라도, 공람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이므로, 이주 비 지급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 건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답: 1단계=재정비촉진구역이나. 2단계= 존치정비구역 관계없이 촉진지구지정공람은 원당뉴타운 전 구역을 포괄적으로 공시한 것으로서, 모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에 대해 다른 견해도 있어 관계 부서에서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위와 같이 문의를 드렸습니다..세부적인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자 이주 비에 따른 갈등과 걱정이, 법적인 정보에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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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주택국 뉴타운사업과 | 답변일자 | 2010-02-01 11:5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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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해상 | 전화번호 | 8075-3173 | 이메일 | |
1.항상 고양시 뉴타운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우리시 홈페이지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신 뉴타운사업은 촉진구역(1단계)과 존치정비구역(2,3단계)으로 나뉘어 시행될 예정으로 존치정비구역은 촉진구역으로 변경 고시되어야만 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세입자 이주비 지급 기준은 1단계 사업인 촉진구역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현재 존치정비구역에 살고 있거나 신규 세입자의 경우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 될 시점에 다시한번 공람이 시행 될 예정입니다. 4. 아울러 현재 공람중인 원당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은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공청회 등을 거친 후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심의과정에서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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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