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6, 2017헌바42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규정에 관한 사건 - 합헌>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이를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한민국과 북한이 이념적으로 대립해 온 역사적 상황에 대응하고자 한 대한민국 정부의 전략적인 고려의 결과이다. 따라서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하는 국가보안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선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남·북한 관계 등이 선례 결정 당시와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는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하여야 할 만큼 국제정세나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없다.
(중략)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종전 선례 결정을 변경할만한 규범 또는 사실상태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적행위조항 및 이적표현물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선례의 입장은 지금도 타당하다.
→ 이적행위 조항은 명확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이적표현물조항은 명확성, 책임원칙, 과잉금지 모두 위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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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6, 2020헌마1724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ㆍ처벌 사건 - 위헌>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평화통일을 지향할 국가의 책무를 달성한다는 공익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행위자가 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그 표현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재판관 4인은 책임주의원칙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3인은 책임주의는 문제되지 않으나 표현의 자유는 동일하게 침해했다고 하여 위헌의 이유가 통일되지 않았다.
→ 이적표현물 제작 처벌은 합헌, 대북전단 살포 처벌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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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6, 2019헌마1165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 산정기준, 세대구성, 보험료 체납정보 요청, 보험급여 제한 사건 - 헌법불합치, 합헌,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① 보험료 체납시 다음 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보험급여제한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여 2025.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고
② 납부할 월별 보험료 하한을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을 고려하여 정하는 구‘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제1호 단서(보험료하한 조항) 및
③ 보험료 납부단위인 ‘세대’의 인정범위를 가입자와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 위 보건복지부고시 제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제4호(세대구성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④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체류 허가 심사를 함에 있어 보험료 체납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78조 제2항 제3호 중‘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관련 체납정보’에 관한 부분(정보요청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① 헌법불합치, ②·③ 기각, ④ 각하]
→ 각하된 정보요청 조항을 제외하고 모두 평등권 위배 여부를 심사했으며
①보험급여제한조치의 경우 외국인 보험가입자에게 제한을 내국인과 다르게 정할 수는 있으나 그 제한에 아무런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체납사실의 통지같은 어렵지 않은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으며
②보험료하한 조항과 ③세대구성 조항은 합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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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6, 2019헌마1417
<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조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
위헌>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소극)
이 사건 조례는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소유의 공유재산이자 공공시설인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의 위임 내지는 이에 근거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적극)
(중략) 잔디마당에서 집회·시위가 개최되는 경우 시청사의 안전과 기능 유지에 위협이 될 수도 있으나, 인천광역시가 스스로 결단하여 시청사에 인접한 곳까지 개방된 공간을 조성한 이상,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인천광역시로서는 시청사 보호를 위한 방호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대안 마련을 통하여, 잔디마당에서의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도 시청사의 안전과 기능 유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잔디마당이 현재 일반인에게 널리 개방되어 자유로운 통행과 휴식 등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상, 이곳이 여전히 국토계획법상 공공청사 부지에 속하고,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한 분수광장의 사용이 용이하다는 점만으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중략)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법률유보원칙에는 위배되지 않으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