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 재개 | | 2005.11.09 | |||
![]() | ||||
| ||||
|
.............................................................................................................................
10일부터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재개 | ||
행정자치부, 국세청, 대검찰청 등 동시 재개 | ||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 위한 장, 단기 대책 마련 | ||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재점검한 결과, 여러가지 보완점들이 발견됐고 기술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완료됐다. 이번에 조치된 사항으로는 ▲전송구간에 대한 전자문서의 이중암호화 조치, 암호화키 노출방지기술 적용 등 ▲민원인 PC구간에 대한 스풀파일 생성 또는 접근 차단, 화면캡쳐 프로그램 정보 체크, 역공학방지툴 설치, 출력시 프린트속성창 제어, 인쇄전 화면출력 생략 등 ▲인쇄구간에 대한 가상프린터 드라이버정보 체크, 최종 출력시점의 위·변조여부 재확인 등이다. 그러나 개인 컴퓨터나 프린터 통제의 어려움, 새로운 해킹기법의 개발 등으로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민원서류의 발급없이 기관간에 필요한 행정정보의 공유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민원서류의 대폭적인 감축과 함께 기관간 전자정부 정보보안 관리체계의 개선, 전자정부 사업관리체계상 보안성 강화, 보안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관간 행정정보의 공유에 앞서 민원서류의 감축을 위해서는 현재 공동이용이 가능한 24종의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구비서류로 제출하지 않도록 개별법령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구비서류 제출목록을 명확히 하고 민원사무 구비서류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행위의 판단에 중요도가 낮은 구비서류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공유가 필요한 모든 행정정보를 행정·공공·금융기관과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와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을 구성하는 대통령훈령을 제정했다. 아울러 금년 11월중 종합추진계획 수립과 함께 인프라 구축을 위한 ISP를 실시해 내년 12월까지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게 된다. 행정정보 공유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시스템을 보강해 11월부터 24종, 내년 7월부터 34종을, 공공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007년 상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하반기부터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4억4000만통의 증명서 중 약 67%(약 2억9000만통)의 증명서가 2007년까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행정정보 공유 대상정보는 수요가 많은 74종을 대상으로 2007년까지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DB화된 전 행정정보로 대상을 총 322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정부 보안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보안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으로 국가보안체계는 국가정보원이 총괄하되, 행자부는 전자정부 사업 관련 대민 서비스 정보화 분야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전자정부보안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확대될 대국민서비스 정보화분야 보안대책 및 제도 개선, 사고발생시 대응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그리고 행자부는 전자정부본부에 ‘전자정부보안팀’을 신설하고 보안관련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며 각 부처 정보보안 전문인력의 보강을 추진해 범정부적으로 보안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전산센터 내에 설치된 각 부처의 시스템, 네트워크, 시설 등을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해 문제발생시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스템 개발과 운영과정에서도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안전성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전자정부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유지보수단계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전자정부사업 추진시 BPR/ISP 단계에서는 보안컨설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시스템 개발단계에서는 보안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시 가점 부여 및 기술성 평가 요소에 보안항목을 별도 설정하게 된다. 아울러 감리·검수 및 유지보수단계에서도 보안전문가나 보안전문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게 된다. 보안 관련 신기술 개발을 위해 보안관련 기관, 보안업체 등과 협력해 위·변조시 발급기관이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이차원바코드를 이용해 민원서류의 내용 출력, 전용뷰어를 사용함으로써 암호화기능 등을 강화하는 기술 개발과 더불어 문서확인시 문서번호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문서확인번호에 소형바코드를 붙여 자동입력 하는 진위여부검증 간소화방법 개발을 내년도 전자정부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비스 재개와 함께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 진위여부 검증 안내문구를 수정해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문서확인번호(14~16자리)나 이차원바코드를 통해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변조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민원서류 신청화면에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행위는 형법(제225조 또는 제227조의 2)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처벌규정을 게재하고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해킹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경찰청은 11월30일까지 모방심리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변조방법 공개·유포행위 처벌을 위해 전자정부법에 위·변조방법의 공개·유포행위 금지규정과 함께 처벌규정을 신설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 한다. 인터넷 발급서비스 재개 후 보안위험요소에 공동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합동보안특별대책반’을 ‘정부합동 인터넷발급서비스 안정화대책반’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보안대책반 02-2100-3696> | ||
등록일 2005.11.09 |
첫댓글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