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일 하나만으로도 버겁다고 느끼는데, 일하면서 자기 계발도 해야한다는 이 현실...
자기계발 하자니 힘들고 돈들고, 안하자니 뒤쳐지는것 같고....
이런 직장인 분들에게 노동부에서 지원해드리는 '재직자 환급제도'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귀찮아서 그냥 모른척~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재직자 환급제도'의 대상자에 한해서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00만원 입니다.
(총 금액은 5년간 300만원 미만입니다.) 무시 못할 금액이죠???
그럼 이제부터 '재직자 환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참고자료 보고 직접 작성한거예요~
[작성 참고자료 : 노동부 HRD-NET, 재직자 환급 컴퓨터 훈련기관]
★ 재직자 (직장인) 환급제도란?
고용 보험에 가입중인 회사에 근무중인 재직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인증된 교육 기관에서
자비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 비용 신청을 통해 국가기관으로부터 수강료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직장생활 하면서 납부하는 고용보험에 대해 혜택을 돌려 받는 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재직자 환급 대상은 누구?
그렇다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중인 재직 근로자
광업의 경우 3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의 경우 300인 이하,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의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우선지원대상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은 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며 상시 근로자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 (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 근로자의 수를 제외)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정합니다.
2. 이직 예정인 자 (훈련 도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이직 사유가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어야 하며, 개인 사유로 인한 이직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3. 만 40세 이상인 자
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만 40세의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4. 근로계약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1년 단위 재계약자는 제외됩니다.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
6.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의거 1개월 60시간 미만,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7.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 근로자
8.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은 능력개발카드 소지자
카드양면에 명시된 유효기간내에 시작 되는 훈련일 경우에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어렵죠??? ^^ 현재 관련 교육기관에서 본인이 '재직자 환급'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있으면 바로 조회가 되니,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그런 방법을 써보심이...^^
★ 일반적으로 어떤 교육 분야를 지원받나?
우선 지정된 교육기관이어야 하며 (요즘 규모 있는 대다수의 교육 기관에서 환급과정 등록 가능하므로,
관심 분야 전문교육기관에 알아보세요) 대표적인 교육 문야는 어학과 컴퓨터 분야가 있습니다.
■ 외국어 과정
- 외국어 (어학) 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한 외국어 훈련과정
- 최소 훈련기간은 2일 16시간 이상
■ 인터넷 원격 훈련
- 정보통신매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를 이용한 인터넷 원격훈련 (e-Learning, 온라인 학습훈련) 훈련과정
- 최소 훈련시간은 16시간 이상
■ 일반과정
- 위에 소개한 훈련과정을 제외한 집체훈련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
- 최소 훈련기간은 2일 16시간 이상
★ 재직자 환급 받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재직자 환급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많은 직장인들을 위해
간단하게 해야 할 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직자 환급 대상 확인 및 교육 진행
관련 교육기관에서 대상 확인 후 교육 진행 (교육 신청 후 교육과정 80% 이상 이수해야 환급 가능)
2. 교육 종료 후 증빙서류 제출
교육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증빙서류 제출
3. 훈련비 환급
지방노동관서에서 개인계좌로 환급금액 입금
4. 입금확인 및 훈련이력 조회
HRD-NET my page 이력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함
※ 관련 증빙 서류 :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 수료증 사본 및 자비수강 증명서류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어학이든, 컴퓨터든 등등 재직자 환급으로 교육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50% ~ 80%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HRD넷 홈페이지 또는 관심 있는 분야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참고자료 : 노동부 HRD-NET, 재직자 환급 컴퓨터 훈련기관]
2010년 상반기 취업! 닥취(닥치고 취업)이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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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홧팅!!!!!!!!
저는 계약직 일때 이거 우연히 알게되서 개발능력카드 받았습니다. 요즘 처럼 비정규직,계약직 많은 시대에 이러라도 받아서 위안삼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