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인줄 알았는데 취득세 중과 '날벼락'
무주택으로 분양권 산는데
부모와 합가했다가 稅 폭탄
입주할 때 부모가 집 없어도
자녀가 분양권 살 당시 기준
부모 주택수도 취득세 적용
조세심판원은 정반대 해석
2년 전 분양권을 매수해서 올가을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잔금을 준비하던 무주택자 김 모씨는 세무사로부터 취득세가 6000만원가량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무주택자여서 기본 취득세율(1~3%)을 예상했는데 3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로 8%가 적용된다는 것.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 이유는
김씨가 분양권을 매수할 당시 2주택자라 분양권 계약 시점의 주택 수로 취득세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분양권을 사고 기존 주택을 다 처분했지만 '다주택자'로 규정돼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현재의 주택 취득세는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때 만들어졌다.
또 분양권 투기도 억제한다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 분양권(계약시점) 등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분양권을 계약한 이후 세대를 합가하거나 분리하면 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
2021년 11월 분양권을 계약한 이 모씨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 2022년 12월 부모님과 합가했다.
올24년 이씨는 3년 전 매입한 분양권 아파트가 준공돼 취득세를 내려는데 3주택자 취득세가 중과(8%, 비조정지역)된다고 들었다.
3년 전 분양권 매입 때
그는 단독세대 무주택자였다.
하지만 현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부모가 이씨의 분양권 계약 당시 2주택이어서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동일 세대 기준이고, 그 세대의 주택 수는 분양권 취득일 당시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주택을 취득할 때 세대 기준으로 분양권 취득 당시 주택 수를 보고 취득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놔 실수요자들 혼란이 커지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24년 1월 주택 취득 당시 세대를 기준으로 분양권 취득 당시 주택 수를 적용한 지자체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분양권을 취득할 때
단독 세대로 1주택이었던 청구인은 결혼 후에 그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했다.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으로 취득세가 적용될 줄 알았으나, 지자체는 청구인이 분양권을 취득할 때 현재의 배우자가 당시 1주택자였으므로 청구인을 3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적용했다.
청구인은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미혼으로 단독 세대였으므로, 2주택으로 적용된다고 주장했는데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대의 경우도 황당하다.
2주택자인 부모와 같은 세대를 이뤘던 박 모씨가 분양권 계약 후 세대 분리를 하면, 그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택 취득 시점에 박씨는 단독세대였고 분양권 계약 때 부모가 보유한 2주택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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