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면 불법
구조변경 승인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2항을 따른다. 주목할 것은 차의 무게가 늘거나 종류가 바뀌는 경우, 구조변경 전보다 성능 또는 차의 무게가 늘어나 종류가 바뀌는 경우, 또는 안전도가 낮아지는 경우 및 전체 무게를 늘리는 장치를 단 경우에 구조변경승인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운전자들이 흔히 말하는 ‘구조변경’은 ‘불법구조변경’과 ‘불법개조’, ‘안전의무위반’을 포함한 것이다.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장치에 관한 규정이다. 동력발생 및 전달장치와 주행, 조향, 제동, 연료장치 등에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품으로 교환하거나 규정된 범위 이상으로 출력을 높였을 때 등 운전자가 구조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와 장치 등을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바꾼 것을 말한다.
그 내용은 흡기관의 개수를 늘리는 흡기튜닝(공기흡입량 변경에 따라 배기량이 바뀔 수 있음)과 차체 외부 에어클리너 설치(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명과 소음공해를 유발할 수 있음) 등이 들어간다. 터보 및 수퍼차저도 원동기 형식이 바뀌면서 출력 및 배기량이 늘어나 불법구조변경 단속대상이 되고 인증을 받지 않은 머플러도 마찬가지다. 스티어링 휠의 직경이 다르거나 금속 및 나무 재질도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불법개조는 차체의 구조에 관한 규정으로 차의 크기와 무게가 늘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거나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것은 제한한다.
주요 내용은 차체 밖으로 튀어나온 광폭 타이어, 철제 범퍼 가드 및 차체 하부 개조, 오버 펜더, 적재함 보조틀, 에어클리너 흡입구 변경 등이 있다. 광폭 타이어를 달면 주행저항이 커지고 연비가 떨어지며 차의 높이가 늘어나 전복위험이 있다. 또 보행자가 광폭 타이어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한한다. 철제 범퍼 가드는 사고 시 보행자의 피해를 늘리고, 차체 하부 개조는 하체의 기계적인 부하가 늘어나 자동차 수명을 줄인다. 오버 펜더도 차체 너비와 무게가 늘릴 수 있어 제한한다. 적재함 보조틀에 관한 규정은 코란도 밴 같은 화물차의 격벽을 없애고 시트와 유리를 달았을 경우 승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마지막 안전기준위반은 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차를 운행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는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을 착색하거나 클리어 램프, 서치라이트, 고광도 LED 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는 행위, 네온으로 번호판을 감싸는 행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규제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차가 달릴 때 공기의 흐름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행에 도움을 주거나 연비를 높일 수 있는 제품, 짐을 싣고 내리기 편하게 하는 용품, 승객의 안전을 높여 주는 용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달 수 있다.
구조변경 신고가 필요하지 않는 용품
에어 스포일러, 에어댐, 펜더 스커트, 보닛/윈도 디플렉터, 보닛 스쿠프, 선바이저, 롤바(컨버터블용 포함), 루프 캐리어, RV용 사이드 발판, 루프랙, 자전거/스키 캐리어, 범퍼 가드(철제 제외), 그릴 가드, 펜더 커버, 전조등/안개등 커버, 루프톱바이저, 윈치, 안테나, 차간거리경보기, 시동리모컨, 소음 저감용 배기관 팁, 공기청정기, 내비게이션, 무전기, 오디오, 도난 경보기, 에어백, 스티어링 휠 손잡이, 기어 레버 손잡이, 장애인용 핸들 가속, 변속 및 제동장치, 운전 교습용 보조 브레이크 페달, 미끄럼 방지용 가속/브레이크 페달 덮개, 코일 스프링, 쇼크 업소버, 스트럿 바, 번호판 테두리, 브레이크 디스크/페달, 클러치 디스크/압력판.
단, 위 제품은 업체에서 부품인증이 받아야 하고 아래 도표처럼 차의 크기와 무게에 관한 허용 기준치를 만족해야 한다.
구조변경 절차는 약간 복잡하지만, 필요서류 대부분은 정비사업자가 만들어 준다. 스티어링 휠로 구조변경을 받는 경우 오너는 교통안전공단 소속 전국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 승인을 신청한다. 자동차검사소는 승인 및 승인서를 주고 오너는 자동차 정비사업자에게 스티어링 휠 교체작업을 맡긴다. 작업을 마친 정비사업자는 구조변경 작업완료 증명서를 발부한다.
오너는 필요한 서류를 챙겨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가까운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받으면 된다. 구조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구조변경승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변경 전 후의 자동차 제원 대비표, 변경 전쪾후의 자동차 외관도(외관 변경이 있는 경우) 및 바꾸고자 하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와 작업완료 증명서이다. 제원과 설계도 등은 정비사업자에게 받을 수 있다.
구조변경 신청료는 장치변경 2만5,000원, 구조 및 장치변경 4만 원, 경사각도 측정비 3만 원이다. 검사소에서는 차가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구조변경 내용을 자동차등록증에 기록한다. 오너는 구조변경이 기재된 등록증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