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해서 동대표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입주민들을 대표해서 관리비의 적정 지출과 입주민의 편의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동대표가 된 것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같이 더불어 사는 아파트라는 주민공동체에서 생업에 바빠서 관리비가 적정하게 지출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동대표가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에 눈멀어 동대표들의 본분을 망각한다면 지금의 시대정신과는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썩어빠진 정신상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이 글을 공유하는 것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단지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미화업체(제일씨엔에스)는 지난 2009년부터 거의 10년을 우리 아파트와 계약(현재 계야기간 2017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을 해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1단지도 제일씨엔에스가 미화 용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2016년 12월 입찰(최저가입찰)을 통해 재계약을 할 당시 총액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미화업체의 단가산출표를 보시면 미화업체의 단가산출표상 직접노무비(임금),간접노무비(국민연금,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국가기관 납부)는 용역을 체결한 업체가 수수할수 없는 금원이고 적정한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을 보장해 줌으로서 기업의 근본 목적인 영리를 취할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지난 10년간 제일씨엔에스는 아래와 같은 적절하지 못한 방법과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는 동대표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묵인과 방조로 입주민의 재산인 관리비를 부당하게 수수하고 있습니다. 본 동대표가 최근 밝혀낸 사실에 대해 입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4. 직접노무비
퇴직적립금(년간 약 3,440만원)-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퇴직금은 실제 1년 근무시 1개월분 2년 근무시 2개월분 지급 등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금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퇴직적립금이란 명목으로 매월 35명분의 퇴직적립금을 수수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미화원의 1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단순 수치(약 50%)를 보았을때 년간 약 3400만원중 1700만원은 미화업체가 부당하게 편취하는 돈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10년간 한번도 실제 퇴직자들의 퇴직금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고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지급내역등 자료제출 요청중
5.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중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정부가 정한 요율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원천징수)과 사용자 부담분(사용자 납부금액)을 합쳐 관련 정부기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실제 제가 조사한 납부요율과 관리비로 지급하고 있는 요율에 오차(과다지급 년간 약 200만원)가 발생하여 근거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근거자료 제출시 밝혀짐.
국민연금(만 60세 이상 미가입), 고용보험(만 65세이상 미가입)에 대해서도 세부 정산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6.제경비
청소용품비(년간1,260만원) 1인당 30,000원을 보자면 미화원들에게 지급되는 걸레, 세척용액 등인데 집에서 청소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만원 정도면 대형마트에서 퐁퐁 4-5개 정도는 구매해서 사용할수 있는 금액인데 이것도 과다한 수준입니다.
감가상각비(년간 약 840만원) - 단지내에서 보시면 미화원중 남자분들이 타고 다니는 기계(총4대)에 대한 비용인데 기계단가 대당 1000만원(실제는 더 저렴할 것으로 보임)을 잡아도 기계류의 감가상각년수는 5년(기업회계기준)인데 이것도 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 일반관리비(년간 약 1,700만원) - 실제 기업이 미화원들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교육, 통신 등)인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별로 없지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기업이 가져가는 수익입니다.
기업이윤(약 년간 620만원) - 이게 진짜 계약상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기업의 수익입니다.
결론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 - 3440만원중 절반 정도는 부당이득을 챙기는건 아닌가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간접노무비(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년간 500만원 부당 과다지급되는게 아닌가?
청소비(1,260만) -과다지급 조정 인하필요
감가상각비(약840만)-과다지급 조정 인하필요 장기적 아파트 자체적 구매 진행
일반관리비(약 1,700만원) - 과다지급 조정 인하필요. 최초 입찰시 정확한 요율을 작성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시 금액을 기입하였음. 조사 필요
기업이윤(약 620만) - 과다지급 조정 인하필요. 최초 입찰시 정확한 요율을 작성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시 금액을 기입하였음. 조사 필요
총액 년간 약 7,850만원에 대하여 정산금액(세부 정산)부당이득 반환조치 및 요구 불응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제기 및 업무상 배임으로 관리사무소장 등 관련자 고발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중 상당 부분은 1단지도 동일해 보이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니 관심있는 1단지 입주민은 동대표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t1.daumcdn.net/cafeattach/vUiu/62a34aeb76bddaec270d3f98ad783ffa10b10b6d)
첫댓글 지난 십여년동안 임금외 제 세금 등을 법적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년말 마감후 정산 당연히 돌려받아야될 금원을 정산해 돌려받지 못하고 챙기지못한 그동안의 입대위 회장 총무 감사 관리소장 관리팀장 회계담당에게도
주민의 이름으로 연대 문책을하고 십여년동안 돌려받지 못한 금원을 지금이라도 돌려받을수 있는 금원을 회수해야될듯 합니다
님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리고
2403동대표로서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진짜 이차호 대표님 수고 많습니다
차기 회장 꼭 해주세요 울 아파트를 위해서요
호두까기 인형도 아니고 까도까도 계속나오네요 동의합니다
아직도 더 있습니다. 그동안은 입대의 회장과 동대표 들에게 설명과 이해를 구하며 타협적으로 일처리를 하려 했으나 이미 한계를 넘은 터라 모든 자료조사를 통해 입주민 3/10 동의를 받아 남동구 직권감사를 추진하고 배임으로 고발조치 추진코자 합니다.
동대표 회장이 이차호대표님 같았음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입니다.
힘차게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