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 안내책자에 공지된 추정분담금은 조합과 시공사와의 본 계약 협상이 완료되기 전 관리처분을 하기 위하여 추정한 금액이며 추가 분담금은 본 계약이 완료되어야 확정되는 것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본 계약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추가 분담금이 확정되어야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금액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양신청을 접수하시고 1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우선순의 배정은 지분제사업의 경우 종전자산평가가 높은 순위로 먼저 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며 미달평형 및 구체적인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을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