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 전문공사 단일공종 입찰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방계약법 적용입니다.
신인도 평가 관련해서
<별표4-2>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자 =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제처분확인서로 평가함
아래 평가 항목은 어디에서 발급한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요?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자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자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답변]
1.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제1호)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자
(제2호)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자
(제3호)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자
(제6호)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6) 전문공사는 제1호만 평가하고,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그밖의 공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8호·제9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임금체불 공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나라장터 공사메뉴 ㅡ 신인도 조회
※ 환산재해율 등 : https://www.kosha.or.kr/participate/disasterInfo.do?menuId=55
첫댓글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찾고 있던 정보 여기서 받아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