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교회가 찬양곡에 대한 저작권 문제로 혼란에 빠졌다. 최근 엘로힘 CMP(대표 채한성)로부터 미주한인교회에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에 대한 저작권을 요구하면서 평소 찬양곡에 대한 저작권을 인지하지 못했던 교회들이 대응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본보 6월13일자 인터넷 신문>. 이에 지난 6월13일에는 한국과 미국의 CCM 저작권 회사인 CCLI 한국 지사(지사 장 함승모)가 LA를 방문해 미주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저자권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본보 6월16일자 인터넷 신문>. 교회에서 예배 때나 집회 때 찬양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다 보니 목회자와 찬양사역자 또한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저작권 문제를 알아 가는데 예민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본지는 CCLI 한국 지사(kr.ccli.com)의 도움을 받아 저작권과 관련해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집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사용곡과 쓴 시간만큼 돈내는 종량제정해진 기간 동안 무제한 쓰는 정액제 ▶
저작권법의 기원? ▷15세기 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문서의 대량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기 시작 했다. 그러다가 1684년 독일 황제의 칙령에 의해 비로소 저작권이 권리로서 처음 인정받게 되었다. 그 이후 저작권은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1709년 영국 앤여왕법 이래 구미 각국에서 국내법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오늘날은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나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TRIPs협정) 등을 통한 국제적 보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국의 저작권 보호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호)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1957년에 가서야 제정된 저작권법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 및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6년, 2006년에 전부 개정을 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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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 ∙ 배포할 수 있 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 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전체를 저작권 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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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에도 저작권이 있나? ▷글 사진 음악 등 창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모든 창작물은 별도의 등록이 없어도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고 밝힌다. 따라서 예배시간에 부르는 찬양에도 저작권이 있게 된다. 저작권이 유효한 저작물은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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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저작권이 보호되나? ▷현재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동저작 물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사후 70년간 존속한다. 저작자의 사망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인 경우,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 영상 저작물인 경우에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70년간 존속한다. 이러한 저작 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일부 찬송가를 제외한 대부분 찬양곡은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권리 침해로 금지하고 있다. 찬양은 음악저작물이며 복제권∙배포권(악보복사, 녹음, 녹화) 공연권(연주) 공중송신권(방송, 웹스트리밍) 등의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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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도 해당이 되나? ▷악보를 복사하고, 컴퓨터로 파일을 만들고 전송하며, 예배 중 부른 찬양을 녹음 또는 녹화하고 있다면 이에 맞는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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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수많은 찬양곡을 일일이 허락받아야 하나? ▷찬양은 전 세계적으로 교류하는 기독교 문화콘텐츠이다. 다양한 나라와 수많은 저작권자가 관련되어 있고 신곡이 끊임없이 발표된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사용할 때마다 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교회는 포괄 면허(Blanket License)를 가지고 있는 저작권 대행 단체를 통해 저작권을 준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작권 관리 회사는 찬양에 관련된 권리를 다수의 저작권자에게 위임받고, 교회는 가입을 통해 찬양곡에 대한 이용 허가를 취득하게 된다. 비용지불 방식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사용한 곡과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종량제와 정해진 기간 동안 교회 규모에 따라 차이를 두고 저작권 대행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리곡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액제 방식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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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저작권 라이선스 허용범위 ▷저작권 대행 단체를 통해 교회가 저작권 라이선스를 가지게 되면 악보의 인쇄 및 복사(주보/찬양팀/교 재 등), 예배 중 부른 찬양의 녹음 및 녹화, 교회 내 악 보집, PPT 등 디지털 파일 생성 및 저장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성가대악보 등 편곡에 대한 별도의 창작이 추가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회사마다 허용범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전에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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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작권 대행 단체는? ▷CCLI(한국 550명-3천여 곡, 해외 약4,000명의 개인 및 단체 저작권자-20만여 곡 보유), 광수미디어(미커스워십, 어노인팅뮤직 등), CCMSKY(백승남, 민호기, 전영훈, 강명식, 어노인팅뮤직 등), Copycare Asia(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카이오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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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저작권 대행 단체는? ▷땡큐 뮤직, 로렌즈 코퍼레이션, 마라나타 뮤직, BMG Song, 베델 뮤직, Sony-ATV Music, 유니버설 뮤직, 위십투게더, 원드로스 뮤직, EMI Music, 인테그리티 호산나 뮤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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