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대법관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대비하여 기각할 경우 형사로 고소하여
재심으로 다투겠으니 3심 판결 똑바로 하는 경고로 고소장 1, 2를 첨부하였습니다.
상고 보충서 2(피고들 고소장)
사 건 번 호 : 2015다63695
원고 (상고인) : 이유재
피고(피상고인) : 최0희 외 4
위 사건관련 원고는 피고들의 범죄행위를 고소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민사소송에서 진실규명이 되지 않아 부득이 원고의 권리회복을 위해 피고들 각자를 각 경찰서에 고소하여 실체적 사실(진실)을 밝히고자 제1심 공동피고 박0식과 피고 김0수를 위증죄와 소송 사기죄로 첨부와 같이 1차로 고소하고, 앞으로 차례로 피고 한0구를 협박죄 및 소송 사기죄, 피고 최0희를 소송 사기죄로 추가 고소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재심의 소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대법관님께서 피고들의 기만행위로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리적 판단착오가 없도록 소송자료를 면밀히 심리·판단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피고들은 수시로 말을 바꿔가며 신성한 사법부를 농락하며 사실을 은폐했지만, 진실(Fact)은 감옥에 가둘 수 없기에 때가 되면 실제적 진실은 백일하에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첨부 1. 피고 박0식의 소송사기죄 고소장 1부
2. 피고 김0수의 위증 및 소송사기죄 고소장 1부
2015. 11. 00.
위 상고인(원고) 이유재
대법원 제2 민사부 귀중
고소장(첨부1)
고 소 인 : 이유재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6, 구로동 3-55, (우편 08288)
피고소인 : 박0식 (000120-0000223)
경기도 용인시 000 마북로 0000 102호 000
죄명 소송 사기죄[형법 제347조, 시효 10년]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다음과 같은 사실로 소송 사기죄를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위법이 확인되면 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소 사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관계
고소인과 피고소인 박0식 사이는 과거에 동서지간이었습니다.
2. 고소배경 설명
가. 고소인은 임0욱, 이0곤과 1999. 1. 30.경에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송리 503-1 토지 부동산을 공동 매입한 후에, 무자격 공인중개사 노0철의 소개로 2006. 12. 14. 매수인인 김0복 외 2인에게 16억 원에 매각하였습니다(증 1호증).
나. 매수인들과 매도인 간에 체결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근거하여 당사자 간에는 약정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이행을 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그 처분문서(증 1호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약정했습니다.
다 음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000시 000 송리 000 토지 8필지, 건물 등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과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 ․ ․ ․ 생략 ② 제1항의 매매대금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지불하기로 한다. ․ ․ ․ ․ 생략
제6조 [계약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 생략 ․ ․ ․
본 계약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각 1통씩 보관한다.
2006년 12월 14일 매 도 인 이0곤, 임0욱, 이유재 (인) 매 수 인 김0복 외 2인 (인) |
다. 원고와 매수인들은 위 계약서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 시기] ①항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매매대금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하여 서명․날인했습니다.
라. 고소인은 매수인인 김0수, 최0희 등에게 계약서대로 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매수인들은 실제 소유권자인 명의신탁자 박0식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증 2호, 증 3호).
마.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관계 부동산이 아닙니다. 만약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이라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권리 관계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됐으나,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의신탁을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증 1호증).
바. 그렇다면 피고소인은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자칭 명의신탁자’이라고 매수인들을 속이고 중도금과 잔금을 편취한 것입니다.
사. 건외 중개인인 노0철은 “피고소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명의 신탁자가 아니다”고 증언했습니다(증 4호증). 건외 매수인인 최0희는 “피고소인은 원고의 명시적 대리인이다”라고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했습니다(증 5호증).
3. 피고소인의 소송 사기 범죄행위 1
피고소인은 2014.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9702호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부를 기만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편취하려고 아래와 같이 허위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증 6호증, 박0식 증인신문조서 문36항, 문6항, 문8항 참조).
문36. 매수인들이 “증인이 원고의 대리인이다”라고 주장했는데, 만약 피고
박0식이 원고의 대리인이라면 매수인들이 피고본인에게 잔금 8억 원을 지급했다면 당연히 원고에게 전달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요.
답 : 예, 그러나 대리인이 아니다.
문6. 피고 박0식은 당시 매수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수령할 때에 ‘본인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지요.
답 : 예
문8. 피고 박0식은 중개인인 노0철에게 ‘본인이 원고의 대리인이다“고 말한 사실이 없지요. 답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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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수인인 김0수와 최0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7322호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 2013. 05. 13. 준비서면(3쪽)에서 “원고 등 매도인들이 박0식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였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 매도인들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부동산 매매경험이 많은 매수인들이 16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박0식에게 허술히 지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증 5호증).
나. 매수인들은 “피고소인이 원고의 대리인이기에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소인은 “원고 대리인이 아니고 명의신탁자”라고 법원을 기만하여 대금을 편취했기에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수사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설령 피고소인의 주장대로 본인이 명의신탁자라도 법리적으로 매수 당시 구입대금(1억 2천만 원)만 원고로부터 받으면 되는 것이지 매각대금 전부를 받아 갈 수는 없습니다.
4. 피고소인의 소송 사기 범죄행위 2
피고소인은 2014.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9702호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위증했습니다.
문 17. 피고2 박0식은 경찰서에서 “본인은 중도금 영수증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맞는가요.
답 : 예, 이 도장은 몇 년 전에 법무사에 사용할 도장이 필요해서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만든 도장입니다.
|
가. 그러나 건외 매수인인 김0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9702호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박0식이 2007. 1. 12. 중도금 6억 4,000만 원을 받으면서 원고와 임0욱이 맡겨놓은 도장이라고 하면서 도장을 꺼내어 영수증에 날인했다’고 2012. 4. 11. 법정에서 재판장님께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습니다(증 7호증).
나. 그래서 법원은 중도금 영수증에 찍힌 원고 인감도장의 인영이 원고가 소지한 인감도장과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인 고주홍에게 감정을 명하여 그 감정 결과는 문서의 인영이 相異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증 8호증). 그렇다면 피고소인 박0식이 매수인인 김0수와 최0희에게 “원고와 임0욱이 맡긴 인감도장이다”라고 속이고 이 사건 중도금을 편취한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다. 피고소인은 원고에게 “도장이 필요해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었고, 더더욱 피고소인은 원고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똑같이 만들어 중도금 영수증에 찍으라고 허락받은 사실도 없고 이를 입증한 사실도 없습니다.
라. 객관적 상식으로 ‘도장 파는 사람’이 고소인과 건외 임0욱의 인감도장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타인의 인감도장을 아주 똑같이 만들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소인 박0식의 증언과 소외 김0수의 증언 중에 누가 위증을 하였는지를 수사로 밝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 만약 피고소인이 ‘도장을 파는 사람’에게 계약서와 계약금영수증에 찍힌 고소인과 임0욱의 인감도장 인영과 똑같이 도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면 불법행위이고 ‘도장 파는 사람’이 본인 확인 없이 타인의 인감도장을 똑같이 만들어 제3자에게 제공한 것도 불법행위일 것입니다.
5. 피고소인의 소송 사기 범죄행위 3
피고소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9702호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부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려고 아래와 같이 허위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증 6호증 참조).
문 22. 법무사 피고 한0구가 답변서에서 “증인이 중개인(노0철)에게 계약서에 원고의 도장을 새겨서 찍으라고 허락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지요.
답 : 피고 한0구를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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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한0구는 2012. 9. 5. 원고에게 “이번에 귀하가 문제 삼는 계약서도 위와
같은 경위로 우리사무소에서 작성하여 중개인(노0철)을 통하여 박0식에게 갖고 가서 임0욱과 귀하의 날인을 받아오라고 했던 바, 꼭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으면 도장을 새겨서 찍으라고 하여 중개인이 귀하(원고)의 도장을 새겨 찍은 것입니다”라고 서신으로 답변했습니다(증 9호증).
그렇다면 피고소인의 증언과 법무사 한0구의 서신 답변 중에 누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지를 수사로 밝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6. 피고소인의 소송 사기 범죄행위 4
피고소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9702호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부를 기만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려고 아래와 같이 허위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증 6호증 참조).
문11-2. 피고 박0식은 원고가 중도금 지급일에 여러 번 전화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 다만 중도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2 ~ 3일이 지나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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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소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9702호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 “중도금을 며칠 지나서 받았다”고 허위 진술했습니다(증 10호, 참고).
나. 그러나 매수인인 최0희, 김0수는 “2007. 1. 12. 중도금을 지급했다”고 증언과 진술을 했기에 누가 허위 사실을 주장했는지 수사로 밝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증 7호증).
다. 고소인이 2007. 1. 12.자 기준 15일 전후에 매수인들의 은행계좌에서 수표와 현금을 출금했는지를 금융조회를 통해 확인했던 바, 그 결과는 매수인들이 2007. 1. 12.자 전후 전국 은행에서 중도금 6억4천만 원을 출금한 사실이 없기에 실체적 진실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증 11호증). 건외 공동소유권자 임0욱도 “최0희, 김0수, 우금숙에게 매각하고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은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증 12호증).
7. 고소인의 수사사항 청원
가. 매수인들이 2007. 1. 12. 피고소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관련 중도금 6억 4,000만 원에 대한 수표번호와 은행계좌를 조회하시면 쉽게 증명되기에 수표번호를 반드시 조회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 고소인과 임0욱은 피고소인에게 인감도장을 맡긴 사실이 없기에 수사기관이 중도금 영수증의 眞僞를 감정 의뢰하시어, 그 감정 결과가 위조된 영수증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매수인들이 2007. 1. 12. 피고소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소송 사기 범죄성립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 중개인인 노0철은 “계약 당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방법은 매도·매수인과 합의하여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증 13호증, 4항)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소인은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2006. 12. 14. 계약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다”고 선행 증언했음에도, 피고소인은 현재 “피고소인 본인이 계약금 1억 6,000만 원을 받았다”고 번복 주장하기에 누가 계약금을 받았는지를 수사로 밝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8. 결 어
가 매수인들이 2007. 1. 12. 피고소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위증과 중도금 영수증을 위조한 것입니다.
나. 만약 피고소인이 “2007. 1. 12. 중도금 영수증에 고소인과 임0욱이 맡긴 인감도장을 찍었다”면, 중도금 영수증에 찍힌 인영과 고소인와 임0욱이 보관하고 있는 인감도장의 인영이 동일함이 자명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相異한 점은 2007. 1. 12. 중도금지급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증 명 방 법
증 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3쪽) 사본
증 2호증 매수인인 최0희 준비서면(2012. 10. 19.) 사본
증 3호증 매수인인 김0수 준비서면(2009. 10. 07.) 사본
증 4호증 중개인인 노0철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 5호증 매수인인 최0희 준비서면(2013. 5. 13.) 사본
증 6호증 피고소인 박0식 증인신문조서(2014. 11. 19.) 사본
증 7호증 매수인인 김0수 증인신문조서(2014. 12. 26.) 사본
증 8호증 감정 결과서 사본
증 9호증 법무사 한0구 답변서 사본
증 10호증 변론조서(박0식 법정진술) 사본
증 11호증 매수인 은행계좌 사실조회 회신서 사본
증 12호증 사실확인서(공동소유자, 임0욱) 사본
증 13호증 중개인인 노0철 서신 내용증명(2012. 8. 31.) 사본
증 14호증 위조된 중도금 영수증 사본
증 15호증 위조된 계약서 사본
첨 부
1. 참고인 조사 인적사항
2015. 00. 00.
위 고소인 이유재
용인서부경찰서 귀중
참고인 조사 인적사항
1. 이 사건 부동산 중개인
노0철
경기도 수원시 00구 00로 146번길 71, 000(곡반정동) 우편 0000
2. 이 사건 부동산 중도금 지급인 매수인 대표자
최0희 매수인 대표자 (0000-0005015)
서울 강남구 000동 000, 000 우편 0000
3. 이 사건 부동산 중도금 지급인 매수인
김0수 매수인(610117-1046636) (핸드폰 0000-000)
오산시 오산동 0000지 000 1903호(과거 주소) 거주지 수시로 변경함
오산시 00000, 102동 0000(00000 아파트) 현재
고소장(첨부2)
고 소 인 : 이유재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6, 구로동 3-55, (우편 08288)
피고소인 : 김0수 (000117-0000636)
경기도 오산시 운암주공2단지 아파트 000000
죄명 위증 및 소송 사기죄[형법 제152조(시효 7년), 제347조(시효 10년)]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다음과 같은 사실로 위증, 소송 사기죄를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위법이 확인되면 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소 사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관계
고소인과 피고소인 김0수 사이는 과거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였습니다.
2. 고소배경 설명
가. 고소인은 임0욱, 이0곤과 1999. 1. 30.경에 경기도 0000 000 000 토지 부동산을 공동 매입한 후에, 무자격 공인중개사 매수인 김0수 소개로 2006. 12. 14. 매수인인 김0복 외 2인에게 16억 원에 매각하였습니다(증 1호증).
나. 매수인들과 매도인 간에 체결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근거하여 당사자 간에는 약정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이행을 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그 처분문서(증 1호증)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했습니다.
다 음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0000 토지 8필지, 건물 등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과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 ․ ․ ․ 생략 ② 제1항의 매매대금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지불하기로 한다. ․ ․ ․ ․ 생략
제6조 [계약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계약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각 1통씩 보관한다.
2006년 12월 14일 매 도 인 이0곤, 임0욱, 이유재 (인) 매 수 인 김0복 외 2인 (인) |
다. 원고와 매수인들은 위 계약서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 시기] ①항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매매대금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지불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약정했습니다.
라. 고소인은 피고소인 김0수 등에게 계약서대로 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매수인들은 “실제 소유권자인 명의신탁자 박0식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증 2호, 증 3호).
마.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관계 부동산이 아닙니다. 만약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이라면,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권리 관계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됐으나, 계약서에 명의신탁에 대한 권리 관계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이 이를 방증합니다(증 1호증).
바.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박0식에게 맡긴 인감도장을 건외 박0식이 중도금 영수증에 찍었다”고 허위 사실을 증언했습니다(증 4호증). 그리고 피고소인은 “중개인인 노0철이 위조된 계약서에 고소인의 도장을 새겨서 찍었다”고 법원을 기만했으나, 중개인인 노0철은 “위조된 계약서에 고소인의 도장을 새겨서 찍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증 5호증).
사. 무자격자 중개인인 피고소인 김0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 소외 박0식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했다”고 법원을 기만했습니다(증 3호증). 그러나 건외 박0식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소인는 건외 박0식에게 잘못 지급한 매매대금을 환급받아서 고소인(매도인)에게 지급할 책무가 존재합니다.
아. 그런데 피고소인는 건외 박0식이 명의신탁자가 아닌 사실이 입증되자, 말을 바꿔서 “건외 박0식은 명의신탁자가 아니라 고소인의 명시적 의사표시 대리인이다”라고 말을 바꿔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사기로 승소를 했습니다(증 6호증).
3. 피고소인의 위증 범죄행위 1
피고소인은 2014.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9702호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허위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증 4호증, 증인신문조서, 문7항 참조).
〈갑 제32호증, 준비서면(갑2012가합77322호)을 제시하고〉 문7. 증인은 “박0식이 2007. 1. 12. 중도금 6억 4,000만 원을 받으면서 원고와 임0욱이 맡겨놓은 도장이라고 하면서 도장을 꺼내어 영수증에 날인했다”고 2013. 4. 11. 법정에서 재판장님께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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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 범죄에 대한 입증 〉
가. 중도금을 받은 건외 박0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9702호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증 7호증).
문11-2. 피고 박0식은 원고가 중도금 지급일에 여러 번 전화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 원고가 전화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 생략 ~ 다만, 중도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2 ~ 3일이 자나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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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외 박0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9702호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중도금을 며칠 지나서 받았다”고 허위 진술했습니다(증 13호).
다. 피고소인의 증언과 같이 건외 박0식이 고소인이 맡긴 도장을 찍었다면, 중도금 영수증에 찍힌 인영과 고소인이 보관하고 있는 인감도장의 인영이 동일해야함이 자명한 이치임이 논리적으로 확연한 것입니다.
라. 그래서 법원은 중도금 영수증에 찍힌 원고의 인감도장의 인영이 원고가 소지한 인감도장과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정인 고주홍에게 감정을 명하여 그 감정결과는 문서의 인영이 相異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증 8호증).
마. 피고소인 김0수와 매수인인 최0희 등이 2007. 1. 12. 건외 박0식에게 중도금 6억4,000만 원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각 은행에 사실조회를 한 회신서 결과에 따르면 피고소인과 매수인 등의 은행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가 인출한 사실이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증 9호).
바. 건외 박0식은 “중도금 지급일 며칠 지나서 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기에(증 13호증), 그렇다면 피고소인 김0수가 “2007. 1. 12. 건외 박0식에게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증언은 허위 사실을 답변한 것입니다.
4. 피고소인의 소송사기 범죄행위 2
가. 피고소인은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39987호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소외 박0식이 원고(고소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은 박0식 소유의 토지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증 10호증, 판결서 3쪽 참조).
나. 피고소인 김0수와 매수인 대표자 최0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7322호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2012. 10. 19자 준비서면에 “박0식의 말이 사실이고 실제 소유자 박0식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기망했습니다(증 2호증). 설령 피고소인의 주장대로 본인이 명의신탁자라도 법리적으로 매수 당시 매수대금(1억 2천만원)만 원고로부터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지 매각대금 전부를 받아 갈 수는 없습니다.
다. 그러나 건외 중개인인 노0철은 “박0식은 고소인의 대리인도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도 아니다”리고 증언했습니다(증 5호, 4쪽 6쪽 참조).
라. 건외 중개인인 노0철이 2012. 8. 31. 고소인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방법은 매도․매수인과 합의하여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서신으로 답변하였습니다(증 11호증).
마. 피고소인 김0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7322호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 2013. 05. 13. 준비서면(3쪽)에서 “원고 등 매도인들이 박0식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였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 매도인들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부동산 매매경험이 많은 매수인들이 16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박0식에게 허술히 지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했습니다(증 6호증).
5. 피고소인의 소송 사기 범죄행위 3
가. 피고소인은 2014.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9702호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허위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증 4호증, 증인신문조서, 문11항 참조).
〈을 제3, 4호증, 갑 제4호증 3쪽을 제시하고〉
문11. 증인은 “중개인(노0철)이 계약서에 원고의 도장을 새겨서 찍었다”고 2013. 1. 15. 법정에서 재판장님께 진술한 사실이 있지만 계약서에 찍힌 원고의 도장은 인영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요.
답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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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외 중개인인 노0철은 “계약서에 고소인의 도장을 새겨서 찍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증 5호증).
6. 고소인의 수사사항 청원
가. 매수인들이 2007. 1. 12. 박0식에게 중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관련 중도금 6억 4,000만원에 대한 수표번호를 조회하시면 쉽게 증명되기에 수표번호를 반드시 조회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고소인과 임0욱은 박0식에게 인감도장을 맡긴 사실이 없기에 수사기관이 중도금 영수증 眞僞를 감정 의뢰하시어, 그 감정결과가 위조된 영수증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피고소인이 2007. 1. 12. 박0식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피고소인의 위증에 대한 범죄성립이 인정된다할 것입니다.
다. 중개인인 노0철은 “계약 당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방법은 매도·매수인과 합의하여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서신으로 답변하고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39987호 사건은 “원고들은 2006. 12. 14. 계약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다”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현재 “박0식이 계약금 1억 6,000만 원을 받았다”고 법원을 기만하기에 누가 계약금을 받았는지를 수사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증 11호증, 문12-1 증언 참조).
7. 결 어
가 매수인들이 2007. 1. 12. 박0식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위증과 중도금영수증을 위조한 것입니다(증 12호증). 나. 만약 박0식이 “2007. 1. 12. 중도금영수증에 고소인와 임0욱이 맡긴 인감도장을 찍었다”면, 중도금영수증에 찍힌 인영과 고소인와 임0욱이 보관하고 있는 인감도장의 인영이 동일함이 자명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相異한 점은 2007. 1. 12. 중도금지급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증 명 방 법
증 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3쪽) 사본
증 2호증 매수인인 최0희 준비서면(2012. 10. 19.) 사본
증 3호증 매수인인 김0수 준비서면(2009. 10. 07.) 사본
증 4호증 매수인인 김0수 증인신문조서(2014. 12. 26.) 사본
증 5호증 중개인인 노0철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 6호증 매수인인 김0수 준비서면(2013. 5. 13.) 사본
증 7호증 피고소인 박0식 증인신문조서(2014. 11. 19.) 사본
증 8호증 감정 결과서 사본
증 9호증 매수인 은행계좌 사실조회 회신서 사본
증 10호증 판결서(수원지방법원) 사본
증 11호증 중개인인 노0철 서신 내용증명(2012. 8. 31.) 사본
증 12호증 위조된 중도금 영수증 사본
증 13호증 변론조서(박0식 법정진술) 사본
증 14호증 사실확인서(공동소유자, 임0욱) 사본
증 15호증 위조된 계약서 사본
증 16호증 2심 판결서(수원지방법원) 사본
첨 부
1. 참고인 조사 인적사항
2015. 11. 00.
위 고소인 이유재
수원지방검찰청 귀중
참고인 조사 인적사항
1. 이 사건 부동산 중개인
노0철
경기도 수원시 0000로 146번길 71, 00 ) 우편 00
2. 이 사건 부동산 중도금 지급인 매수인 대표자
최0희 매수인 대표자 (0000-000005015)
서울 강남구 0000 우편 0000
3. 이 사건 부동산 중도금 지급인 매수인
김0수 매수인(-0000) (핸드폰 010-00000)
오산시 오산동 000000호(과거 주소) 거주지 수시로 변경함
오산시 남부대로 00000 아파트) 현재
첫댓글 회원님들 안녕하신지요.
본인은 가능한 한 고소는 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사법이 썩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본인의 권리회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 고소를 2건 했고 앞으로 가해자는 물론 판사와 검사
고소와 민사로 다툴 증거가 완벽히 확보되어 잇습니다.
회원님들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인도 어제오늘 문서 2군데 검찰청에 보냈습니다
수고가 많은시네 꼭 승리하세요
2 빠
우리가 접수 합니다.
고소장을 제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본부장님, 이덕일 선생님, 황보영태 선생님 추천과 댓글에 감사합니다.
고소장을 수정보완하여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해서 사법혁명에 일조하겠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증죄를 제 1순위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9702호 사건
독립운동 다 해놨더니 미국끼고 이승만이 채가고,
4.19혁명 해놨더니 매국친일끼고 박정희가 채가고,
독재자 저격했더니 대구, 경북, 육사,매국노끼고 전두환이 채가고,
6월항쟁 해놨더니 야당 분열 끼고 노태우가 채가고,
IMF로 망친 나라 10년간 세워놨더니 사기꾼 이명박이 다 해처먹고
국정파탄 정권 끝내려니 부정선거 대물림 당선녀 박근혜가 채가네.
부정선거로 가짜 대통령 만들어 놨더니 박근혜 끼고 국정원 좀비들이 다 말아 먹네!
당시 조작방송 보기'MBC.KBS.SBS 2분만 보면 확인됩니다. 51.63%
https://m.youtube.com/watch?v=7G11n48qf0I
http://durl.me/aaciie
PLAY
언론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요.
이 땅의 사법부는 무엇하나요?
[속보]박근혜 대통령취임식 전 부정선거 CNN 기사화
http://cafe.daum.net/gmot/6L12/7512
추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