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서울 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조사 대상 조합 모두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돼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장위6구역·면목3구역·신당8구역·잠실미성·크로바구역·신반포4지구·상아아파트2차·한남3구역)의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해 총 162건(수사의뢰 18건·수사의뢰 56건·환수조치 3건·행정지도 85건)을 적발, 행정조치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시공자 입찰 관련(무상제안 사항 유상공급·과도한 특화설계 제안)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 부담 발생(총회의결 없는 자금차입 및 계약체결·이사회 승인없는 조합장 해외출장)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미흡 ▲미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위탁 관련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