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기업청산관련 법율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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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론
2. 외상투자기업청산법율적용
3. 외상투자기업청산원인
4. 외상투자기업청산조직
5. 외상투자기업청산절차
6. 외상투자기업청산관련 주주의 법율책임
7. 외상투자기업청산실무처리
8. 외상투자기업무단철수행위에 대한 법율분석
9. 외상투자기업철수방식의 선정
10. 외상투자기업철수관련 채권자의 구제조치
1.개론
(1)기업청산이란
법정절차에 따라 기업의 자산과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고 기업의 법인자격을 말소하는 법율행위를 말한다.
(2)분류
--광의미의 청산:해산청산 /파산청산
--해산청산: 자체청산/강제청산
--자체청산: 기업이 자체로 청산조(清算组)를 구성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기업을
청산함을 말함.
--강제청산(법원청산조지정청산): 기업의 부분주주(10%이상지분소지)혹은 채권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청산조를 지정하여 기업을 청산함을 말함.
--현행법율과 본문에서의 청산: 주로 해산청산(자체청산/강제청산)을 말함
(3)기업해산과의 구별
--기업해산은 기업청산전의 절차임
--기업해산은 기업청산의 사유로됨 .
--기업청산후 기업등기가 말소되지만 기업해산후 청산전까지 법인은 계속 존재함.
(4)기업파산청산과의 구별: 진행조건이 다름
기업청산의 조건: 기업자산〉기업채무; 파산청산조건: 기업자산〈기업채무.
(5)기업청산의 이의(意义)
--기업의 법인자격소멸
--자산충족시 청산 절차로 투자회수가능
--자산부족시 파산절차로 채무소멸가능
--기업책임자의 중국출입국자유
--중국내에 재투자가능
--기업채권자에 대한 투자자의 배상책임면제가능
--기업책임자의 형사책임면제가능
2.외상투자기업청산관련 법율적용
◈구법: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1995년7월9일실시--2008년1월15일에 페지
--- <외자기업실시세칙> <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세칙><중외합자경영법실시조례>
(현제 유효함)
◈신법:
--- <회사법> 제3차수정안 2006년1월1일부터실시
--- 최고인민법원의 <회사법관련 사법해석2 > 2008년5월19일부터실시
---국가상무부의 <외상투자기업해산과 청산업무에 관한 지도의견> (2008년5월5일부터 실시)
◈구법과 비교한 신법의 변화:
(1) 정부의 특별청산방식 취소(특별청산: 정부의 주최하에 기업을 청산)
(2) 법원의 강제해산과 강제청산방식 증가
(3) 청산에 관련한 투자자의 법율책임을 강화
◈기존 법율상의 충돌:
(1)청산조(清算组)구성원에 관하여:
<회사법>: 유한공사일경우 주주가 청산조구성; 주식유한공사일경우 동사 혹은 주주총회에서 청산조인원을 확정함
<외자기업실시세칙> : 기업의 법인대표,채권자대표,변호사,회계사가 청산조를 구성함.
<중외합자경영법실시조례>: 기업의 동사,회계사,변호사가 청산조를 구성함.
실무상: 회사법에 준하여 주주 혹은 주주가 지정한 인원으로 청산조를 구성함.
(2)청산비용의 지불에 관하여:
<회사법>: 채무배열상 앞에 언급되여있지만 문구상으로 우선지불의 규정이 없음.
<외자기업실시세칙>: 문구상으로 우선지불의 규정이 있음 (제74조).
(3)자체청산절차와 법원의 소송절차와의 충돌
<회사법>제186조규정상 기업이 자체청산시 “채권신고기간에 청산조는 채무변제를 하지못한다”고 규정되여 있지만 청산중에 법원의 소송 및 강제집행조치에 의하여 채권신고기간에도 일부채무를 부득히 변제하는 경우가 있음.이와 같은 기업의 청산절차와 법원의 집행절차지간에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 소송의 영향으로 청산업무를 독립적으로 진행함이 어려움.
3.외상투자기업청산의 원인
청산원인: 청산을 하게되는 법정원인을 말함(회사법제181조에 열거한 기업의 해산경우)
기업의 법정 청산원인: 종지해산/자체해산/강제해산/M&A해산/사법해산
(1) 기업의 영업기간이 만료되여 기업을 해산 (终止解散)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한 영업기한이 만기되여 재연장을 하지 않을경우 즉시 청산시작
(2) 기업의 권력기관의 결의하에 사전해산(自行解散)
◈기업의 주주총회 혹은 동사회의 결의가 있어야함
◈우선 대외경제무역합작국에 기업 해산신청을 하여야함
(3) 공상관리기관에 의하여 영업집조취소(吊销执照)
◈무단철수로 기업의 년검에 참여하지 않아 영업집조취소
◈영업집조취소후 즉시 청산시작
(4)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정지 혹은 기업취소(关闭撤消)
◈행정법규위반으로 해당정부기관으로 부터 사업취소의 처벌을 받을경우
◈사업취소즉시 청산시작
(5) 기업의 합병 혹은 분립에 의하여 기업을 해산(重组解散)
◈흡수합병: 가입회사를 해산
◈신설합병: 합병 각회사를 해산
◈해산분립: 원래회사를 해산
(6) 중재기관 혹은 법원의 중재와 판결에 의하여 기업을 해산(司法解散)
◈계약해지청구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중외합자 (혹은 합작)계약해지
◈부분주주(10%)의 기업해산청구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기업해산
4.외상투자기업청산조직
◈청산방식에 따라 청산조의 구성이 다름.
◈자체청산: 자체로 청산조구성
(1) 청산조의 인원구성:
자연인 주주일경우: 주주가겸하거나 혹은 주주가 별도 지정
법인 주주일경우: 주주가 지정
주주 2명 혹은 2개이상일경우: 주주총회 혹은 동사회결의에 의해 산성
인원지정범위: 기업의 동사 혹은 기타 관리직인원 혹은 변호사,회계사등
(2) 청산조성립시간:청산사유발생후 15일내에 청산조를 성립해야함
(3) 청산조인원 지정서류: 주주의 위임서/동사회결의서
(4) 청산조의 법율지위: 청산중 기업의 관리기관으로서 청산조의 책임자는 기업의 법정대표인을 대신하여 법원의 소송에 참여함.
(5) 청산조의 직권(회사법제185조)—총7가지직권: 재산정리/채권자통지/미완료 업무처리/세무처리/채권채무처리/채무변제후의 여유자산처리/기업을 대표하여 소송에 참여
(6) 청산조의 책임: 청산조의 인원이 청산업무수행중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기업에 혹은 채권자에 손실을 조성했을경우 배상책임을 가진다.
예하면:
◐최고인민법원의 <회사법관련 사법해석2>제11조: 채권자에 통지 혹은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인한 배상책임;
◐최고인민법원<회사법관련 사법해석2>제15조:청산안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므로인한 배상책임
◈강제청산 : 법원에서 청산조지정
(1) 청산조구성인원: 기업의 주주 혹은 동사/감사/고급관리직인원/변호사/회계
사/청산사무소 등의 인원중에서 지정
(2) 청산조성립시간: 법원에서 안건 접수후 즉시 지정
(3) 청산조인원 지정서류: 법원문서
(4) 청산조의 법율지위 및 직권/책임: 자체청산일경우와 일치함
5.외상투자기업청산절차
◈자체청산절차: 청산완료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음.
(1) 대외경제무역합작국에 기업해산신청
제출서류: 기업해산신청서/주주총회 혹은 동사회결의서/기타서류
정부비준시간 : 서류접수후 10일내에 비준
(2) 세무국/해관/외환관리국/ 은행 등 기관에 청산통지
준비서류:통지서
유의사항:통지일부터 세무국과 해관에 관련 수속 시작함.
(3) 청산조성립
준비서류: 청산조구성명단/위임서/동사회결의서
성립시간:정부의 해산비준후 15일내
(4) 채권자통지및신문공고
시간:청산조성립일부터 10일내채권자통지,60일내 신문에 공고
준비서류:통지서류/공고신문
(5) 채권신고/확인 및 등기
채권신고시간:통지접수일부터30일내,신문공고일부터45일내
준비서류:채권확인서류/채권등기부
(6) 기업의 재무심계(회계사사무소)
준비서류:자산부채표/채무명세/자산명세
(7) 청산안작성 및 주주총회(혹은 동사회)확인
준비서류:청산안/주주총회 (혹은 동사회)결의/확인서
(8) 기업의 자산경매 및 채권회수 및 세금납입 및 채무변제
준비서류: 경매서류/채권처리서류/채무변제증명서류
주의사항: 면세설비의 경매와 세금처리에 유의해야함.
(9) 청산보고서작성및주주총회(혹은동사회)확인
준비서류:청산보고서/동사회결의서/확인서
(10) 대외경제무역합작국에 비준증서 말소신청
제출서류:신청서/재무심계서류/청산보고서/신문공고증명/채권채무처리증명서류/비준증서/기타서류
(11) 세무국에 세무등기말소신청(국세/지방세)
제출서류: 신청표/대외경제무역합작국의 비준서류/청산보고서/회계장부/
심계서류/세무등기증/사용하지않은 화표/세무신고카드/기업의 도장/기타서류
(12) 해관에 해관등기말소
제출서류:대외경제무역합작국의 비준서류/청산보고서/해관등기수책/면세물품의 등기말소서류/기타
(13) 공상관리국에 등기말소
제출서류:신청서/대외경제무역합작국의 비준서류/주주총회 혹은 동사회결의서/
청산보고서/세무소와 해관등기말소서류/영업집조/기타서류
◈강제청산절차: 청산조성립일부터 6개월내에 청산완료,특수사정으로 미완료시 법원에 기간연장신청가능
(1) 법원에 강제청산신청
신청인:채권자 혹은 기업의 10%이상지분을 소지한 주주
신청조건: ---기업해산후 기한내에 청산조성립을 하지않을시
---청산조성립후 고의로 청산을 연장시
---위법청산으로 채권자 혹은 주주의 권리를 침해했을시
(2) 법원에서 안건접수
(3) 법원에서 청산조지정
(4) 관련기관에 통지 및 신문공고
(5) 청산안작성 및 법원의 확인
(6) 청산안실시
(7) 청산보고서작성 및 법원의 확인
(8) 관련기관의 등기말소
6.외상투자기업청산관련 투자자 및 책임자의 법율책임
◈기업투자인(주주)의 민사책임
--법율근거:<최고인민법원회사법청산관련사법해석2>제18조-제20조
--청산사유발생후 법정기한내에 청산조를 설립하지 않아 기업의 자산멸손/가치인하가 있을시 기업의 채권자에 대한 배상책임 (기업의 재산손실범위내)
--의무를 이행하지않아 기업의 자산 및 회계자료등의 멸실로 청산을 할수 없을경우 기업의 채권자에 대한 연대변제책임(채무금액한도내)
--기업해산후 기업의 자산을 악의로 처분하여 기업의 채권자에 손실을 조성했을경우 배상책임(채권자손실한도내)
--기업해산후 법적인 청산을 거치지않고 허위적인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업을 말소했을경우 기업의 채권자의 채무에 대한 배상책임(채무금액한도내)
--청산절차를 거치지않고 기업을 말소하여 청산을 할수 없을경우 기업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채무금액한도내)
--기업해산시 자본금전액납입이 되지 않았으며 또한 기업의 기존자산으로 채무변제에 부족일경우 기업의 채무에 대한 연대변제책임 (미납입한 자본금한도내)
◈기업관리자의 법율책임 (파산법근거)
--기업의 동사/감사/고급관리인원이 성실/근면의무를 위반하여 기업의 파산을 조성했을경우 기업의 채권자 및 주주에 대한 배상책임 (파산법제125조)
--위의 관련 동사와감사및 고급관리인은 파산종결후 3년내에 타기업의 동사/감사/고급관리직을 담임할수 없음 (파산법제125조)
--기업이 아래의 행위가있을시 법인대표 및 기타 직접책임자는 기업의 채권자에 배상책임을 진다.(파산법제128조)
(1)인민법원에서 파산신청접수전 1년안에 기업자산을 무상양도/저가양도/담보제공/사전변제/채권포기했을경우
(2)인민법원에서 파산신청접수전6개월내 파산지경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채무를 변제했을경우
(3)채무도피의 목적으로 기업의 자산이전 혹은 채무를 위조했을경우
--법원에서 파산안건접수후 기업의 법인대표 혹은 재무관리인원은 수시로 법원에 출정해야하며 출정하지않거나 거주장소를 임의로 이동시 구류 혹은 벌금을 가할수 있음.(파산법제126조/129조)
◈형사책임
--虚假出资、抽逃出资罪(刑法159条):불법수단으로 기납입한 자본금을 이전했을경우
--非法处置查封、扣押、冻结的财产罪(刑法314条):법원가압류중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했을경우
--走私普通货物、物品罪(刑法153条):면세설비와 가공무역중의 수입원자재를 임의처분 혹은 물품분실되여 핵소불능일경우
--清算欺诈罪(刑法162条): 아래의 행위가 있을시 청산사기로 간주함.
(1)청산중 기업자산을 엄페
(2)청산중 재무부채표와 자산명세서를 허위기재
(3)청산중 채무변제전에 기업의 재산을 투자자에 배당할 경우
7.외상투자기업청산관련실무처리
◈공장수호문제
(1) 공장수호에 관련한 법율책임:
--자산의 도난/분실등으로 인한 주주의 배상문제
--가압류중의 자산을 처분/이전으로 인한 기업책임자의 법율책임
--면세품분실로인한 기업책임자의 형사책임
(2)경비인원선정: 보안회사와 계약을 하여 자산에 대한 보호책임을 명확히함.
도난사건발생시 필히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남김.
(3)무단철수회사의 공장수호문제: 일반적으로 가압류신청한 채권자 혹은 저당권을 설치한 채권자가 경비인원을 파견하여 수호함.
◈노사문제
(1) 노동자측에서 가능한 청구사항
--급여(노동계약해지전까지 미지급급여)
--잔업수당(월고정급여직원의 잔업수당/기초급여설정문제로 인한 잔업수당)
--사회보험 (청도시외상투자기업일 경우 보통 70%만 가입되여 문제발생의 여지가 있음)
--경제보상금 (취직년한에 의하여 1년씩마다 1개월급여기준)
(2) 노사문제유형:
--노동계약해지수속(계약해지목적:급여지급중단,사회보험이전,실업증신청)
--노동중재(경제보상금,급여등의 문제는 협상불능시 노동중재로 인도)
(3)문제해결시주의할점:
--처리시 현장 파동이 있을수 있기에 파출소/노동국의 협조하에 집중처리
--노동계약해지로 예상외의 비용이 발생가능하므로 될수한 협의로 처리
◈청산비용
(1) 청산비용내용: 법원의 안건접수비,변호사비,회계사심계비용,공장수호비용,
평가비용,경매비용,공고비용등.
(2) 자체청산시: 위의 비용은 기업에서 선지급 혹은 분할지급함
(3) 강제청산 혹은 파산청산일경우: 기업에서 선지급할 필요가 없고 법원에서 금액을 확정후 기업의 자산을 경매하여 우선 지급한다.
◈ 기업의 자산처분
(1) 면세설비처리
--근거:<외상투자기업수출입화물감독과세금징수및면세방법>제29조-32조
--청산시작일부터15일내에 해관에 핵소(销案)신청
--해관에서 관련 면세설비 보존 혹은 보관장소지정(封存)
--기업파산일경우: 설비처분전에 세금을 납입해야함
--기업청산일경우: 설비구매자가 내국회사일시 세금납입(감가계산후의 잔액부분만 납세)을 해야함.설비구매자가 면세혜택을 받을수 있는 외상투자기업일시 세금을 면제함(해관감독이전수속을 해야함).국외로 반송시 해관의 동의를 얻어야함.
--상기해관수속을 마친후 해관에서 《企业办结海关手续通知书》를 발급
(2) 가공무역면세물품처리
--근거:<해관가공무역화물감독방법>
--가공무역으로 수입한 원자재 핵소.핵소후 <核销结案通知书》발급
--핵소불능시 해관으로부터 세금납입 및 벌금을 가할수 있으며 밀수로 간주하여 형사책임까지 추구가능함.
--수입원자재/제품/반제품을 내수시 대외경제무역국비준 및 세금납입
--해관의 동의후 국외로 반송가능
--법원에서 가압류시 기업은 5일내에 해관에 통지
(3) 임대목적으로 수입한 설비(면세)
--수입시 해관에 임대로 등기되였으면 국외로 반송가능
--대출의 목적(融资租赁)으로 임차한 설비는 계약내용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여부를 확정후 처리함.
(4)자산처리방식
-- 경매/협의양도/채무대체
-- 경매 혹은 자산부족의 경향이 있을시 가격평가필요
-- 저가 혹은 무상으로 처분시 채권자로부터 처분해위취소신청가능함
--청산절차를 거치지않고 주주에 귀속 불가능
◈ 기업의 채권채무정리
(1) 국외투자자의 채무처리
--근거:외환관리국<외채등기관리방법>
--(预收货款和延期付款)국외채무는 사전 외환관리국에 채무등기필요함.등기하지 않을경우 송금상 장애가 있을수 있음.
(2) 국외투자자의 채권처리
--근거:외환관리국<出口收汇核销管理办法》
--화물수출후 수금일 지나서 30일내에 수금 및 핵소를 해야함.핵소기간을 초과시 벌금가능.수금불능시 법적조치를 취해야함.
(3) 채권채무상계여부
--외환관리 법율상 금지사항은 없음. 개인 의견으로 대외 채권채무가 사전 외환관리국에 등기되였고 상호 직접 발생한 채권/채무라면 합동법을 적용하여 상계가능하다고 판단이 됨.
(4)외환관리국에 등기하지 않은 국외채무에 대한 처리
--확실한 증거가 있으며는 국외채권자로부터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하여 국외로 송금.
◈자본금문제
--기업청산시 미납입한 자본금(납입기한 도착지않은 부분도 포함)은 청산자산에 속함.
--기업의 재산이 부족시 주주는 미납입자본금 한도내에서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
◈기존재산으로 채무변제 부족시의 처리
(1) 합의로 청산절차완료
--최고인민법원<회사법관련 사업해석2> 제17조: 강제청산절차중 기업의 기존 재산으로 채무변제에 부족할시 기업은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변제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취득후 파산절차로 전환하지않아도 된다.
--자체청산일경우 재산부족시 위와같은 밥법을 택할수 있는지는 비록 법에 규정은 없지만 일단 채권자들이 채무감면에 동의후 서면 합의를 할수 있으며는 자체청산절차의 진행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됨.
(2) 파산신청
--강제청산이든 자체청산이든 청산과정에서 기업의 재산으로 채무변제에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시 또한 채권자와 합의를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청산조는 응당 즉시 청산절차를 중단하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함.
◈기업해산후 미이행계약의 처리
(1) 계약해지권여부:
--기업은 파산신고를 한후 미이행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가지지만 (파산법제18조)기업이 해산후 청산을 할시에 미이행계약에 대한 해지권여부는 회사법에 규정이 없음.하지만 합동법제91조7항에 의하면 기업은 해산후 실제로 계약이행의 능력이 상실되므로 응당 미이행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있다고 판단이됨.
(2)법율책임:
--기업이 파산 혹은 해산원인으로 미이행한 계약을 해지시 상대에 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지 약간의 쟁의가 있음. 개인의견으로 파산법제53조의 손해배상청구권(损害赔偿请求权)규정에 의하면 위약금이 아닌 단 계약해지로 인한 실제손실(직접손실)에 대한 배상책만 있는걸로 판단이 됨. (예하면 공장임대계약해지 및 해지후의 법율책임)
◈세금문제
(1) 소득세
---근거:<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所得税法实施细则>제79조
<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对外商投资企业征收所得税若干政策业务问题的通知>
---기업의 실제경영기한이 10년미만하여 기업을 해산시에 응당 기감면한 기업소득세를 반납해야함.
---기업 파산일경우 세금반납여부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청산시 세무국에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
(2) 증치세
---청산과정에 기업의 고정자산(설비)을 매각시 2%의 증치세를 징수함(원래4%).단 판매가격이 원가격보다 낮을시 세금을 면함.
(3)영업세
----청산과정에 기업의 부동산(토지와 건물포함)을 매각시 판매금액의 5%의 영업세징수 .
(4)토지증치세
---청산과정중 기업의 부동산(토지와 건물포함)을 매각시 초과 가치(양도가격-토지구입가격-건축가격)에 대한 토지증치세징수(세율: 30%-60%)
(5)청산후 자산잔액: 청산후의 잉여자산은 기업자본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10%소득세를 납입후 국외로 송금가능.
8.무단철수행위에 대한 법율분석
무단철수: 법적인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수함을 말함.
◈무단철수방식을 택하는 원인:
(1)자산부족으로 전부의 채무변제불능
(2)외상투자기업파산신청이 어려움
(3) 파산시 기업의 법인대표 상주 불능
(4) 기 향수한 세금혜택의 반납문제
(5) 재산을 포기한 상태에서 별도의 비용지급이 어려움
(6) 기업책임자의 신변 안전우려
◈무단철수시의 법율책임:
(1)기업의 재산멸손/분실등으로 주주에 초래되는 배상책임
(2)기업의 장부/회계자료등의 분실로 주주에 초래되는 배상책임
(3)기업의 면세물품분실/미핵소 등으로 법인대표 혹은 책임자에 초래되는 형사책임
(4)채무문제로 법인대표에 대한 출입국금지가능
(5)세금/채무등문제의 미결로 중국에 재투자에 영향
◈ 필요한 조치
(1) 철수후 회사도장과 법인도장의 보관과 사용에 유의
--채무위조 혹은 도장불법사용방지
(2) 철수후 회사의 재산보존에 유의
--법원의 가압류와 경매등의 법적절차로 재산보존및처분
(3) 면세물품의 보존과 처분에 유의
--법원의 가압류와 경매등의 법적절차로 물품보존 및 처분
(4) 회계자료의 보존에 유의
--당분간 제3자에 보존
(5) 소송에 대응
--원고의 임의청구 및 법원의 임의판결을 방지
(6) 노사문제해결에 적극행위
--노동계약해지 및 노동중재에 대응
◈위의 조치를 취함으로하여
(1)무단철수로 인한 소극적인 영향을 최대한 감소
(2)자산멸손/회계자료분실/채무과대등으로 인한 주주에 가능한 배상책임을 면제
(3)면세물품분실/자산불법이전 등으로 인한 회사책임자에 가능한 형사책임을 면제
9. 외상투자기업철수방식의 선택
◈지분양도(股权转让)
--방법:기업의 지분을 제3자에 양도
--특점:기존법인계속운영,기업의 자산/채권/채무에 영향없음
--장점:절차간편/시간단속. 단점:우발채무가능
--근거:《外商投资企业股权变更若干规定》
◈흡수합병 (吸收合并)
--방법:A회사가 B회사에 가입,A회사 소멸
--특점:기존법인의 자산/채권/채무를 흡수회사에 귀속
--장점:기업의 자원 집중 활용/절차간편. 단점:가입회사의 채무인수
--근거:<외상투자기업합병과분립에 관한규정>
◈자산인수(资产并购)
--방법:기존법인의 자산만인수,기존법인 청산
--특점:자산양도한 대금으로 기존법인의 채무변제 및 청산
--장점:채무부담의 위험이 없음. 단점:기존회사의 자원활용제한
--근거:<외국투자자국내기업인수합병규전>
◈자체청산(自行清算)
--장점:기업이 자체의 의사에 따라 청산하므로 자산처분/채무변제 등방면에 자유의 결정권이 있음.
--단점: (1)법원의 소송 및 집행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자산처분/채무변제등방면에 소송의 영향을 많이 받음.
(2) 법정 청산완료기한이 없으므로 관련정부기관의 수속이 늦어질수 있음.
◈강제청산(强制清算)
--장점: (1)법원에서 주최하여 청산을 하므로 기존 법원의 소송과 집행절차를 연기 혹은 집중처리가 가능;
(2)기업의 기존자산이 채무변제에 부족시 채무자와 합의하여 파산으로 전환하지않고 청산절차를 계속추진가능
(3)청산기한에 대한 시간규정이 있으므로 관련기관의 수속을 가속화할수 있음.
--단점: 자산처분/채권채무정리에 있어서 기업의 자주권이 없음.
◈파산신청(破产清算)
--장점: 기업의 자산으로 채무변제에 부족시 법적으로 채무를 소멸할수 있음.
--단점: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갈수 있음.법인대표 수시 출정필요.
◈집조취소(吊销执照)
--기업청산을 하지않고 기업의 자산과 채무를 기본 정리한상태에서 철수함을 말함
--장점: 보통 2면3감의 기업소득세 반납문제로 위의 방법을 많이 취하지만 세무문제를 100%회피할수 있는 보장은 없음.
--단점: (1)미변제한 기업의 채무 계속존재
(2)기업의 자산과 채무정리 미비로 기업투자자에 법율책임초래가능
10. 외상투자기업철수관련 채권자의 구제조치
◈기업에 대한 소송제기
--기업해산후 청산과정에 기업의 법인자격이 존속되므로 채권자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가능함. 소송시 청산조의 책임자가 기업의 법인대표를 대신하여 법원에 출정함.기업의 청산절차는 소송에 영향주지 않음.
◈법원에 재산분배신청
--기업의 주요 자산이 한개의 법원에 가압류된후 모 채권자의 신청하에 강제집행을 하게 될시 기타 집행근거(판결문)를 취득한 채권자는 해당법원에 재산분배신청을 할수 있음.
◈기업에 대한 강제청산신청
--기업이 청산사유가 있음에 불구하고 청산을 하지않으며 또한 기업의 주요 자산이 법원에 가압류되여 곧 강제집행을 하게 될시 기타 집행근거(판결문)를 취득지 못한 채권자는 채무자상대로 법원에 강제청산신청을 할수 있음.
◈기업에 대한 파산신청
--기업이 아직 청산사유가 없지만 이미 파산조건에 이르었으며 또한 기업의 주요재산이 법원에 가압류되여 곧 강제집행을 하게 될시 기타 집행근거(판결문)를 취득지 못한 채권자는 채무자상대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수 있음.
◈기업의 주주에 대한 소송제기
--청산을 하지 않고 철수한 회사 혹은 위법청산후 철수한 기업의 투자자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소송관할:중국법원 혹은 한국법원
--법율적용: 투자자법율책임에 관하여 한국에서 소송시 중국법율을 적용하기가 어려운걸로 예견됨.단 연대보증의 방식으로 기업의 채무를 주주개인의 채무로 전환시 한국에서 소송가능함.
--집행조치: (1)중국에서 소송시 기업투자자의 중국경내의 자산(예하면 개인명의로 등기한 아파트 혹은 타회사에 대한 지분등)을 가압류
(2)집행단계에 투자자 혹은 법인대표에 대한 출국금지신청가능
정리인: 김윤국 변호사
[김윤국 변호사]
산동청태변호사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한국법무팀주임. 조선족.1992년-1994년 서북정법대학에서 법율전공,1994년에 변호사자격취득,1997년부터 청도에서 변호사업무시작. 주로 외상투자/기업인수합병/기업청산등의 법율업무에 능숙하며 수차로 청도시사법국으로부터 <청도시사법계통의 우수개인>으로 평선받았음..현제 한국사조/본가/한국선재/포스텔/도남공예품등의 20여개 회사의 상임법율고문을 담당하고 있음. 电话:13335001089 电子信箱:ygkim@126.com
[산동청태변호사사무소]
--- 1994년에 설립;
-- 전국우수변호사사무소
산동성고급법원지정 기업파산관리인
산동성우수변호사사무소
청도시우수변호사사무소;
--현제 80여명의 전문변호사 보유;박사학위4명,석사학위4명;해외유학귀국6명,
변리사2명;공인회계사1명,경제사1명수명의 변호사 청도시중재위원회와
청도시노동중재위원회의 중재원겸
--주요고객:하이얼구릅,청도맥주,중국석화청도지사,영파이스그룹,청도건설집단,청도
종자동차제조그릅,교통은행,건설은행,화풍은행,한국사조그릅,한국선재,한국본가,포
텔,한국넥센타이어 등
--협력업체:
한국 법무법인 바른,한국 법무법인 아주
청도진도회계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