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유형 | 주요서비스 분야 |
광역센터 | •지역 내 일자리기관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발굴 및 직업훈련 과정 개발 •새일센터 역량 제고 등 새일센터 운영 지원 (거점센터) |
종사자 배치 : 취업상담사 5~8인
- 센터 지정 후 센터의 유형, 지역(도시) 인구 규모, 구직․구인 수요 및 취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취업상담사 인원 조정 가능
예산지원 : 지원예산은 4개월(’18. 9~12월) 운영 기준이며,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인건비 및 사업비 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
지원 주체 | 구분(보조율) | 지원내역 | 국비 | 지방비 | 총액 |
여성 가족부 (지자체보조) | 광역센터 운영비 (50%) | - 인건비 : 취업상담사 인건비(177.8만원/월/1인) 및 4대보험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33.4만원/월/1인),활동경비(5만원/월/1인) - 사업관리비 : 여비, 종사자교육비 등 센터 운영에 부대되는 경비 - 사업비 :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직업교육훈련 과정 개발 등 광역센터 사업 운영 | 38 | 38 | 76 |
* 예산은 취업상담사 7인 기준이며, 지역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 인원 및 예산 조정 가능
** 비정규직 처우개선비(276만원/연/1인)는 운영기관의 전환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19년∼)
3. 신청자격
법정 인력 및 시설기준(【붙임 1】‘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기준’ 참조)을 갖추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취․창업지원 관련 분야 유사 사업 경험이 있으며, 여성취업지원서비스 또는 여성인적자원개발 등 관련 업무지식을 갖춘 인력 1인 이상 지원이 가능한 기관
4. 센터 운영기준 및 사업내용
운영기준
- 센터명칭 :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서비스 대상 및 범위 : 서울시 내 새일센터 운영 지원
사업내용
- 새일센터 취업성과 제고를 위한 지역 내 새일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거점센터로서 기능 수행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 ‘18년 새일센터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 주요기능
· 일자리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새일센터 연계
· 지역 내 여성유망 진출 구인처 발굴 및 직업훈련 과정 개발․보급
· 새일센터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지원
· 새일센터 컨설팅 및 종사자 교육 등 센터 역량제고 등
5. 사업제안서 신청 및 접수처
신청기간 : ’18. 7. 26.(목) ~ 8. 3.(금), 09:00 ~ 18:00
공고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접수
- 이메일 접수 시, 모든 파일은 PDF로 변환하여 제출
- 제출 후에는 접수처에서 발급하는 접수증 수령
접 수 처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서울시청사 9층)
- 이메일 : inlove31@seoul.go.kr
- 전 화 : 02-2133-5032
6. 제출서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신청서 1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 및 시설현황에 관한 서류 각 1부
- 새일센터에 종사하게 될 직원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신청 시기에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사자 채용계획서 제출
- 새일센터로 사용될 시설의 평면도 및 사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 신청 시기에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보완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붙임 4) 1부
- 사업계획서는 “2018년도 새일센터 사업지침”(여성가족부 홈페이지-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자료실-업무매뉴얼)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에는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 등기부 등본,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단체의 경우)
7. 심사방법 및 운영기관 지정 등
현장실사 : ’18. 8. 9.(목) ~ 8. 10.(금) (세부방문 시간 등 별도 통보)
- 기관 제출 서류(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적합 여부 검토 및 현장실사 실시
- 운영 적합 시설 및 장비 조건 등 충족 여부 확인
※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 현장실사결과와 시설보완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판단
추천심사위원회
- 서울시 새일센터 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붙임 2】의 심사기준에 의거 자체심사 후 적합기관을 여성가족부에 추천
- 추천심사위원회 결과, 적합기관이 없을 시 여성가족부에 추천하지 않을 수 있음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새일센터 운영기관 지정
새일센터 지정기관이 새일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됨
< 지정취소 기준 >
○ 새일센터 지정기관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기관 의견 청취 포함)를 거쳐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인력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4.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실적 허위등록 등 센터 운영 및 관리에 부실함이 조사되어 2회 이상 경고조치 된 경우 5. 센터 운영평가결과 2회 연속 또는 총 3회 이상 60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여 국고보조금이 환수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사업과 관련한 정부시책에 협조를 거부한 경우 |
8. 기타사항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 원칙이며, 여성가족부에서 서울시로 통보된 최종 선정결과는 신청기관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133-5032, 정인애 주무관)
붙임 :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기준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심사 기준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신청서4. 사업계획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