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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일본 입국에 관한 변경사항 – 2023.4.29.부터 적용 상세보기|영사 소식주일본 대한민국 대
일본 정부가 2023.4.29.(토)자로 코로나19를 ‘감염증법’상 '2류 감염증’에서 '5류 감염증’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4.29(토) 이후 일본 입국자는 유효한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출국전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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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23.4.29.(토)자로 코로나19를 ‘감염증법’상 '2류 감염증’에서 '5류 감염증’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4.29(토) 이후 일본 입국자는 유효한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출국전 PCR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해외에서 신규 감염증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일본 입국에 대한 검역 조치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5.8(월)부로 신규 감염증의 유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게놈 서베이런스(Genomic Surveillance)’를 도입,
하네다공항, 나리타공항 등 주요 5개 공항에서 발열 등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임의의 게놈 분석을 실시 예정입니다.
일본 입국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4.29. 0시 이후 변경사항]
* 일본 입국 시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PCR검사 음성증명서 제시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