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7월 말 보훈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법률중 재판정신체검사 조항을 자세히 읽어보니 이해가 잘 되지 않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수차례 질문을 하였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래의 보훈처 답변을 보고 무엇을 느끼시는지요
저는 아무래도 문구가 영 찝찝하네요
재판정신체검사 보훈처 답변(2009.9.15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공개질문)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여러번 질문하였으나 성의없는 답변으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재판정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3. 법 제 28조 상이등급 판정등에 대한 특례 2호 종전의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장애율 10퍼센트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순직, 공상군경 등 예우 및 지원법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럴경우 추가상이 및 재판정으로 상이등급이 오르거나 내릴 때 보상금을 예전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이 등급 판정 특례 제 28조 2호가 이상하다고 지난 번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28조 2항이 삭제가 되지 않으면 이번 보훈처에서 발표한 이전 등록자들에 대한 기득권 유지란 것은 물건너 가는 것 아닐까요. 간단히 말해 기득권 없는 것 아닌가요 좀더 정확히 상세히 답변좀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xx님.
기득권 보호는 이전의 법률에 따라서 상이등급을 받아서 보상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계속하여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법 개정 이후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시면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신체검사의 적용기준이 바뀌므로 바뀐 규정에 따라서 장애율을 판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득권 보호대상은 기존의 법령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들 중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분들입니다.
저는 8월 초부터 현재까지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에 선진보훈체계 관련 하여 10여차례 이상 공개 및 비공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시로 궁금한 점을 질문하여 이곳에서 많은 의견을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 보훈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하는 권리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첫댓글 지당하신 말씀이네요. 여러분들의 반대 의견을 조목 조목 달아 주셔서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