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연말정산분에 대한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당 등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금액(연으로 환산된 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인별 소득금액증명 등의 민원증명을 위하여는 전산처리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 서식(3))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영 215조 ⑤)
▶ 소득자에 대한 동일한 사업소득 지급내역이 사업소득지급조서(연간집계표)와 사업 소득지급조서(연말정산용)에 중복하여 기재되는 경우
⇒ 매월 원천징수분에 대한 사업소득지급조서(연간집계표)는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내역이 포함된 사업소득지급조서(연말정산용)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