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로 나누어진다. 1종시설물은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하천·상하수도·옹벽 및 절토사면·공동구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종시설물은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주로 그 규모가 작은 시설물이 이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첫댓글 네
잘 보고 갑니다.^^
잘봤습니다.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