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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숙도교향악단 사태 경과와 관련하여 말미에 붙임자료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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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전화 : 정두환 011-574-0423, 서광덕 016-567-2877)
을숙도교향악단 사태 경과
1. ’04년 당시 최고의 사회적 이슈는 청년실업으로 정부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 운영하였고,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05년부터 본격 시행하였으며, 부산시는 부산지방노동청과 협력해 부산시실업해소대책(NEW JOB PLANE)을 해마다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2.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는 2004.11 부산지역의 채용을 예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음악전공 청년구직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부산외국어대에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노동부고용정보전산망(워크넷)에 일제구직등록을 실시
3. 정두환(부산외국어대 겸임교수, 성지중 음악교사), 조현미(신라대 음악학과장, 교수)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일자리 성격의 기업형교향악단 설립을 추진, 창단단원 모집공고(붙임1) 후 응시생 235명 대상으로 1차 전형(’04.12.6~7) 실시
4. 1차 전형을 합격한 노동부지원금 대상자 85명에게 2차 전형(’05.1.1~3.31)을 공지(붙임2)하고 현장활동력, 생태관련 필기논술 및 구술대담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합주테스트(경쟁을 통한 수석, 차석, 평단원 연주위치 선정 및 최적화음 조율작업의 결과 74명이 최종합격, 11명 탈락)가 끝난 다음날 324에 62명을 우선 조기채용, 창단기념연주회(4.12)를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
5. 2대사업주 서광덕이 ’06년에 자매단체인 부산오페라단(일명 아라미르합창단)을 창단하는 등 지난 2년간 청년음악인을 위하여 총 25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 차원의 대규모연주회 15회를 포함한 150여회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실시하여 5만명 이상의 부산시민이 관람해 언론으로부터 사회서비스 영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수범사례로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음
6.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는 ’05.10 노동부장관에게 사례보고(붙임3), ’06.4 부산을 방문한 노무현대통령에게 고용서비스선진화 우수시범사업으로 직접 보고하여 청와대브리핑룸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라는 혁신사례(붙임4)로 소개되었음
7. 또한 부산지방노동청은 정부기관으로는 최초로 ’06.11.27 한국메세나협의회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하는 2006메세나대상 창의상을 수상(붙임5)하였음
8. 하지만 재정난으로 사업주체가 자주 변경되어, 1대 정두환[개인사업자 을숙도교향악단] >05.7> 2대 서광덕[유한회사 을숙도교향악단의 법인체로 변경] >06.11> 3대 김영곤[사단법인 이푸른문화예술회가 교향악단, 합창단 전격인수]
9. 이런 중에 “음악인은 사회취약계층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노동부정책관료의 편견으로 (사)이푸른문화예술회가 ’07년도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결국 ’07.3 도산, 이에 따라 발생된 임금체불과 고용보험피보험 자격 상실처리 지연으로 실업급여 청구가 곤란한 몇몇 단원이 집단민원 제기
10. ’06.11 2대 사업주 서광덕에서 3대 사업주 김영곤으로 전체 사업이 포괄적 으로 양도・양수되는 과정에서 사업주 명의변경이 되지 않아 사업주체가 불분명하여,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의 피보험자격관리팀에서는 단원들이 제기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요청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던 일부 단원들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근거로 삼아 창단과정 중의 전형기간인 합주테스트기간(05.3.2~3.23)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단원이 전혀 없음에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조사를 충분하지 않고 동 기간을 시용 또는 수습기간으로 해석하여 창단단원들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를 직권으로 05.3.24에서 3.2로 취업일자를 소급 적용하여 정정처리
11. 이로 인하여 을숙도교향악단과 부산오페라단이 지난 2년간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 각각 매월 34차례와 13차례에 걸쳐서 지원 신청하여 - 고용지원센터에선 매번 지원금신청의 지급・부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수시로 현장 점검한 결과로 지급결정 - 수령한 각종 지원금 4억8천만원과 2억7천만원을 마치 사업주가 처음부터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잘못 조사 처리됨
12. 이와 같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역대 사업주들은 상호 협력하여 전문적 소양을 지닌 노무사와 변호사를 선임해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07.6 총 14억원이라는 가혹한 배액추징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2대 사업주 서광덕은 지난 07.5.30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에 들어간 상태임(붙임6)
13. 더욱 억울한 일은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조사 초기인 지난 5.8에 노동부에서 자기들의 지난 2년간의 관리부재와 금번 조사과정 상에 저지른 행정착오를 숨기는데 급급한 나머지 마치 동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를 횡령한 것으로 단정한 내용의 보도자료(붙임7)를 유포,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
14. 노동부와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는 5.8과 5.29 두 차례의 대대적인 언론보도자료 유포를 통해 을숙도교향악단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였음에도 현재 별다른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을숙도교향악단의 지난 경과를 잘 알고 있는 지역의 양심적인 인사들이 칼럼기고와 언론보도(붙임8) 등을 통하여 잘못된 행정처분을 질타하고 을숙도교향악단의 재기를 희망하고 있음
15. 얼마 전부터 1대 사업주 정두환은 창단단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입단일자에 대한 사실확인서(붙임9)를 받고 있는 중으로 벌써 전체 창단단원의 3분의 1이상인 20여명의 단원들로부터 입단일자가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허술한 조사를 통하여 직권으로 처리한 ’05.3.2이 아니라 3.24임을 증명하고 있음
16. 사업주체들은 2007.6.6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향후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사실과 진실규명에 더욱 더 노력해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철회시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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