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도 어느덧 가시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이 느껴집니다.
이사를 한후 정신없이 살다가 오랫만에 까페에도 들어왔네요.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문1구역 얘기입니다.
저는 84타입 입주를 생각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구입한 승계조합원입니다.
평형변경은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되었고 평형변경 신청도 합법적으로 기간내에 하였다
중개업소에서 그렇게 설명듣고 59타입에서 84타입으로 변경신청되어 있는 매물을
59타입 신청한 매물보다 피를 더 주고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문1구역 정금식조합장은 변경을 못해주겠다는 취지인것 같습니다.
지금 입주권의 가격은 59보다 84타입이 피도 몇천만원씩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평형변경을 원하고 있고 신청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궁금한점은,
최소한 어느 시점이전에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가능한 것인지 그 시가가 있을까요?
지금은,
아무리 독선적인 조합장이라도 설마 반영하지 않을수 없을꺼다 생각하고 기다려보고 있는 중인데
혹시라도 그 시기를 넘겨서 아예 구제를 못받게될까봐 걱정이 되서요.
그리고, 재개발 소송 의뢰할만한 전문 변호사 아는 분 계시면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소송을 진행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우선은 아닙니다.
문제는 객관적인 자료 (평형변경에 대한 총회 결의내용, 조합의 평형변경 안내문, 평형변경신청서 등)를 먼저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소송이 가능하지 그 여부를 검토하는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다면
1. 내용증명 등으로 조합의 업무추진계획을 확인하시고
2. 현재 사업계획(변경)업무가 진행중에 있으니 관리처분(변경)인가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관리처분(변경)안에 대한 공람의견서(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3. 조합은 공람의견서에 대한 회신을 줄 것입니다.
이때 반영이 안되었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십시요
설악님의 멘토링은 냉철하면서
적극적인 대안 펙트! 입니다.
네..설악님 값진 조언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경험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자면...
소송전 가급적 증거수집 먼저 차근차근
해두셨을지? 걱정이 조금 남습니다.
서울시와 관할구청에 요식행위의
전반적인 세세한 부분부터 챙겨두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조합원으로서
개인적인 대응이 조합에서 알아차리지
않아야 합니다.
조합은 갑의 위치입니다.
경제적인 법률 리액션은
전방위 개인조합원으로서 미약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셨음
좋겠습니다.
최선은? 부정적인 스트레스에
소중한 가치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문1구역은 미래가치는
화려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신중하게 조언드린다면
위험은 계산하셔서 긍정적
매도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는 벽에 부딪치게 될수 있겠다 싶어서 평형변경하신 조합원분과 힘을 모아볼까 생각중입니다.
근데 생각만 있고 어디서부터 진행해야할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서 걱정하던 중입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경험도 없는 정금식조합장의 횡포를 많은 조합원들이 당하고 있어야 한다는게 너무나 분개할 일입니다.
그 꼴 보기싫어서 처분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을때도 있었지요.. 조언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