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수원지검의 철거업체 회장 검거로 인하여 지장물과 관련하여 정비업체, 철거업체, 조합장의 유착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조합원들이 어떻게 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지장물의 이미
지장물이란 공동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 공작물․시설, 입죽목, 농작물 기타 물건중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을 말하며, 이는 철거, 이전을 함이 원칙이며, 이전이 곤란한 경우 취득에 의한 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개발 조합의 경우에는 대부분 철거대상물만 있고, 이전을 할 대상은 거의 없으며, 재건축 조합의 경우에는 간혹 기존 단지의 조경수 등 입죽목을 이전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 41조 제2항 제 7항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의 명세"(서울시의 경우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양식) 를 가리키는 것인데 철거라 함은 이 명세에 표시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 명세서에 표기된 건축물의 명세를 모두 합하면 철거총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 대다수 조합은 철거계약서에 철거면적을 표기하지 아니하여 단위면적당 철거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게 하고, 대지면적만 표기하고 있으며, 그간에 사업시행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였으나 이번에 이를 투명화시키기 위하여 클린업시스템에 사업시행계획서를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2. 지장물 명목의 별도 철거 계약의 체결
그런에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원이 주축이 된 철거업체(현재는 모든 철거업체들)들이 정비업체와 조합장등과 결탁하여 마치 건축물 철거시에 발생하는 수도관, 가스관, 전기시설 등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를 철거한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이 잘 모르게 마치 지장물이 수도관이나 가스관, 전기시설 등을 가리키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위 설비들은 건축물에 부착된 건축관련 시설물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며, 이는 별도의 철거대상이 될 수 없음은 건축에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알 것입니다.
건축물의 부착물이나 부속 시설물을 별도로 기존 건축물에서 분리해내는 작업공정이 별도로 있지도 않고, 이를 만일 별도로 분리하는 공정을 진행한다면 이것은 미친 짓일 것이며, 특히 가스관만 분리하는 업자, 수도관만 분리하는 업자, 전기시설물만 분리하는 업자가 따로 투입되어 건물에서 미리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불필요한 작업임은 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를 분리하는 방법은 철거장비를 가지고 건축물을 부쉬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내벽에 포함된 철근 등과 함께 콘크리트를 부수어 장비를 이용하여 수거하는 것이지 낡은 수도관, 가스관, 전기시설을 별도로 분리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며, 이를 고철 수집상에게 넘겨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고철과는 달리 비철이라고 불리우는 창틀(알미늄등) 같은 것을 미리 고물상에서 분리하는데 어쩔라고 창틀등 비철을 따로 철거하겠다고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아마도 조금 시간이 흐르면 창틀 등 비철 철거업체도 따로 선정한다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는 고물상에 주면 진짜 좋아할 종목이기 때문에 차마 따로 철거한다고 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요
일부 가스관 수도관 전기배선을 위한 배선관 등은 대개 건물 속에 뭍혀 있는데 이를 철거하지 않고 별도로 종목별로 건물속에서 뽑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작업이겠습니까 ?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지요.....
사실은 가스관, 수도관, 전기배선관, 전기배선 등은 이들은 모두 철거업체와 계약을 한 고철상(고물상)에서 철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수거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고철 매각대금은 조합으로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아니 엄격하게 말하면 해당 주택에서 나오는 고물매각대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가져가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인데 조합장들은 철거업체에서 받는 뇌물의 대가로 이를 철거업체에게 대가없이 주고, 철거업체는 임의로 이를 매각함으로써 결국 고철대금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입니다(철거비리를 논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 철거업체별로 가스관, 수도관, 전기배선 철거업체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다원의 경우에는 수고관은 프라나 건설, 가스관은 케이원엔지니어링, 전기철거는 경북전기 인데 실제로는 철거업체가 일괄해서 하고 위 업체들은 조합에서 별도로 계약서를 이용하여 돈을 빼내기 위한 수단일 뿐인 것이지요.
3. 비리의 발생원인 및 변천사
이러한 비리는 2008년도 이후에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철거업체가 과도한 철거비의 책정 및 철거현장에서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급기야 2009년도 초에 용산사태 등이 벌어지게 되자 당시 국토해양부에서는 철거회사를 별도로 선정하지 못하게 하고 시공사와의 계약에 철거를 포함키로 한다는 내용이 이미 2009년도경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때까지 조합설립인가가 난 조합들은 모두 철거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뇌물을 챙기기에 급급하였는데 2010. 4. 15. 자 도시정비법 제 11조 제4항이 개정되었는데 위 법 시행후의 조합설립인가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게 되면서 이 법 시행전에 철거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이제는 철거시장에서 더 이상 폭리를 취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머리를 짜내 마지막으로 조합에서 한 몫 챙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철거를 이중 삼중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가슴아픈 용산사태를 계기로 철거비리가 개선되기를 기대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를 계기로 더욱 악화되었음을 아시는 조합원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오히려 일부 조합은 이에 항의하면 제 2의 용산사태를 야기한다면서 협박이나 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때에는 이중 삼중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양심상 각 종목별 금액을 그리 크지 않게 계약을 하였던 것인데 이제는 2010. 4. 15. 개정 도시정비법 제 11조 제4항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즉 위 개정법률은 공공관리제와 함께 시행이 되면서 정비사업에 대해 관할 구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게 되었으며, 시공사의 선정 또한 사업시행인가후에 선정하도록 변경이 되었음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정비업체가 초기 조합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다가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에 지방자치단가 조합의 초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쳬계로 변경되었으나 대다수 지자체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하여 주지 못하게 되자 사업은 답보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공공관리제의 시행으로 정비업체 또한 조합이 임의로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때부터는 정비업체 또한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되자, 이 틈을 비집고 로비의 귀재인 철거업체가 철거업체임을 감추기 위하여 철거라는 말을 변경하여 가스관, 수도관, 전기 등으로 분리하였고, 또한 과거 철거업체였던 다원이앤지는 삼무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이주관리만을 별도로 철거에서 다시 분리하여 결국 철거는 외관상으로는 시공사가 하게 되었으나 실제로는 다원의 계열사인 위 회사들이 별도로 분리하여 하게 된 것이며, 초기에 분리를 시도할 때의 금액에 비하여 5배 이상의 금액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이 까페에 옥수 13구역, 왕십리 1구역의 사례 등과 한남 3구역, 5구역 사례를 비교하여 설명을 드린 바가 있으며, 언론에도 이러한 구체적 사례를 제보하였으므로 조만간 보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철거비리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였으나 사실은 철거회사들은 조합장에게 뇌물을 주고 아예 공사는 전혀 하지 않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된 것이며,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어떠한 지도 감독도 없었던 것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며, 관련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조합문제에 대한 문제인식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공관리제의 최대 폐단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실적이 있는 정비업체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서 이 문제를 더욱 고착화 시킨 것입니다
4.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저는 지금 현재 이러한 내용에 대해 다원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에도 내용을 알려 준 바가 있으나 현재의 수사는 다원의 정, 관계 로비에 우선 수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재개발 조합등의 수사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원지검의 수사만으로는 전국적인 조합 비리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국 검찰이 동시 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 재개발 조합을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피해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조합을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피해금액을 확인하여 각 관할 검찰청에 자료를 통보하여 조기에 전국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여 이번 기회에 전국적인 재개발 비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서울시의 경우에 이와 같은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마침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이번 금요일(16일)오후에 서울시 관계관과 미팅 약속을 잡아 둔 상태입니다(진행경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역시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한 각 조합의 계약서를 토대로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자료를 통보하여 조합비리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능동적인 사태 수습방안이 필요해 보이며, 타시도의 경우에는 조합을 상대로 실태파악을 하여 역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번 서울시에서는 680여개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단순히 이러한 불법 사업비로 인한 조합원 부담금 증가로 인한 재개발 이익이 철거업체 및 정비업체로 귀속되는 일을 방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실태파악은 사실상 실태파악이 아닌 현황파악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는 생각이고, 실태파악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떠한 기대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5. 조합원 스스로의 해결방안
다원은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1,0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으나 실제로 조합장과 곁탁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범죄금액이라고 할 것입니다.(다원의 횡령범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모든 재개발 현장에서 다원 계열사에 의한 범죄는 여전히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한남 3, 5구역등 2개 조합만 해도 약 200억원에 달하므로 만일 전국의 모든 조합을 수사를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수사가 각자의 조합을 상대로 진행이 되기까지에는 그 시기가 언제일지 또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에서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인해 이를 시정하기까지에는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므로 조합원 각자가 스스로 이러한 철거비리를 밝혀내어 이미 철거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횡령죄로 총회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배임죄로 고소를 하시되, 고소대상은 해당철거업체와 이러한 허위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케 한 정비업체, 이러한 안건을 의결토록 총회사회를 진행한 사람, 조합장 을 모두 공범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시에는 제가 일부 고소장에 대해서는 샘플로 게시한 사실이 있으나 공공관리제 이후의 조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소장을 추후 샘플로 작성하여 게시할 예정이오니 이를 이용하여 조합비리를 스스로 척결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남 5구역의 경우 조합의 이러한 횡포에 대해 항의하는 조합의 이사를 조합이 오히려 해임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지장물 철거 비리를 바로 잡기 위해 한남 5구역의 전 조합이사 이상권 이사님과 이문상 이사님, 박연옥 조합원님, 한남 3구역 김영아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비리를 최초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조합원들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위 두개의 조합은 동일한 정비업체가 동일한 철거업체(다원의 계열사)와 결탁하였고, 총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보았던 변호사 또한 이러한 방식이 합법적이라고 의결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조합의 구조적 비리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물론 대다수 의결은 오에스에 의한 서면결의였음은 말할 나위도 없구요)
기타 자세한 정보와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매주 목요일 개최되는 설명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번에 한남구역에서 보니까 가스관, 전기, 수도관 철거업체의 선정을 미리 하는 이유로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일이고,이에 반대하는 조합원을 사업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매도하던데 이것도 전형적인 거짓말입니다...왜나하면 만일 철거가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공관리제도 하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였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 시공사가 철거하도록 해 놓고 시행인가후에 시공사 선정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극히 상식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중에 시행령 제 41조 제2항 제 15호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를 규정하고 있는데 석면에 대한 언급만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그러니 위에 설명한 건축물 명세서는 건축물 대장만 있으면 되고 석면만 파악하면 되지 전기, 수도, 가스 분리하는 것이 사업시행계획과 관련이 없다는 것도 아셨지요.....아이구 정비업체는 간단히 거짓말하여 오에스를 동원하여 해 치웠는데 제가 이를 글로 설명하자니 참으로 길어지네요....그러니 글로 쓰게 하지 마시고 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세요
첫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애니콜님.
머리속에 간단히 정리되었습니다.
개탄스럽네요. 그러나 아직은 수정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한남구역 입장에서는 또 다행이네요. 저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실상을 잘 정리 전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답답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시작입니다.
눈 뜨고 내 재산 다 빼내가는 거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우리 조합원들은 이웃사랑이 너무 극진하셔서 퍼 주시는 겁니까?
이제는 조합 내에 불법을 제재할 그 어떤 수단도 막혀 있습니다.
조합원들 스스로 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권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면 덤으로 다른 조합원들의 재산도 지켜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윈윈인 것입니다.
한남5구역이 진짜 명품이 되는 길입니다.
비리? 이런 지꺼리 하는 놈들은 말이 필요없고 중국과 같이 단두대에 목을 쳐야...
그런데 용산구청에서는 철거관련은 관여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오늘 직접 통화해서 들었습니다. 용산구청의 용역계약 허가사항인줄 알았습니다만...
용산구청 담당 주무관에게 구청은 상관없다 얘기 들으니 좌절스러우면서도 지금으로썬 그냥 가도록 두는 수 밖에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까 싶네요..
많은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관계자분들의 열정에 감사드리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재개발 역사가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한가지 더부탁드리고 싶은바는 제생각에는 바로 윗글에 소개된 서울시,용산구청의 감독권한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니 함께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브랜트님이 확인하신대로 용산구청 변명대로 용역계약의 허가권자가 아니 라는 전형적인 무사안일주의 태도로는 우리 한남의 재개발사업이 비리투성이가 될것이기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