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_대한한방가정의학회회칙_081223.hwp
대한한방가정의학회 회칙
2007년 12월 9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대한한의학회 대한한방가정의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라 칭한다.
제 2 조 [설립]
본 학회는 대한한의학회(이하 중앙회라 함) 회칙 제 2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중앙회 정관이 정하는 바 목적 사업에 따른 한방가정의학과 1차진료 한의학 분야의 연구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행한다.
1. 한방가정의학 및 관련된 학문의 연구에 관한 사항
2. 한방가정의학 및 1차진료 한의학의 이론과 치료 예방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한방가정의학의 정보와 자료수집 및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4. 한방가정의학 관련 학술대회, 학회지발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한방가정의학의 연수강좌 및 회원 교육에 관한 사항
6. 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한의학회 위임사항
7. 회원의 복리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5 조 [지부]
본 학회는 본 학회의 인준을 받은 시도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구성]
본 학회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7 조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대한한의학회 회칙 제 26조에 의한 자로 정회원은 대한한의학회 회칙 제26조① 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하고, 명예회원은 대한한의사회 회칙 제 26조②항에 의하여 본 학회의 목적에 부응하여 입회한 자로 하며, 신규 가입 회원은 본 학회에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입회등록을 필해야 한다.
1. 정회원 : 대한민국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본 학회 목적에 찬성하며 제 9조의 의무를 행한 자.
2. 명예회원 :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본 학회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로 본 학회 목적에 찬성하여 제 9조의 의무를 행한 자. 명예회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그 자격을 얻는다.
제 8 조 [입회]
본 학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원서를 본회에 내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한의사로서, 의료법과 중앙회 정관에 의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본 회의 회칙과 제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한다.
2. 회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와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한다.
4. 정회원은 모든 임원선출에 있어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5.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제 10 조 [포상 및 징계]
1. 본 학회의 목적에 따른 공로, 선행, 학술업적 등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유공회원으로 포상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제명된 자는 향후 2년간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3. 제명 처분이 예상되는 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줄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구성]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5명 이내
3. 이사 : 15명 이내
4. 감사 : 2명
제 12 조 [임기]
1. 본 학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그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해야한다.
제 13조 [임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모든 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 운영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업무를 분담처리 하고 회장, 부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자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4조 [선출]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이사는 학회장이 선임한다.
제 15조 [명예임원]
본 학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고문과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4 장 총 회
제 16조 [소집]
1. 본 학회의 총회는 전 회원이 참석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중에 소집하고, 소집공고는 총회 개최 15일전에 해야 한다.
3. 임시총회는 학회장 및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회장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회의개최 1주일 이전까지 회의의 목적,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17 조 [의결]
총회의 의결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8 조 [총회의결사항]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5. 학회 사업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등
제 19 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 20 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1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재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 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학회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안 작성 및 제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회원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이사보선에 관한 사항
6. 예산서,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7.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8. 각 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9.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23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1. 본 학회는 학술활동을 위하여 학술위원회, 교육위원회, 편집위원회, 논문심사위원회, 홍보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회장, 부회장, 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9명 이내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24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및 부담금
3. 세미나 등록비
4. 특별회비
5. 찬조금 및 보조금
6. 대한한의학회 보조금 및 찬조금
7. 기타 수익금
제 25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에서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 하고 각 년도의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사 무
제 26 조 [사무]
1. 본 학회의 사무는 총무이사가 관장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는다.
2. 본 학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학회사무국을 둘 수 있다.
3. 본 학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27 조 [회칙개정]
본 학회 회칙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8 조 [학회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 정회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칙
제 1 조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한의학회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조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본 회칙은 대한한의학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go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