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사공 이우선조의 치적에 대한 사실 보충
ㅇ<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1427) 11월 24일
“知蔚山郡事李友辭, 上引見曰 兵事雖最緊
지울산군사리우사, 상인견왈 병사수최긴
牧民爲重, 友對曰 臣當盡心, 上曰 若能盡心 甚協予意, 友又對曰 蔚山二城 而軍戶不多 守禦爲
목민위중, 우대왈 신당진심, 상왈 약능진심 심협여의, 우우대왈 울산이성 이군호불다 수어위
難, 上曰 邊境之事 予未悉知 汝往更審 報監司以聞”,
난, 상왈 변경지사 여미실지 여왕경심 보감사이문”,
지울산군사 이우가 사조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이르기를 ‘군사 일이 중요 하기는 하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 중요하다’ 하니, 우가 대답하기를 ‘신은 진정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마음을 다하여 다 스려 준다면 정말 만족하게 여기겠다’ 하니, 우가 또 대답하기를 ‘울산에 두 성이 있으나 군호가 많지 않으므로 수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변경의 일은 내가 다 자세히 알지 못하니 네가 가서 다시 살펴 감사에게 알려 아뢰라’ 하였다.
ㅇ<敎旨> 세종 27년(1445)
李友爲保功將軍京畿左道兵馬僉節制使招討營副使者
리우위보공장군경기좌도병마첨절제사초토영부사자
正統十年十二月初三日
정통십년십이월초삼일
ㅇ<세종실록> 126권. 세종 31년(1449) 12월 27일
“癸酉 內贍寺火 布貨器皿殆盡 下判事李友于義禁府鞫之 竟以赦免 只罷職”.
“계유 내섬사화 포화기명태진 하판사리우우의금부국지 경이사면 지파직”.
계유년에 내섬시에 불이 나서 포화와 기명이 거의 다 탔으므로 판사 이우 를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으나 결국은 사면으로 파직만 시켰다“.
[정리]
*세종 9년(1427) ; 知蔚山郡事 <세종실록> 38권
지울산군사
세종 27년(1445) ; 保功將軍京畿左道兵馬僉節制使招討營副使者(종3품)
보공장군경기좌도병마첨절제사초토영부사자
<敎旨>
교지
세종 28년 ? ; 晉州牧使(정3품) 역임
진주목사
*세종 31년(1449) ; 內贍寺 判事(정3품) 역임
내섬시 판사
[세종 9년조에 대한 견해]
임금과 지방관아의 수령이 대면하여 하문하고 답한 내용이 실록에 상세히 기록된 경우는 극히 드문 예이다. 이는 이우선조의 선대 삼형제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을 살던 명문가였음에도 고려의 패망을 듣고 불사이군하여 충절의 본이 된 사실을 세종이 높이 평가하고 있던 중에 그 자제가 조선에 출사한 일을 격려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한다. 세종 임금과 이우선조는 동연배로서 이 때가 20대 후반이었다.
2. 조선 제5대 문종과 목사공의 인척관계에 대한 사실 규명
ㅇ<문종실록> 7권. 문종 1년(1451) 4월 26일
“諭慶尙道觀察使曰 ‘判內贍寺事李友妻崔氏墳墓 在開寜縣 其令附近居人二 戶 除雜役守護 且
“유경상도관찰사왈 ‘판내섬사사리우처최씨분묘 재개寜현 기령부근거인이 호 제잡역수호 차
於來年寒食 加土築垣” 友 卽權專之友婿也.
어내년한식 가토축원” 우 즉권전지우서야
경상도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판내섬시사 이우의 아내 최씨의 무덤이 개령 현에 있으니 부근에 사는 2호에 잡역을 면제하여 수호하라, 또 내년 한식에 가토하고 축담을 쌓도록 하라” 하니 이우는 곧 권전의 友壻(우서)가 된다.
[참고] 권전(1371~1441)은 문종의 장인, 부인은 최씨(서운관부정 최용의 딸). 권전의 딸이 세종 13년(1431)에 세자궁에 들어가 처음 승휘를 거쳐 량원이 되었으며(세자의 두 딸 출산), 마침 세자빈 김씨와 봉씨가 폐출되자 그 딸이 세종 18년(1436)에 세자빈(현덕빈)이 되었으나, 세종 23년(1441)에 세손(후일 단종) 출산후 하루만에 사망(24세). 권전은 딸이 세자빈이 된 이후 벼슬이 세자부정, 호조참의, 공조참판, 판한성부사 등으로 승차하였으나, 현덕빈의 사망 후 그 해에 권전도 사망.
문종(1450~1452)은 즉위 후 죽은 현덕빈을 현덕왕후로 추존하였고. 딸은 경혜공주. 죽은 문종의 장인 권전은 영의정, 화산부원군에 추증하였으며. 이 때에일찍 죽은 그의 처이모 최씨(이우의 처)의 무덤에 대한 수호를 당부하였다.
[참고] 권자신( ? ~1456) ; 권전의 아들, 문종의 처남(현덕왕후의 오라비, 이우의 처질서). 단종 2년(1454) 좌부승지, 우승지, 호조참판을 역임하였으나. 세조 2년(1456)에 성삼문...권자신 등이 단종복위운동 모의(실패). 권자신은 환렬형. 아비 권전과 여동생인 현덕왕후는 서인이 되었다(왕후의 신위는 소각).
[참고] 최용의 첫째 딸이 권전의 처이고, 둘째 딸이 이우의 처이므로 권전과 이우는 동서가 되며, 권전은 문종의 장인으므로 이우선조는 문종의 처이모부가 되고, 이우선조 쪽에서 문종은 처질서 관계이다.
이우선조는 최씨부인을 일찍 사별한 후에 광주김씨 부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되어 슬하에 3남 1녀를 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로써 유구선조, 영구선조, 양선조는 동복형제가 틀림없다. 여기서 양선조의 함자가 외자로 된 사정에 대해서는 족보에 과거시험 방목에 양으로 기술한 것을 등과 후 그대로 서책에 기록한 때문이라 밝혀 두었다.
[단종복위운동] 1455년(세조 1) 성삼문, 박팽년 등 세칭 사륙신이 주동이 되어 단종 복위를 모의하다가 김질의 배반으로 발각되어 참형을 당하고, 1457년(세조3)에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되었는데. 그 해 가을 금성대군이 경상도 순흥에서 다시 단종 복위를 모의하다가 발각되자 노산군은 서인이 되었으며, 그 해 12월에 죽음을 당하였다.
[참고] 사육신은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응부, 류성원, 이개, 등 이고 생육신은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온 혹은 권절 이다.
[2016년 목사공총회 결과]
1) <세종실록>에서 새로 확인된 이우선조의 부인 최씨관련 기록를 받아들인다.
2) 앞으로 문중 족보에 생몰년 미상으로 되어 있는 선조의 생몰년을 추측으로 기록에 남기려 히지 않는다.
3) 숙부인 최씨에 대한 헌작문제는 문헌을 좀더 살펴 본 연후에 추후 공식 회의에서 논의 한다.
대포파의 견해 34세 정언공파 전 대종회 회장 명식
☞반론
[세종 9년조에 대한 견해]
「임금과 지방관아의 수령이 대면하여 하문하고 답한 내용이 실록에 상세히 기록된 경우는 극히 드문 예이다. 이는 이우선조의 선대 삼형제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을 살던 명문가였음에도 고려의 패망을 듣고 불사이군하여 충절의 본이 된 사실을 세종이 높이 평가하고 있던 중에 그 자제가 조선에 출사한 일을 격려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는 내용에 대한 반론
문종나이 27살 결혼한지 무려 13년만에 첫아들 왕자를 낳으니 세종내외는 손자를 안아주며 춤을 덩실덩실 추며 죄인들을 대사면해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다.여기서 조선초기 가족제의 특성을 알아보자.조선의 가족제적 특성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조선은 오랫동안 남귀여가혼을 해왔다.혼인 후 남자가 여자 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돈독했다. 사위와 장인뿐만 아니라 외조와 외손의 관계도 긴밀했다.
따라서 사위는 장인 때문에 관직을 더해 받기도 하고 또 장인의 죄에 연좌되기도 했다. 조선에서 장인과 사위, 외조와 외손이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조선은 오랫동안 혼인에서 두 집안이 함께 공조하는 시스템을 편리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왕실도 예외는 아니였다.독특한 가족관계를 형성했던 것이다. 조선에서 처가, 외가의 비중은 높았다.이런연유로 세종은 특별히 이우선조를 총애 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세종 임금과 이우선조는 동연배로서 이 때가 20대 후반이었다」.라는 내용에 대한 반론
세종:1397년~1450년
재위:1418년~1450년
「한국역대인물사전」
[고려문과] 우왕(禑王) 6년(1380) 경신(庚申) 경신방(庚申榜) 동진사(同進士) 3위(13/33)
[고려사마] 우왕(禑王) 6년(1380) 경신(庚申) 진사시(進士試) 1등(一等) 1[壯元]위(1/57)
☞이여량(李汝良)
증조부는 이익손(李益孫)이고, 조부는 예의판서(禮儀判書) 이배(李培)이며, 부친은 평양소윤(平壤少尹) 이문광(李文廣)이다. 외조부는 광산탁씨(光山卓氏) 판윤(判尹) 탁천성(卓天成)이고, 처부는 성주여씨 공조판서(工曹判書) 여극회(呂克誨)이다.(주1) 친가가계
국사편찬위원회편『한계유고(韓溪遺稿)』7권의 "十六代祖考高麗朝奉大夫司諫院左正言府君行狀" 참고
동서는 벽진이씨 병조판서(兵曹判書) 이심지(李審之)로 생육신 경은(耕隱) 이맹전(李孟專)의 부친이다.
1380년(우왕 6) 경신 생원시(生員試)에 장원으로 합격하였고(주2) 생원급제
『고려사』 74권, "선거 - 국자감 시험" 참고
, 같은 해 경신방(庚申榜) 문과에 급제하였다. 예무좌랑(禮務佐郞)이 되었다. 예무좌랑 재직시에, 우왕이 궐 밖 노영수의 집으로 놀러 가려 하자 이여량 등이 왕의 안전을 염려하여 호위하려하였고, 우왕은 번거롭게 따라오지 말 것을 명령하는 과정에 약간의 갈등을 빚기도 했다(주3) 예무좌랑시 경력
『고려사』 135권, "열전 - 신우" 참고
. 1384년(우왕 10) 사간원좌정언(司諫院左正言)을 지냈고, 강원도안렴사(江原道按廉使)를 역임하였다.
고려가 망할 즈음 모든 것을 버리고 길재를 따라 은거하다 생을 마감하였다고 전한다(주4) 은거
국사편찬위원회편『한계유고(韓溪遺稿)』7권의 "十六代祖考高麗朝奉大夫司諫院左正言府君行狀" 참고
[주 1] 친가가계 : 국사편찬위원회편『한계유고(韓溪遺稿)』7권의 "십육대조고고려조봉대부사간원좌정언부군행상" 참고
[주 2] 생원급제 : 『고려사』 74권, "선거 - 국자감 시험" 참고
[주 3] 예무좌랑시 경력 : 『고려사』 135권, "열전 - 신우" 참고
[주 4] 은거 : 국사편찬위원회편『한계유고(韓溪遺稿)』7권의 "十六代祖考高麗朝奉大夫司諫院左正言府君行狀" 참고
[참고문헌]
『한계유고(韓溪遺稿)』
『고려사』
고려사
卷一百三十五 > 列傳 卷第四十八 > 禑王 10年 > 1월 > 왕이 밖으로 놀러나가면서 호종 관리를 물리치다
1384년 1월 25일(음) 계해(癸亥),
1384년 2월 16일(양)
왕이 밖으로 놀러나가면서 호종 관리를 물리치다
癸亥 禑如盧英壽第, 百官侍從. 禑召禮務佐郞李汝良曰, “汝等慮予單騎出遊, 令百官扈從, 禮則然矣. 予深居九重, 忽忽無聊, 是用出遊, 以遣寂寥耳. 若城外, 則扈從宜矣, 安可每從街陌遊乎? 且臺省各司, 公務浩繁, 宜各治事, 毋致稽滯.” 遂馳上男山, 百官又從之. 又召汝良曰, “何不從命, 敢如是乎? 自今, 無復我從.” 是日, 九至英壽第.
☞김천향토문화백과
이여량
한자:李汝良
영어음역:Yi Yeorang
분야: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인물/문무 관인
지역:경상북도 김천시
시대:고려/고려 후기
집필자:김병우
[상세정보]
[정의]
고려 후기 김천 출신의 문신.
[가계]
본관은 성산(星山). 아버지는 이문광(李文廣)이며, 셋째 아들이다. 성산 이씨 정언공파의 파조이며, 아들로 이우가 있다. 이우는 세종 때 진주목사를 거쳐 경기좌도수군첨절제사를 지냈으며, 성주군 한개마을로 거처를 옮겨 성산 이씨 집성촌을 이룬 입향조이다
[활동 사항]
이여량(李汝良)은 1354년 김천시 개령면에서 태어났다. 1380년(우왕 6) 생원시와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문명을 떨치고 예부좌랑에 제수되었다. 1386년(우왕 12) 사간원좌정언과 강원도안렴부사를 역임하면서 선정을 베풀고 민폐를 제거한 공이 있다. 학문과 정사보다는 놀이에 전념하는 우왕의 마음을 바꾸고자 이여량은 은나라 멸망의 역사를 설명하고 신진 무장 세력의 발호에 대한 위험을 지적하였으나 왕은 그의 충언을 듣지 않았다.
조선이 건국되자 야은 길재(吉再)의 뒤를 이어 김천면 대오동에 은거하여 고려에 대한 절의를 지켰고, 조선 조정에서 수차례 관직을 주면서 불렀으나 불사이군(不事二君)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여량은 학문과 농경으로 여생을 보냈으나 자손들은 조선에서 출사하였다.
[묘소]
묘소는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다.
[상훈과 추모]
이여량을 기리는 유허비가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봉남리에 있다. 두문동 72현이라고 불린다.
[참고문헌]
우준식, 『감문국개령지(甘文國開寧誌)』(1934)
『두문동유사(杜門洞遺史)』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김천시사』(김천시, 1999)
[수정이력]
2016.01.20 내용 수정 성산이씨 정언공파 파조 이우->이여량으로 수정
위 사실근거로 보아 세종 임금과 이우선조는 동연배로서 이 때가 20대 후반이었다.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이우선조는 최씨부인을 일찍 사별한 후에 광주김씨 부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되어 슬하에 3남 1녀를 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로써 유구선조, 영구선조, 양선조는 동복형제가 틀림없다.라는 내용 반론
16세 이양(李陽).진사공의 진사(進士) 입격년도는 明弘治己酉 즉 서기1489년
「성종[중종]임오사마방목(成宗[中宗]壬午司馬榜目)」(『성책(成冊)1 방목(榜目)』, 한국국학진흥원[야성정씨 괴음당종가 기탁]) 내의 합격 기록
16세 이양의 아들 이승형(李升亨)
[진사시] 중종(中宗) 14년(1519) 기묘(己卯)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三等) 8위(38/100)
이복형(李復亨)
[진사시] 중종(中宗) 17년(1522) 임오(壬午)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三等) 5위(35/100)
위 사실근거로 16세 이양선조는 이복형제가 틀림없다.
정언(대포)공파 16세 진사공 諱,陽은 목사공(諱友)의 후배(後配)소생이다.
목사공의 배위 해주최씨 분묘에 대하여 문종1년4월에 諭示가 있었으므로 해주최씨는 서기1451년 이전에 卒하셨다.
진사공의 생몰년도는 기록을 찾을수 없으나 방증은 가능하다.
①. 진사공의 장인 孫旭은 그 형제중 맞이신데 仲氏양민공 孫昭의 生年은 서기1433년이다.
→ 장인과 나이차를 20년으로보면 진사공은 목사공의 배위 해주최씨 卒後에 출생 하였슴이 확실하다.
②.진사공의 생질(甥姪)권희맹(강원도관찰사)의 生年은 서기1475년이다.
→ 생질과 나이차를 25년으로보면 진사공은 목사공의 배위 해주최씨 卒後에 출생 하였슴이 확실하다.
③.진사공의 진사(進士) 입격년도는 明弘治己酉 즉 서기1489년이다.
→ 예나 지금이나 出仕 나이는 20세이후 40세이전으로 볼때 진사공은 목사공의 배위 해주최씨 卒後에 출생 하였슴이 확실하다.
④. 사직공(해주최씨의 장남)의 이종(姨從) 현덕왕후(端宗의母后)생년은 서기1418년이다.
→ 이종간 나이차가 30년이상이므로 진사공은 현덕왕후와 이종간이라 볼수 없고, 또한 목사공의 배위 해주최씨 소생이 아닌것이 확실하다.
주) 역사(歷史)나 주변(周邊)의 정황(情況),구전(口傳) 등을 파악(把握)하고,조사하여 납득(納得)할 수 있는 올바른 기록을 후손들에게 전(傳)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정언공 합천자헌공종중 15대종손 33세 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