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목 반원형 데크 교체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신창5차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나.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11번지
다. 단지규모 : 13개동, 972세대, 18~24층, 지하주차장4개소, 연면적 138,167㎡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공사위치 : 509동 1라인 대나무 앞 방부목 반원형 데크 교체
나. 현장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할 것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견적서 및 입찰서 각 1부.(별도 밀봉)
7.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1년 09월 15일(목) 18시 30분
나.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1년 09월 15일(목) 18시(우편으로 제출하는 자의 제출서류 및 입찰서는 접수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9. 사업자 선정방법
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최저가 입찰업체로 낙찰 후 개별통보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료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업체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하며 선정을 무효로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961-0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08월 30일
신창5차호반베르디움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