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자동차검사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1. 사회적인 대우(급여 수준): 자동차검사기사는 대학4년 졸업 국가자격시험을 어렵게 통과한 사회 지도자급 인사이고, 산업안전기사는 자동차검사기사를 보좌하는 준 사회 지도자급 인사입니다. 일반기업에서 한 부서책임자(과장급)은 약 250만원의 급여 대우를 받으면서 그 밑에 수십명의 남녀 직원들을 관리합니다. 직급 인격 대우가 대단하지만 관공서에 개별적으로 선임등록 하지도 않고 법적으로 책임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검사원은 위 부서책임자보다 더 많은 법률적 책임을 지며 누구 간섭 없이 직접 국가공직 수행하는 국가 자동차검사 공무 대행자 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검사기사에게 상급자는 없습니다. 단지 국가법률 자체가 공무수행 자체입니다. --변호사,법무사,노무사,계리사,부동산중계사,세무사,관세사, 회계사,의사,병리사,위생사,간호사,약사,건축설계사,미용사가 아닌 무자격 사업자에게 폐해가 많아 사업장 허가를 아예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법률 자체가 잘못되어 법의 사각지대로서 자동차검사와 무관한 수익추구에만 급급한 무자격자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검사장 허가 내주어 국가 검사 기강이 허물어 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검사원 상급자 행세하며, 실력.학력.노동.노력에서 모두 자기보다 더 뛰어난 검사원을 폭행하고 급료 대우도 형편없이 저질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원들이 자승자박한 면도 없지는 않으나, 일부 검사장에서는 사업자가 관청과 결탁하여 무자격자(실검사경력미달 산업기사 및 자동차검사기능사) 까지도 책임검사원으로 선임 등록케 하여 급료 대우를 형편없이 떨어트려 놓고, 다찌검사(서류검사)와 부적합차량(불법구조변경,불량자동차) 까지도 합격 통과 압력행사하여 국가기강을 흐트려 놓고, 무자격자가 책임검사원으로 관청에 선임 등록되어 본인 당사자는 일시적으로 좋은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는 국가적 자동차검사 공무 전체를 황폐하게 하고, 스스로 급료 대우도 형편없이 떨어트리는데 일조한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검사원의 급료 대우 적정기준> 책임검사원(자동차검사기사):200~250만원, 보조검사원(산업안전기사):180~200만원, 신규(초보)검사원:150~180만원
2. 검사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대처요령)
(1) 부당해고: 해당지역 노동지방사무소의 근로감독관에게 고발할 대상입니다. 또한 해당지역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철회” 심판대상이기도 합니다. 급여미지급과 부당해고에 관하여 근로관독관은 엄정 조사 조치하며 사안에 따라 검찰에 고발 이첩도 합니다.(사업자 벌금,구속), (*근로감독관과 지방노동위원회는 밀린 급여와 퇴직금과 해고수당<3개월분 급료>을 받게 합니다)
(2) '불법 검사 강요'와 '부당한 합격 요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검찰에 고발 대상 입니다. <요지: 자동차검사원은 국가 자동차검사 대행 공직자입니다. 지정정비사업체 사장은 사업자이지 검사원의 상급자가 아닙니다. 검사원의 상급자는 오로지 법률일 뿐입니다. 법률에 정한 규정대로 권투심판,축구심판과 같이 검사원은 엄정하게 검사판정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변사람이 '불법 검사 강요'와 '부당한 합격 요구'하여 검사원의 정당한 검사공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며 한달 이상 영업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 그런데 더러는 경찰과 검사가 사업주와 뇌물공생관계에서 사건을 흐지부지 묵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를 대비하여 같은 내용의 서류를 "부패방지위원회'에도 접수시켜 놓습니다.
(3) 검사원의 정비 겸직과 보수: 검사원이 토인,엔진 손봐주고 합격시켜 주는데 엄밀하게 자동차 정비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정비업체가 국가경쟁과 메이커장기보증으로 사업이 잘 안 되는데 검사원들이 불합격차량을 직접 손봐주고 억지로 합격 통과시키면 정비업체들은 빨리 사양화될 것입니다. 결국 조만간 정비업체는 다 폐업(망)할 것이므로 정비업체와 검사업체는 빨리 분리토록 관련 법령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외국 선진국은 한국처럼 대형 정비업체가 없고 모두 눈에 안뛸 정도로 소형입니다). 모든 공직자의 급료는 국민이 주는 것과 같이 국가제도상 검사장을 찾는 고객이 주는 것입니다. 검사원이 정비겸직 한다고 해서 보수를 더 많이 대우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지정정비사업자는 간단한 설비만 갖춰놓고 너무 지나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몇천만원 안되는 시설 갖춰놓고 한달에 천만원 이상 훨씬 많은 불로소득 수익을 챙겨 갑니다. 일은 검사원이 하는데 총 수입수수료의 10~20%도 밖에 못 받고 있으며(급료 대우가 형편없어 생활이 어렵고) 나머지 80~90%는 몇푼 안되는 시설비 투자한 사장이 다 챙겨갑니다. 너무 심한 폭리입니다. (일반적 기업의 급여수준으로 보면 검사원 급료 40~50%, 사업자 운영비 50~60%의 배분이 맞습니다.)
3. 검사원 직업의 안정성과 장래성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은 혈기왕성한 한참 나이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여 국가적 명성과 명예를 얻고 돈도 많이 벌어, 장래 고령 때 부유한 여유생활을 누립니다. 그러나 자동차검사원은 한 인간의 젊은 전 인생을 바쳐가며 종사하기엔 명예,돈,보람에 있어서 너무 억울한 직업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미 사회에서 경험 많고 돈,재산을 어느정도 벌어논 중년나이에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부수적 직업으로나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검사원들은 정기점사제도가 조만간 없어져 직업이 사라질까바 신분불안을 느낀 나머지 딴 직종으로 직업전환을 심각하게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5년후 전기자동차, 10년후 물자동차 등 장래는 생각지도 않고 지정정비사업자가 당장 원한다고 깨진 시루에 물 붓기식으로 신규교육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여 검사원 대우와 급여의 질적 하락만 계속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기존의 검사원들이 이직 않토록 지정정비사업자의 체질과 제도 개선하고 검사원급료 대우 인상과 장래 직업의 안정성을 더 공고히 하는데 초점을 맞춘 대책을 시급히 마련 검사원의 명예,돈,보람을 함께 보장하고 검사원 직업의 안정성과 장래성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검사원 직업이 국가 정책상 일시적이라면 한창 젊은 나이에 인생을 자투리로 희생한 대가로 현재와 같이 저임금으로 박대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높은 고임금으로 후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