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 게시물에 이어서 올립니다. 앞 게시물(소비자원의 피해유형에 따른 실제사례) 안 보신 분들은 앞 게시물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777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유형별 실제사례)
Ⅵ.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매뉴얼 개발
1. 국제결혼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과 이용자 피해
가. 결혼중개업자 면담을 통한 갈등상황 분석
: 앞 게시물에 소개한 것이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결중개 피해사례들이었고, 이번엔 각각의 피해유형에 대한 국결업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 드려 보겠다. 앞 게시물 피해사례와 마찬가지로 다른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고, 실제 업자들의 인터뷰 내용만 그대로 옮겨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1) 배우자의 가출⋅이혼의 문제
(1) 배우자의 가출⋅이혼
신부가 오자마자 일을 시켜달라고 한다. 신랑은 베트남에서 나이도 있고 해서 자식을 놓고 가정에서 살림을 할 사람을 원한다고 했는데 ‘일 안 시켜주면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신랑은 분명히 맞선을 보면서 자기의견을 전달했는데 황당한 거죠. 통역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B업체).
신랑도 억울한 케이스가 있는데… 정말 취업이나 금전적인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옛날 미국으로 시집가신 분 보면… 애정이 있어서 갔겠어요? 잘산다고 하니깐… 친정에 도움을 좀 주려고 결혼을 했겠죠. 한국에 와서 친정에 도움도 주고… 심청이 같은 마음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기대감이 무너지고 있는 거다(A업체).
(2) 사기결혼
여성들도 오면서부터 딴마음을 먹고 한국으로 온다. 그럼 어떻게 아냐… 그 속은 알 수가 없다(C업체).
신부는 결혼을 위해 800-1,000만 원정도 사용하고 한국에 온다. 당연히 한국에 오면 신랑이 취직을 시켜주거나 본국으로 100-50만원을 송금을 해줄 것이라고 설명을 듣고 결혼을 한다. 그런데 신랑이 돈도 안 부쳐주고 취직도 안 시켜주고 그래서 도망을 하는 거다. 돈을 빌려주는 조직이 있다. 조직들이 베트남에도 있지만 한국 내에 있는 베트남인도 있다. 이 조직들이 사기결혼을 해서 한국에 오는 여성들을 먹고 자는데 취직을 시킨다. 조직에서 첫 달 월급을 소개 수수료로 받고, 월급 탈 때마다 10%씩 받아 낸다. 베트남 조직들한테 돈을 보내고 사기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악순환이 얽혀있다. 돈을 안주면 가족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기결혼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B업체).
중개업체도 돈이 남아야 한다. 결혼식 행사밖에 치를 수 없는 저렴한 비용을 받고 하는 업체들이 있다. 이러한 결혼을 했을 시에는 대다수가 사기결혼을 당할 확률이 높다. 신랑, 신부한테 돈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신부가 못나오는 일을 겪는다든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돈 받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다. 저렴하게 해준다는 업체는 피하는 게 좋다. 1,200미만이면 저렴한 회사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1,000만원 미만이면 거의 의심을 하고 가야 한다. 근데 양심적으로 적게 남기고자 하는 업체도 있다. 그 정도가 1,200만 원 정도이다(B업체).
한국의 결혼업체가 1,400여개가 되는데 이 중 1,000개 업체는 1-2명이 중개업을 영세하게 하고 있다. 80%가… 월세 30-40만원으로 부부가 혹은 혼자서 운영을 한다. 영세하게 하는 사람들은 한건해서 뒷돈 받아먹고…서류도 돈 주고 만들어서 하고… 이런 업체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잘못한 건지 알고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C업체).
(3) 지인의 소개
2) 배우자의 입국지연⋅거부의 문제
등록업체를 통해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든다. 베트남을 예를 들면 저희는 리스트가 있다. 저희는 신랑한테 보여준다. 서류가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결혼 불허지역)이 있다. 개인 브로커들은 이런 것을 모른다. 업체들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업체를 통해서는 이런 피해사례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그 아가씨가 속이고 결혼하면 저도 모른다. 그래서 대비책으로 업체들은 아가씨 리스트를 팩스로 공유하거나 혹은 교민잡지에다 속이는 여성이 있다면 블랙리스트로 올린다(A업체).
그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안 오게 되는 원인이 남자의 잘못이냐… 여자의 잘못이냐… 젊은 여자들이니깐… 6개월-1년 지나다 보면 다른 남자가 생겨서 마음이 바뀔 수 있고. 또 남자가 한국에 와서 전화도 안하고, 여자가 돈을 요구한다고 난리친다고 해서 알아보면 여자는 부모님이 아파서 보내달라고 한 건데… 20만 원 정도인데… 여자가 정나미 떨어진다고 안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누구책임이겠어요? 배려심의 부족… 내 마누라인데…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면 스스로가 해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업체가 잘못해서 돈을 요구하게 만들었다고 한다(C업체).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과 결혼을 한다고 우긴다. 나는 이 여자하고만 결혼 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출발할 때부터 사진만 보고 선택하고 나간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진만을 보고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럼 여자들은 배짱이 생긴다. 결혼을 하고 돈 요구를 한다. 그리고 한국으로 안 나간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C업체).
3) 상대방 정보부실⋅허위제공 문제
중국은 신분증 위조도 많다. 요즘에도 중국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혼하고 가짜 신분증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중개업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C업체).
당연히 검토를 하죠. 저희는 지사장 부인들이 현지부인들이 많다. 사업도 하면서 지사장 업무를 겸하고 있다. 지사장의 부인이 육안 검토를 해준다. 배 주름살이 있는지… 검토하고… 병원 검진을 다 받고… 에이즈검사까지… 기본검사는 다한다. 하지만 검사결과는 저도 못 믿겠다. 일단은 공인된 병원에서 검사결과를 받아온다. 받아온 아가씨만 서류진행이 된다(B업체).
마담(소개자)의 역할이다. 마담들이 읍면동사무소 찾아가서 이장급 되는 사람한테 시집갈 아가씨 모아서 리스트로 만든다. 그럼 이정보를 지사장한테 준다. 마담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마담들은 지사장들한테 돈을 받고… 일종의 프리랜서이다. 그분들이 현지인들이기 때문에 동네사람한테 물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한 정보이다. 실력 있는 마담 확보가 중요하다(B업체).
현지신부들도 자기가 위장결혼을 하려고 하면 모든 서류를 다 속인다. 예를 들어 베트남 여성이 우리나라 불법으로 와서 불법추방을 당했으면, 서류를 다시 만들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그럼 이 사실을 마담이나 서류업자는 모른다. 서류가 가짜서류인지… 진짜 서류인지 …한번 결혼했는데 남성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서류를 위조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 동생명의로 언니가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걸러줄 수 있는 여과장치가 없다 (D업체).
4) 사업자의 추가비용 문제
계약서에 ‘추가비용이 없습니다.’라는 확인이 꼭 필요하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면 된다. 일괄적으로 통영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항목으로 1,500만원 돈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신부항공료, 신부교육비까지 다 포함된 것을 확인을 해야 한다(A업체).
재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무료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추가로 결혼비용 50%를 신랑이 부담을 지게하고 있는데… 재 결혼을 시켜도 업자는 이득이 나는 것이다. 속여서 말을 해도 알 수가 없다. 저희 회사는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재 결혼에 대해서 100% 부담을 하고 신랑은 부담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한다. ‘항공료, 지참금… 결혼비용의 60%는 신랑별도’ 이런 문구들은 조심을 해야 한다. 무료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손해를 안 보려고 더 신경을 쓰고 하고 있다(B업체).
5) 소개약속 미이행의 문제
6) 사업자의 해지환급거부 문제
똑똑한 신랑들은 표준약관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업체가 표준약관을 적용하지 않은 별도의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관례상 되어있고, 피해가 생기면 표준약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미 임의 계약서에 계약을 한 후 표준약관대로 환급을 해달라고 하면 소용없다(A업체).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5일 「국제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였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711 (국결피해예방매뉴얼(여가부 원본내용))
7) 비자발급․입국수속대행 문제
본인이 국제결혼을 했고… 국제결혼을 해보니 쉬운 거다. 그래서 본인이 중개업을 하려고 등록을 해요. 등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무지하거든요(B업체).
8) 부적격 신부를 소개하는 경우
9) 사업자연락불가 문제
*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나오게 된 게 바로 얼마전 소개드린 국결중개 피해예방 매뉴얼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게시물 상단부의 첨부파일 후반부나 아래 과거 게시글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되겠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711 (국결피해예방매뉴얼(여가부 원본내용))
http://cafe.daum.net/antiasia/9wiA/686 (8/2부터 시행된 국결중개업법 총정리)
http://cafe.daum.net/antiasia/9wiA/767 (중하단부의 "전국 국결업체 공시자료 (9/30기준)")
- 여가부, 국제결혼 피해예방 홍보 영상 KTX서 방영 (연합뉴스, 11/23) <- 클릭
"20초짜리의 이 동영상은 정부가 국제결혼 피해 예방과 관련해 처음으로 만든 것이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선택 시 등록 여부 확인 ▲서면계약서 작성 및 정확한 신상정보 확인 ▲불법업체 이용 및 집단맞선 금지 ▲국제결혼 피해상담 및 구제요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 본문 중의 주목할 만한 도표들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010&bbs=INDX_001
(남녀별 연령별 인구구조)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007&bbs=INDX_001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http://www.socinet.go.kr/soci/contents/PgmIntrMarr.jsp?q_global_menu_id=S_GIM_SUB01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 이 중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은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한 사람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2013년부터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과정의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717 (국결녀, 현지사전교육에선 뭘 배우나?)
http://www.socinet.go.kr/soci/contents/PgmHappStar.jsp?q_global_menu_id=S_HS_SUB01 (해피스타트)
http://www.socinet.go.kr/soci/contents/PgmCosCopl.jsp?q_global_menu_id=S_SIP_SUB02 (사회통합프로그램)
* 이 연구용역의 "Ⅶ. 결론" 부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 첫째,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 사용의 활성화와 한국소비자원과의 피해사례 정보공유가 있어야 하고,
둘째, 국제결혼관련 표준약관 및 신뢰할 만한 정보업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셋째,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담하고 분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본에서 심화과정으로 이끄는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다른 것도 얘길 하자면 할 얘기가 있겠으나, 특히 셋째 항목의 "국결중개업문제 전담기구" 란 표현이 눈에 들어 옵니다. 그리고 이건 현재의 소비자원만으론 부족하고, 또 소비자원은 단지 "소비자"란 관점에서 문제를 상담처리하므로, 이와 별도로 보다 인권친화적인 측면에서 "국결중개업 과정 중의 각종 문제 상담지원 및 국결일반에 대해서도 상담지원을 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소개드린 김두년 교수팀의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제도개선방안(약칭)" 연구용역(2012/11/02 제출)에서도 "국결피해자 상담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거의 동시기라 할 수 있는 2012/10 제출된 이 보고서에서도 "국결중개업 문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물론 이 보고서 상의 "전담기구" 개념과 김두년 교수팀 보고서 상의 "국결피해자 상담센터"는 그 언급배경이나 용도에 있어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776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제도개선방안)
간단히 말해, 최소한 한국국결피해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피해상담센터"는 조만간 세워질 것 같습니다.
이런 연이은 연구용역 보고서의 일치된 결론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미룬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피해상담센터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운영되고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나름의 통계, 분석, 토의...또 이런 걸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체의 설립,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사심없이....
아직도 할 게 태산인데, 새벽이군요......해장국이나 좀 먹으러 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