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하는 유령 회원입니다.
관련기사가 있어 퍼왔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경량항공기 2인승이하 초경량항공기로 스카이다이빙, 농약살포, 항공촬영 사업을 허용할거라는 에정이잇다고 합니다.
현 항공법에는 항공사업을 해도 개정이 되어있는데, 빠르면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에는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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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80801031724306002
출처: 경량비행기 입문정보 e-sky.kr 원문보기 글쓴이: 개운포의처용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