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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개정법령 문답풀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인원…세대수에 300 나눠 계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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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의정부시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아파트 화재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지난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화재 가운데 약 10%는 공동주택에서 발생,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이외에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토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현장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단지의 세대수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인원수나 선임기간 등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현장의 이해를 돕고자 소방시설 개정법령 주요사항을 문답으로 정리, 소개해 본다.
A.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을 연면적 1만5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이나, 야간 또는 휴일에 이용되지 않음을 관할 소방서장이 확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A.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이하인 아파트는 1명, 300세대 이상인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인원 계산은 세대수에 300을 나눠 계산된 값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값으로 하면 된다. 예를 들면, 1280세대 아파트에 대해 계산식을 적용, 1280÷300을 계산하면 4.26이라는 수가 나온다. 여기서 소수점 이하를 버릴시0.26을 버리게 돼 4명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즉, 1280세대 아파트의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4명 선임하면 된다. 다른 아파트도 계산은 마찬가지다. 599세대 이하 아파트를 599÷300으로 계산하게 되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밖에 아파트(2급) 이외에 부대복리시설이나 근린시설 등을 포함하는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주상복합 등 대상물은 연면적 1만5000㎡ 이상이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선임하고, 초과되는 연면적 1만5000㎡ 이상마다 1명씩 추가 선임하면 된다. 이 경우도 연면적 합계에 1만5000을 나눠 계산된 값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값이 보조자 선임 인원수가 된다. 예를 들면, 연면적이 4만3000㎡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43000÷15000은 2.866이므로 최소 2명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A. 하나의 부지 안에 여러 동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각 동의 세대수를 더해 계산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보조자를 선임하면 된다. 또한 부지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때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합산해 계산된 값을 기준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면 된다.
A.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시행일(2015년 1월 9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2015년 4월 8일까지)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면 된다. 즉, 지난달 9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경우 오는 4월 8일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더불어 2015년 1월 9일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신규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사용승인일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선임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했을 시에는 그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고, 그 날로부터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시행규칙 부칙 제2조). 다만,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4호 및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는 경우는 선임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시행령 부칙 제5조 제2항,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 본문).
A. 아파트 세대 부분과 지하주차장이 하나의 건축물로 된 경우에는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아파트 세대와 지하주차장이 계단 또는 승강기로 연결돼 있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봐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고, 주차장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돼 아파트 세대 부분과 분리돼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대상물로 봐 종합정밀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A. 종합정밀점검을 받는 대상의 작동기능점검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대상은 올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올해 하반기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며,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내년 상반기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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