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광용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안내드립니다.
먼저 홈택스 이용일은 2월 1일(목)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는 1월 30일(수)까지 행낭 발송 부탁드립니다.
취합 후 31일(수) 본사에 제출 해야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협조 부탁드리며...
늦게 제출 하신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인적으로 해야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첨부파일 서류(#첨부서류 1~4)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① 서면자료 제출 : ~ 1/30(화) 까지
' ② 간소화서비스 제출(홈택스 간편제출) : 2/1(목)~2/12(화) 까지
- 간소화 자료제출은 온라인으로만 가능_#첨부파일2 참조
2. 대상자 :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전 직원
(2024년 1월31일 이전 퇴사자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제외 )
3. 기한 내 서류 등 미제출 시 기본공제만 적용되며,
제출기한 이후 연말정산을 원하는 직원은 2024.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함
4. 아래 파일중 '3번 소득공제신고서' 반드시 출력하셔서 제출 서류와 함께
행낭 발송 부탁드립니다.
5. 등본은 모든 직원 필수 제출 입니다.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해당 직원만 작성하여 병역증명서 + 등본 추가 제출!!
7. 준비서류
구분 | 준비 및 제출서류 | 비고 |
필수 제출서류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택스 간편제출) | 2/1(목) 부터 등록가능 (2023년도 소득 홈택스에 업로드 예정) 근로자 본인 인증서(간편 민간인증서도 가능) 필요 ★ 서면자료로 제출 시 적용 안됨 |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 (서면제출) | 부양가족 (성명, 주민번호)기재, 동의란에 서명 필수 미제출 및 미기재 시 ”본인 기본공제” 만 적용 (추 후 변경 시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개인이 별도 신고) |
주민등록등본 (서면제출) | ☞ 서류제출 필수 (출력하여 제출) 세대주 및 부양가족 여부 확인용 (주민번호 필수 표기) (민원24 : http://www.minwon.go.kr) |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서면제출) | ☞ 2023년 중간입사자 중 전근무지 소득이 있을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에 전근무지 회사 직인 필수 |
개별 준비서류
(서면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자가 등본 상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출력하여 서류 제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
간소화 서비스 발급 불가자료 | 개별 준비 제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음) ex) 의료비 : 시력 보정용 안경구입 확인서,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 교육비 : 국외 교육비 납입,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납입, 장애인 특수 교육비 납입, 교복 구입비 영수증 등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서류 외) 월세액 : 월세액 납부명세서, 월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아래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표 참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1회만 제출 (이전 제출자는 감면적용기간 해당 시 자동적용) ( 대상자 및 작성방법 블로그 참조 : https://blog.naver.com/qnfnqnqn13/222807831860 ) |
기타 | 장애인증명서 : 본인 및 부양자가 장애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일 경우 |
8.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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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