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오피스텔을 매매하게 되었는데요 세금관련해서 도무지 알수가 없어 이곳에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2005년1월에 등기를 했는데요
분양가가 7100에 부가세 500 이렇게 총 7600이구요 별도로 복층공사비 부가세포함 500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거주하려고하다가 3회차 중도금 납부할때부터 사업자등록을 내서 1,2회차는
부가세환급을 못받고 3회차부터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일반개인에게 임대를 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지만 임대수익에대해 부가세를 계속 납부해왔구요
8300에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폐업을 할 예정이구요 이럴경우 부가세를 도로 납부해야 한다는데 제가 환급받은 부분만
납부해야 하는것인지..전체 분양가에 대해서 납부해야하는지?? 또 복층공사비도 도로 납부해야 하나요?
그리고 매매대금 8300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나요?
현재는 제가 청약저축으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유한 주택은 전혀 없습니다.
(분양가 7100 부가세 500 (그중 300환급받음), 복층공사비 부가세포함 500, 매매가 8300 )
1.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는 얼마인지?
2. 양도소득세는 얼마인지? (오피스텔이라 다르지 않나요?)
부가세 때문에 취득가액과 매매가액을 얼마로 기재해야 하나요?
3. 폐업신고를 먼저하고 매매계약을 하는것인지? 매매하고나서 폐업해야 하는것인지?
매매시 어떻게 하는것이 유리하고 옳은것이지 알려주세요~
계약이 당장 내일이라 정말 급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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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실
오피스텔 매매시 세금문제 도와주세요~ (급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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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28 23:4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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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가세 환급 받으신부분만 도로 환급하시면 될것이구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은 없으실것이구요 차익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누진세율 적용받으실거구요(9~36%) 매매계약후 세무서가셔서 폐업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층공사하신건 별개입니다. 걱정 안하셔도되구요 양소세신고시 복층공사비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공제 받으실수 있을거라 생각되네요 매매시 잔금하실때 세무서분에게 수행료 적당히 주시면 폐업,세금등 알아서 마무리 잘해주시니까 중개사무소에 매매하실때 물어보시면 알아서 마무리 해주실거예요
매매시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하시면 부가세 환급안하셔도 됩니다..만약 매수자가 임대사업자를 안낸다고 하면 부가세를 별도로 받으시면 되구요..부동산에서 설명 안해주던가요?? 양도세 계산시에 부가세환급받은만큼 취득가액세서 공제합니다.(7100-300= 6800).계산해보니 각종 필요경비와 기초공제를 적용하니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님 말씀대로 포괄양수도를 하게되면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토해내지 않아도 되지만 세입자의 전입으로 주거로 판정받을 확률이 큽니다.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매도전 세무사님과 상의 해보시는게 좋을듯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