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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교실 오피스텔 매매시 세금문제 도와주세요~ (급합니다ㅠ.ㅠ)
라이너 추천 0 조회 465 08.07.28 23:4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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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7.29 11:34

    첫댓글 부가세 환급 받으신부분만 도로 환급하시면 될것이구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은 없으실것이구요 차익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누진세율 적용받으실거구요(9~36%) 매매계약후 세무서가셔서 폐업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층공사하신건 별개입니다. 걱정 안하셔도되구요 양소세신고시 복층공사비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공제 받으실수 있을거라 생각되네요 매매시 잔금하실때 세무서분에게 수행료 적당히 주시면 폐업,세금등 알아서 마무리 잘해주시니까 중개사무소에 매매하실때 물어보시면 알아서 마무리 해주실거예요

  • 08.07.29 19:02

    매매시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하시면 부가세 환급안하셔도 됩니다..만약 매수자가 임대사업자를 안낸다고 하면 부가세를 별도로 받으시면 되구요..부동산에서 설명 안해주던가요?? 양도세 계산시에 부가세환급받은만큼 취득가액세서 공제합니다.(7100-300= 6800).계산해보니 각종 필요경비와 기초공제를 적용하니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 08.07.30 11:34

    님 말씀대로 포괄양수도를 하게되면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토해내지 않아도 되지만 세입자의 전입으로 주거로 판정받을 확률이 큽니다.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매도전 세무사님과 상의 해보시는게 좋을듯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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